Section § 1725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79년 송어 및 강철돔 보존 및 관리 계획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의 목적은 송어와 강철돔 어종의 보존 및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Section § 17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야생 송어 개체군 보존에 전념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접근 가능한 수역과 외딴 수역에 이 물고기들을 정착시키고, 토착종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낚시 규정은 야생 송어의 자연 번식을 지원하며, 토착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토착종 또는 부화장에서 사육된 물고기의 방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주의 정책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a) 가능한 한 토착 어종이어야 하는 야생 송어 개체군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의 적합한 수역뿐만 아니라 외딴 지역의 수역에도 확립하고 유지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b) 해당 수역에서 자연 번식을 통해 야생 송어 어업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낚시 규정을 확립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c) 야생 송어 수역 또는 토착 수생 및 비수생 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부화장에서 사육된 잡종 및 비토착 어종을 인위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억제한다.

Section § 172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오랜 물고기 부화장 역사와 자연 자원 관리에서의 그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는 토착 송어 종과 그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낚시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토착 송어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냉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어류 개체군과 낚시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이 법은 또한 레크리에이션 낚시 경험을 증진하려는 주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1(a) 캘리포니아 수역의 부화장 생산 및 방류는 140여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역사와 자연 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의 지속적인 부분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1(b) 지속 가능하고 적응적인 관리는 토착 및 야생 송어 어업, 기타 종, 그리고 그들의 상호 서식지를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레크리에이션 낚시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1(c) 캘리포니아 토착 송어 종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는 필수적이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1(d) 서식지 복원과 냉수 생태계 보호는 건강한 야생 송어 개체군을 유지하고, 낚시꾼 기회를 보장 및 증진하며, 내륙 송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모두 가장 중요하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1(e) 주무 부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낚시 기회를 제공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Section § 1726.4

