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이 장의 이름을 '서식지 복원 및 개선법'으로 정합니다. 이는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지칭하는 방법입니다.

Section § 1651

Explanation

이 섹션은 어류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어류 이동 지침”은 특정 매뉴얼 및 업데이트에 명시된 서식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의미합니다.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질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안자”는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종 복원 계획”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지침 문서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1(a) “어류 이동 지침”은 해당 부서의 캘리포니아 연어과 어류 하천 서식지 복원 매뉴얼(California Salmonid Stream Habitat Restoration Manual)과 국립해양수산청 남서부 지역의 하천 횡단 지점 연어과 어류 이동 지침(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Southwest Region, Guidelines for Salmonid Passage at Stream Crossings)에 명시된 지침 및 해당 문서들의 후속 개정 또는 업데이트를 의미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1(b)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의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401조 소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일반 수질 인증 명령(Order for Clean Water Act Section 401 General Water Quality Certification for Small Habitat Restoration Projects) 또는 프로젝트 제안자가 제1652조 또는 제1653조에 따라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시점의 현재 동등한 문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명령 또는 현재 동등한 문서는 소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램적 면제(programmatic waivers)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waste discharge requirements)을 포함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1(c) “프로젝트 제안자”는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개인,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1(d) “종 복원 계획”은 등재된 종의 보호 및 복원에 필요한,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및 상업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원 조치를 식별하는 정부 기관이 작성한 지침 문서를 의미한다.

Section § 1652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 제안자가 특정 수질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서에는 상세한 프로젝트 설명, 연락처 정보, 환경 평가, 그리고 프로젝트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프로젝트가 자발적인 목적, 복원 지침 준수, 중대한 누적 환경 영향 없음과 같은 모든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요청은 설명과 함께 거부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를 설명하는 통지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도 필요하며, 이는 해당하는 경우 특정 다른 보고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a) 프로젝트 제안자는 프로젝트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청정수법 제401조 소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일반 수질 인증 명령 또는 프로젝트 제안자가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시점의 현재 동등한 것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의 승인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해당 명령 또는 현재 동등한 것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프로젝트 제안자는 제1653조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b) 이 조항에 따라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의 승인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b)(1) 프로젝트 제안자의 주요 연락 담당자가 될 자연인 또는 개인의 이름, 주소, 직함, 소속 기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b)(2) 프로젝트에 사용될 설계 및 기술, 복원 또는 개선 방법, 일시적인 복원 또는 개선 관련 교란 추정치, 프로젝트 일정, 예상 활동, 그리고 (c)항의 (4)호와 일치하게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서식지 및 종에 순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포함하는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의 전체 설명.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b)(3) 기존 동식물군 및 민감종 또는 서식지의 잠재적 존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지역 평가. 이 평가에는 설명 제목, 촬영 날짜, 사진 모니터링 지점 및 사진 방향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지역의 프로젝트 전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b)(4) 지도, 토지 소유권 정보 및 기타 관련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부지의 지리적 설명.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b)(5)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38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명시된 환경 보호 조치의 적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도록 프로젝트 설계에 통합된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 환경 보호 조치에는 적절한 계절별 작업 제한, 수질 및 주 및 연방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종에 대한 영향을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보호종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표준 사전 건설 조사를 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b)(6) 프로젝트가 이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 실질적인 증거에는 (c)항의 (4)호에 명시된 문서에서 발견되는 관련 설계 기준 및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b)(7)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13편 (제21000조부터 시작))을 프로젝트가 준수할 것이라는 인증 진술서. 이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333조의 요건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의 승인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국장은 서면 요청서가 (b)항에 명시된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프로젝트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1) 프로젝트 목적은 자발적 서식지 복원이며 프로젝트는 완화 조치로 요구되지 않는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2) 프로젝트는 비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건설 활동에 대한 규제 허가, 규제 합의, 규제 집행 조치 또는 법원 명령의 일부가 아니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3) 프로젝트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청정수법 제401조 소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일반 수질 인증 명령 또는 프로젝트 제안자가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시점의 현재 동등한 것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해당 명령 또는 그 동등한 것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았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4) 프로젝트는 최상의 가용한 복원 및 개선 방법론을 설명하는 자료와 일치하거나 해당 자료에서 식별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4)(A) 연방 및 주 지정 종 복원 계획 또는 공개된 보호 조치, 또는 자발적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이전에 승인된 부서 협약 및 허가.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4)(B) 부서 및 국립해양수산청 어류 스크리닝 기준 또는 어류 이동 지침.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4)(C) 부서의 캘리포니아 연어과 어류 하천 서식지 복원 매뉴얼.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4)(D) 부서에서 활용하거나 승인한 최상의 가용한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방법론을 설명하는 지침 문서 및 실무 매뉴얼.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c)(5) 프로젝트는 과거, 현재 또는 예상되는 미래 프로젝트의 영향과 관련하여 볼 때 중대한 누적적인 부정적 환경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d) 국장이 서면 요청서가 (b)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c)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둘 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서면 요청을 거부하고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거부 이유를 알려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e) 프로젝트 제안자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완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완료 통지서에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설명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완료 통지서에는 복원 지역의 최종 경계 및 프로젝트 후 사진을 포함한 프로젝트 위치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사진에는 설명 제목, 촬영 날짜, 사진 모니터링 지점 및 사진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2(f) 프로젝트 제안자는 복원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신청서에 명시된 각 복원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보고서에는 설명 제목, 촬영 날짜, 사진 모니터링 지점 및 사진 방향을 포함한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의 제401조 수질 인증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어업 복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서 또는 연방 자발적 서식지 복원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는 이 요건 대신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16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사람을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프로젝트 책임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장에게 상세한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는 적용 가능성 통지 및 의향서, 종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필요한 수수료와 같은 여러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이 이 통지를 받으면,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경우, 프로젝트는 다른 조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또한 위원회 요구 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복원 프로젝트가 책임감 있게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a) 프로젝트 제안자는 프로젝트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청정수법 제401조 소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일반 수질 인증 명령 또는 프로젝트 제안자가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시점의 현재 동등한 인증을 받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의 승인을 국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b) 이 조항에 따라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한 서면 요청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b)(1) 프로젝트 제안자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청정수법 제401조 소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일반 수질 인증 명령 또는 프로젝트 제안자가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시점의 동등한 인증에 따라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적용 가능성 통지를 받았다는 통지.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b)(2) 적용 가능성 통지 사본.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b)(3)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향서 사본.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b)(4) 프로젝트 설계에 통합되었으나 의향서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종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주 및 연방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종에 대한 영향을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예: 적절한 계절별 작업 제한 및 보호종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표준 사전 건설 조사를 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사용).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b)(5) 1655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c)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c)(b)항 (1)호에 명시된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국장은 해당 통지의 수령 사실을 캘리포니아 규제 통지 등록부의 일반 공공 이익 섹션에 즉시 게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d) 국장이 (b)항에 설명된 적용 가능성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국장은 적용 가능성 통지에 첨부된 서면 요청이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e) 국장이 해당 30일 기간 내에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서면 요청이 완전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1652조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f) 국장은 (d)항에 따른 결정을 캘리포니아 규제 통지 등록부의 일반 공공 이익 섹션에 즉시 게재해야 합니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g) 프로젝트 제안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청정수법 제401조 소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일반 수질 인증 명령 또는 프로젝트 제안자가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시점의 현재 동등한 인증에 따라 요구되는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및 완료 통지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명령 또는 현재 동등한 인증에는 소규모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램적 면제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54

