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이름을 '복원 관리 허가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명칭으로 언급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Section § 16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토착 어류, 야생동물 및 식물 서식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복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기준 조건'은 복원 노력이 시작되기 전 토착 종과 그 서식지의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리'는 토착 종의 보존과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번식'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토착 종 개체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적격 복원 프로젝트'는 주로 토착 종이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로, 기준 조건과 비교하여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홍수 관리나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부수적인 이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순이익'은 복원 프로젝트에서 기대되는 상당한 개선을 의미하며, 이는 토착 종 또는 서식지 회복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a) “기준 조건”은 적격 복원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지역 내의 기존 토착 어류, 야생동물 또는 식물 개체군 규모와 토착 어류, 야생동물 또는 식물 서식지의 범위 및 품질을 의미한다. 규제 허가 또는 승인, 규제 집행 조치 또는 합의, 법원 명령 또는 기타 강제 가능한 법적 의무에 대한 회피, 최소화 또는 완화 요건 또는 이러한 요건의 조합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류, 야생동물, 식물 또는 서식지 복원 활동은 기준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러한 활동은 상당한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b) “관리”는 토착 어류, 야생동물, 식물 또는 그 서식지의 복원 및 번식과 같은 활동으로서, 토착 어류, 야생동물 또는 식물 종의 보존에 이바지하고 회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c) “번식”은 과학적, 보존적, 관리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토착 어류, 야생동물 또는 식물 개체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d)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d)(1) “적격 복원 프로젝트”는 토착 어류, 야생동물, 식물 또는 그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순이익을 가져올 관리 또는 번식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d)(1)(A) 토착 어류.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d)(1)(B) 토착 야생동물.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d)(1)(C) 토착 식물.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d)(1)(D) 토착 어류, 토착 야생동물 또는 토착 식물의 서식지.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d)(2) 적격 복원 프로젝트는 또한 홍수 위험 감소, 레크리에이션 또는 지하수 충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수적 또는 우발적 이점을 가질 수 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1(e) “상당한 순이익”은 부서가 적격 복원 프로젝트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기준 조건을 초과하는 토착 어류, 야생동물, 식물 또는 그 서식지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상당하고 누적적인 이점을 의미한다. 부서가 적격 복원 프로젝트가 상당한 순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는 적격 복원 프로젝트의 기간, 적격 복원 프로젝트로 인한 토착 어류, 야생동물, 식물 또는 그 서식지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모든 영향, 그리고 부서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상당한 순이익은 토착 어류, 야생동물, 식물 또는 그 서식지 또는 이들의 조합의 회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Section § 16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자연 환경 복원을 목표로 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복원 관리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증은 프로젝트 주최자가 어류, 조류, 포유류, 파충류 및 특정 식물과 같은 야생동물(심지어 멸종 위기종이나 보호종도 포함)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종의 번성을 돕기 위한 과학 연구, 교육 또는 번식과 같은 목적을 위해 이러한 종을 포획, 소지 또는 운송하는 허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강, 하천 또는 호수를 크게 변경하여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부서는 이러한 자원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조건 하에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허가증은 복원 노력과 야생동물 및 식물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2(a) 부서는 적격 복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류, 야생동물 또는 식물의 모든 종 또는 아종의 포획,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하고, 달리 섹션 1602의 적용을 받는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대한 모든 영향을 허가하기 위해 복원 관리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부서가 정한 조건 및 조항에 따른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2(b) 부서는 디비전 3의 챕터 1.5 (섹션 2050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된 모든 멸종 위기종, 위협종 또는 후보종의 관리 또는 번식 목적(관리 또는 번식과 관련된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 포함)을 위해 적격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복원 관리 허가증을 통해 포획,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2(c) 부서는 섹션 3511, 4700, 5050 또는 5515에 따라 지정된 모든 완전 보호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또는 어류의 관리 또는 번식 목적(관리 또는 번식과 관련된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 포함)을 위해 적격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복원 관리 허가증을 통해 포획,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적격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복원 관리 허가증을 통해 허가된 모든 완전 보호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또는 어류의 포획,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은 섹션 3511, 4700, 5050 또는 551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2(d) 부서는 디비전 2의 챕터 10 (섹션 1900부터 시작)에 따라 희귀종으로 지정된 모든 식물 종의 관리 또는 번식 목적(관리 또는 번식과 관련된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 포함)을 위해 적격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복원 관리 허가증을 통해 포획,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2(e) 부서는 (b)부터 (d)까지의 세분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 또는 그 둥지나 알, 또는 다른 형태의 식물 또는 동물 생명체의 관리 또는 번식 목적(관리 또는 번식과 관련된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 포함)을 위해 적격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복원 관리 허가증을 통해 포획,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2(f) 적격 복원 프로젝트가 강, 하천 또는 호수의 자연적인 흐름의 상당한 전환 또는 방해, 또는 바닥, 수로 또는 제방으로부터의 물질의 상당한 변경 또는 사용을 포함하고 부서가 해당 활동이 기존 어류 또는 야생동물 자원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복원 관리 허가증을 통해 해당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서는 적격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복원 관리 허가증에 해당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673