Explanation

이 법은 '송어'가 무지개송어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모든 송어 하천과 호수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유지하여 최적의 낚시 규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큰 야생 송어의 잠재력이 높거나, 희귀종이 서식하거나, 어업이 위협받는 하천과 호수에 중점을 둡니다. 이 목록에는 각 장소가 어장으로서 번성하도록 돕기 위한 평가와 권고 사항이 포함되며, 공공 이용도 고려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으며, 사유 수역은 소유자의 허가가 있을 때만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이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10년마다 모든 유역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4(a) 이 장의 목적상, "송어"는 무지개송어를 포함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4(b) 부서는 기존의 야생 송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각 하천 또는 호수에 가장 적합한 낚시 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캘리포니아 송어 하천 및 호수에 대한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부서는 각 하천 또는 호수가 야생 송어 어장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관리가 이 장과 일치하는 야생 송어 개체군을 보충하기 위한 토착 송어 종의 일시적 방류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목록을 유지함에 있어, 부서는 상당한 크기의 야생 송어를 생산할 생물학적 잠재력이 가장 높거나, 희귀종이 서식하거나, 어장의 품질이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하천 및 호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공공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각 하천, 하천 시스템 또는 호수에 대해 준비되고 유지되는 생물학적 및 물리적 목록은 자원 상태 평가, 어업 자원의 지속적인 안녕에 대한 위협, 어업 자원 개발의 잠재력, 그리고 이 장과 일치하게 각 하천 또는 호수를 어장으로서의 완전한 역량으로 개발하기 위한 권고 사항(송어의 허용 어획량에 대한 필요한 변경 사항 포함)을 포함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4(c) 이 조항은 어떠한 공공 기관이나 사적 당사자에게도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유지의 관리 또는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일반 대중의 이용에 개방되지 않은 사유 호수 및 연못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 장은 인접 토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우를 승인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토지 이용 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이 장이 부서의 기존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6.4(d) 부서는 (b)항에 따라 유지되는 목록을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부서는 10년에 한 번 모든 유역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Section § 172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포함된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 중인 야생 송어 프로그램과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들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활동들은 추가 예산 없이 현재의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Section § 17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야생 송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장하여 캘리포니아에 다양한 낚시 경험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담당 부서는 매년 최소 25마일의 하천과 한 개의 호수를 야생 송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식별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10월에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위원회는 지정된 야생 송어 수역을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동등한 양의 다른 수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각 지정된 지역은 3년 이내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들은 5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가 송어 관리 전략 계획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번성하는 야생 및 토착 송어 개체군을 보장하고, 낚시 기회를 확대하며, 송어를 보존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적절한 방류 방법과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같은 적응적 관행을 통해 송어 관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서는 지정된 야생 송어 수역에 대해 지정 후 3년 이내에 특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 계획들이 실행되기 전에, 관리 관행 및 과학적 기준 준수를 위한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은 부서 웹사이트에서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a) 부서는 2003년 11월에 발표된 송어 관리 전략 계획을 주의 송어 관리를 안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b) 송어 관리 전략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b)(1) 역사적 서식 범위 전반에 걸쳐 번성하고 자생적인 야생 및 토착 송어 개체군.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b)(2) 야생 및 토착 송어와 기타 송어에 대한 낚시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하는 것.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b)(3) 야생 및 토착 송어의 보존을 제공하는 것.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b)(4) 환경 지속 가능성 및 전반적인 생태계 및 유역 건강.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 송어 관리 전략 계획은 다음의 모든 고려 사항에 따라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1) 야생 송어 수역 및 가능한 경우 다른 수역에서 번성하고 자생적인 토착 및 야생 송어 어장을 확립하기 위해 방류 관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송어 개체군을 적응적으로 관리하는 것.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2) 낚시꾼 만족도 증대.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3) 적절한 경우 야생 송어의 적절한 연령 분포를 보장하는 것.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4) 토착 송어를 위한 생태학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화장 및 방류 관행을 확립하는 것.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4)(A) 본 장과 일치하는 부화장 및 방류 관행.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4)(B) 방류 계획은 낚시꾼 만족도 및 낚시를 위한 수역의 공공 이용 및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어획 및 포획률(트로피급 포획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높은 낚시꾼 만족도의 잠재력, 그리고 적절한 경우 방류 후 성장시키는 방류 방식(put and grow stocking)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4)(C) 방류가 시행될 때 토착 송어는 우선적으로 방류되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4)(D) 송어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최적화하며 전략 송어 관리팀이 제공하는 지침과 일치하도록 방류 계획을 설계하는 것.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4)(E) 섹션 7261에 나열된 종에 대한 방류 계획은 해당 수역 또는 생태계의 문서화된 생물학적 수용 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5) 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합하는 것.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c)(6) 낚시꾼 설문조사, 카운티 어류 및 사냥 위원회와 조율된 공개 회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관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d) 부서는 위원회의 최초 지정 후 3년 이내에 모든 야생 송어 수역에 대해 송어 관리 전략 계획과 일치하는 송어 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완료해야 한다. 부서는 최초 관리 계획 완료 후 5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관리 계획을 갱신해야 한다. 부서는 적절한 경우 송어 관리 전략 계획과 일치하는 다른 수역에 대한 송어 관리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e) 시행 전에, 부서가 작성한 송어 관리 전략 계획은 건전한 관리 관행 준수, 개선된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 송어 관리팀, 부화장 운영 위원회, 그리고 부서가 소집한 임시 동료 검토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8(f) 송어 관리 전략 계획 및 (d)항에 따라 완료된 계획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72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부화장에서 생산된 토종 어종을 방류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지만, 멸종위기종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부화장 송어는 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낚시 활동과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서는 지속 가능한 낚시와 생태계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부화장을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장려된다. 방류되는 모든 송어는 번식할 수 없어야 하며, 종어(brood stock) 및 고립된 수역과 같은 특정 용도에는 일부 예외가 있다. 부서는 낚시꾼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권장되지만, 송어 어업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를 우선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낚시 규정은 캘리포니아의 전략적 어업 계획과 일치하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9(a) 부서는 방류가 부서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수역에 토종 부화장 생산 종을 방류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부화장 생산 어류의 방류가 캘리포니아의 모든 수역에서 적절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1973년 연방 멸종위기종법 (16 U.S.C. Sec. 1531 et seq.) 또는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Chapter 1.5 (commencing with Section 2050) of Division 3)에 따라 등재된 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수역에서의 방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9(b) 부화장 생산 송어는 지속 가능한 낚시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하고, 도시 어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송어 낚시에 대한 낚시꾼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방류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9(c) 부서는 모든 낚시꾼에게 환경 지속 가능성, 생태계 건강, 어류 유전학, 낚시 기회 및 어류 개체군 관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9(d) 부화장을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장려되어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9(e) 부서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주 수역에 방류되는 모든 송어가 삼배체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번식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 종어(brood stock) 호수에 방류된 어류, 어업 관리 결정에 따라 방류된 잉여 종어, 부서가 토종 어류 개체군으로부터 유전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판단한 수역을 보충하기 위해 방류된 어류, 그리고 토착 서식지 내에서 회복 및 복원을 위해 생산된 토종 송어 종은 예외로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9(f) 부서는 정기적인 낚시꾼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개발, 수행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륙 송어 어업의 적응형 관리를 촉진할 선호되는 과학적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29(g) 부서는 낚시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Section 1728에 명시된 전략 계획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173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까지 부서 내에 캘리포니아 전역의 송어 개체군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송어 관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팀은 송어 관리 전략 계획을 지침으로 삼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유역 수준의 관리 및 모니터링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팀은 주 전역의 다양한 유역에 대해 보전 기반의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이 계획들이 주 전체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임시 동료 검토 위원회는 이 계획들이 건전한 관리 관행을 따르고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할 것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30(a) 2014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주 전체의 송어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부서 내 전략적 송어 관리팀을 구성해야 한다. 송어 관리 전략 계획의 틀 내에서 활동하는 전략적 송어 관리팀은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유역 수준에서 송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노력을 지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30(b) 전략적 송어 관리팀은 보전 기반이며 캘리포니아 내륙 유역 전반에 걸쳐 일관된 유역 관리 계획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30(c)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30(c)(b)항의 유역 계획은 건전한 관리 관행 준수 및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 정보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 과학 연구소의 지침에 따라 소집될 수 있는 임시 동료 검토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