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7
Section § 1670
Section § 167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토착 어류, 야생동물 및 식물 서식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복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기준 조건'은 복원 노력이 시작되기 전 토착 종과 그 서식지의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리'는 토착 종의 보존과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번식'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토착 종 개체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적격 복원 프로젝트'는 주로 토착 종이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로, 기준 조건과 비교하여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홍수 관리나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부수적인 이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순이익'은 복원 프로젝트에서 기대되는 상당한 개선을 의미하며, 이는 토착 종 또는 서식지 회복에 기여해야 합니다.
Section § 167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자연 환경 복원을 목표로 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복원 관리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증은 프로젝트 주최자가 어류, 조류, 포유류, 파충류 및 특정 식물과 같은 야생동물(심지어 멸종 위기종이나 보호종도 포함)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종의 번성을 돕기 위한 과학 연구, 교육 또는 번식과 같은 목적을 위해 이러한 종을 포획, 소지 또는 운송하는 허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강, 하천 또는 호수를 크게 변경하여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부서는 이러한 자원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조건 하에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허가증은 복원 노력과 야생동물 및 식물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673
이 섹션은 부서가 기존의 지방, 주 또는 연방 승인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원 관리 허가에 대한 신청 절차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 정보, 프로젝트 세부 사항(위치, 일정 및 활동 등), 그리고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및 이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특정 종이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을 구하는 경우, 상세 계획과 완화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허가 또는 환경 문서 사본과 기타 필요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74
이 조항은 주 재무부에 '복원 관리 허가 프로그램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듭니다. 부서는 복원 허가 관리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부서의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Section § 1675
이 법은 본 장과 관련된 규칙 및 기준의 개발 또는 변경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허가 신청서나 안내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관련 문서는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가 복원 관리 허가서를 발급할 때, 종 보호, 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676
이 조항은 부서가 승인된 모든 복원 프로젝트의 목록과 지리적 위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034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행 속도와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프로젝트를 나열하고, 허가 처리 시간을 명시하며, 환경 검토에서 면제된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법률이 허가 처리 속도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