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5
Section § 1650
Section § 1651
이 섹션은 어류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어류 이동 지침”은 특정 매뉴얼 및 업데이트에 명시된 서식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의미합니다.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질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안자”는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종 복원 계획”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지침 문서입니다.
Section § 1652
이 법은 프로젝트 제안자가 특정 수질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서에는 상세한 프로젝트 설명, 연락처 정보, 환경 평가, 그리고 프로젝트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프로젝트가 자발적인 목적, 복원 지침 준수, 중대한 누적 환경 영향 없음과 같은 모든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요청은 설명과 함께 거부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를 설명하는 통지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도 필요하며, 이는 해당하는 경우 특정 다른 보고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5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사람을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프로젝트 책임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장에게 상세한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는 적용 가능성 통지 및 의향서, 종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필요한 수수료와 같은 여러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이 이 통지를 받으면,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경우, 프로젝트는 다른 조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또한 위원회 요구 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복원 프로젝트가 책임감 있게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654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가 국장의 승인을 받으면, 부서에서 필요한 다른 허가나 승인을 대체합니다. 이는 부서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상황이 크게 변하여 특정 요건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 국장은 프로젝트 실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최자에게 중단 사실이 통보되며, 중단은 취소의 전제 조건입니다.
프로젝트 주최자는 중단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그 후 30일 이내에 중단을 취소할지 또는 계속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어떠한 결정이나 승인에 대해 부서 및 다른 주정부 기관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Section § 1655
이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내에 서식지 복원 및 개선 계정을 설치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장의 목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기존 자원에 추가되는 것이며, 프로젝트 관리 및 허가 업무에 사용됩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 제출에 대해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 수수료는 부서의 프로젝트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가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