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a)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자격 있는 주정부 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신의 부동산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허용하는 부동산 소유자를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 또는 인명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으로부터 면책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a)(1) 해당 프로젝트는 섹션 1602, 1652 또는 1653에 따라 승인됩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a)(2) 해당 프로젝트는 수자원법 제3부 제1편 (섹션 6000부터 시작) 또는 수자원법 제7부 (섹션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승인을 받았습니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a)(3) 해당 책임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설계 사양, 측량, 계획, 감독, 테스트 또는 건설 감리로부터 발생합니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a)(4) 부동산 소유자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떠한 건설, 설계 사양, 측량, 계획, 감독, 테스트 또는 건설 감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고용하여 수행하지 않습니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a)(5) 해당 프로젝트는 공공자원법 섹션 21084에 따라 자연자원청 장관이 채택한 지침 하에 소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로서 공공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로부터의 면제 자격을 갖춥니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b)(a)항 (5)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a)항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자격 있는 주정부 기관은 자신의 부동산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허용하는 부동산 소유자를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 또는 인명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으로부터 면책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c) 자격 있는 주정부 기관은 (a)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침, 양식 또는 계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은 이 항에 따른 지침, 양식 또는 계약의 개발, 채택 또는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d) 자격 있는 주정부 기관은 (a)항 또는 (b)항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 책임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미국 정부 또는 그 하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e)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e)(1) (a)항 또는 (b)항에 따라 자격 있는 주정부 기관이 부담하는 민사 책임 비용은 지체 없이 처리되어 일반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정부법 섹션 905.2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자격 있는 주정부 기관에 대한 청구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e)(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e)(2)(a)항 또는 (b)항에 따른 어떠한 청구에 대해 자격 있는 주정부 기관이 조사, 합의 또는 방어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법 섹션 965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f) 이 섹션은 민법 제3부 제4편 제12장 (섹션 2772부터 시작)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존의 권리, 의무 또는 채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g) 이 섹션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합니다. 이 섹션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조항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60(h) 이 섹션의 목적상, “자격 있는 주정부 기관”이란 자연자원청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들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위원회, 위원단, 보존기관 및 부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