Explanation

이 섹션은 부서가 기존의 지방, 주 또는 연방 승인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원 관리 허가에 대한 신청 절차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 정보, 프로젝트 세부 사항(위치, 일정 및 활동 등), 그리고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및 이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특정 종이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을 구하는 경우, 상세 계획과 완화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허가 또는 환경 문서 사본과 기타 필요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a) 부서는 복원 관리 허가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개발할 수 있다. 복원 관리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부서가 다른 기관 승인과의 일관성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극대화하는 복원 관리 허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청인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의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 승인 또는 관련 문서에 포함된 보호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 복원 관리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 부서가 결정한 부서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신청 수수료.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2) 신청인의 성명,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청인이 법인, 회사, 합자회사, 협회, 기관 또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외에 프로젝트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3) 프로젝트 명칭 및 위치(십진도 단위의 위도 및 경도 중심점 포함)와 프로젝트 지도.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4) 예상 또는 희망 프로젝트 시작 및 종료일.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5) 복원 계획 및 도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젝트 활동 및 희망하는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6) 프로젝트 규모, 서식지 유형 및 생물학적 환경을 포함하여 프로젝트가 수행될 지역에 대한 상세 설명.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7) 신청인이 프로젝트를 위해 구하는 섹션 1672에 설명된 부서 승인 또는 승인들에 대한 설명.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8)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한 기준선 조건의 상세 설명.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9) 프로젝트가 섹션 1671에 명시된 적격 복원 프로젝트의 정의를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기준선 조건 이상으로 토착 어류, 야생동물, 식물 또는 그 서식지,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예상되는 이점에 대한 상세 설명.
(10)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0) 신청인이 섹션 1672에 따라 하나 이상의 포획 등 허가를 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0)(A) 신청인이 하나 이상의 포획 등 허가를 구하는 종 목록.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0)(B) 추적, 포획, 생포 또는 살해를 포함한 종 포획 등의 유형과 종 포획 등이 발생할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 설명.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0)(C) 신청인이 하나 이상의 포획 등 허가를 구하는 각 종에 대해 개체군 수에 기반하거나 적합한 서식지 양에 기반한 대리 추정치를 포함한 포획될 개체 수 추정치.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0)(D) 잠재적 포획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안하는 종 보호 조치(다른 승인 또는 허가에서 요구되거나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조치 포함).
(1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1) 신청인이 섹션 1602의 적용을 받을 활동에 대해 섹션 1672에 따라 승인을 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1)(A) 영향을 받는 강, 하천 또는 호수에 대한 예상되는 일시적 및 영구적 영향의 상세 설명.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1)(B) 강, 하천 또는 호수를 보호하고 프로젝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안된 실행 가능한 조치(다른 승인 또는 허가에서 요구되거나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조치 포함).
(1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2)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발급된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 허가 또는 협약 사본.
(1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3) 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에 따라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최종 문서 사본(환경 영향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부정적 선언, 결정 통지 및 면제 통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3(b)(14)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Section § 16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재무부에 '복원 관리 허가 프로그램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듭니다. 부서는 복원 허가 관리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부서의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4(a) 복원 관리 허가 프로그램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4(b) 부서는 복원 관리 허가 관리와 관련된 부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부과될 수수료 일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4(c) 본 조항에 따라 수령된 수수료는 복원 관리 허가 프로그램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675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과 관련된 규칙 및 기준의 개발 또는 변경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허가 신청서나 안내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관련 문서는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가 복원 관리 허가서를 발급할 때, 종 보호, 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5(a)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본 장에 따른 모든 규칙, 지침 또는 기준의 개발, 채택 또는 개정에 적용되지만, 허가 신청서 또는 안내 자료의 개발, 채택 또는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규칙, 지침, 기준, 허가 신청서 및 안내 자료는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5(b) 해당 부서는 부서에서 발급하는 각 복원 관리 허가서에 적절한 종 보호, 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67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승인된 모든 복원 프로젝트의 목록과 지리적 위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034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행 속도와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프로젝트를 나열하고, 허가 처리 시간을 명시하며, 환경 검토에서 면제된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법률이 허가 처리 속도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6(a) 부서는 본 장에 따라 부서에 의해 허가된 모든 적격 복원 프로젝트의 목록과 설명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설명에는 각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군) 및 유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6(b) 203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본 장이 복원 프로젝트의 속도와 규모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6(b)(1) 본 장에 따라 부서에 의해 허가된 모든 적격 복원 프로젝트의 목록과 설명. 설명에는 각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군) 및 유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6(b)(2) 각 허가를 처리하는 데 걸린 일수, 허가 지연의 원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6(b)(3) 공공자원법 21080.56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으로부터 면제 자격을 얻은, 부서에 의해 허가된 모든 적격 복원 프로젝트의 식별.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6(b)(4) 본 장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분석, 본 장의 시행이 복원 프로젝트의 허가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76(b)(5)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Section § 167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델타 지역의 특정 물 이동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서는 고립된 델타 수송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복원 관리 허가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78

Explanation
이 법은 2035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시점에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