Explanation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가 국장의 승인을 받으면, 부서에서 필요한 다른 허가나 승인을 대체합니다. 이는 부서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상황이 크게 변하여 특정 요건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 국장은 프로젝트 실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최자에게 중단 사실이 통보되며, 중단은 취소의 전제 조건입니다.

프로젝트 주최자는 중단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그 후 30일 이내에 중단을 취소할지 또는 계속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어떠한 결정이나 승인에 대해 부서 및 다른 주정부 기관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4(a) 국장이 제1652조 또는 제1653조에 따라 서식지 복원 또는 개선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은 부서에서 발급하는 다른 허가, 협약, 면허 또는 기타 승인을 대신하며, 여기에는 이 부(division)의 제6장 (제1600조부터 시작) 및 제10장 (제1900조부터 시작)과 제3부(Division 3)의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되는 것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4(b) 이 장은 부서에서 발급하는 허가, 협약, 면허 또는 기타 승인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4(c)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4(c)(1) 국장이 언제든지 제출된 프로젝트와 실행 중인 프로젝트 간의 중대한 변경 또는 실행 지역의 환경적 상황 변화로 인해 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가 더 이상 제1652조 (c)항 또는 제1653조 (b)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프로젝트 실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장의 서면 통지는 직접, 등기우편 또는 전자 통신으로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승인이 중단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이 취소되어서는 안 되며, 이 항에 따라 먼저 중단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4(c)(2) 중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젝트 제안자는 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이의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제안자가 중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제안자는 추가적인 환경 보호 조치, 설계 변경 또는 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가 제1652조 (c)항 또는 제1653조 (b)항과 일치한다는 기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단 통지를 해제하고 승인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4(c)(3) 국장은 (2)항에 따라 프로젝트 제안자의 이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을 취소하거나 프로젝트 승인 중단을 해제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4(d) 정부법 제818.4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 및 기타 주정부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결정이나 승인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Section § 1655

Explanation

이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내에 서식지 복원 및 개선 계정을 설치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장의 목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기존 자원에 추가되는 것이며, 프로젝트 관리 및 허가 업무에 사용됩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 제출에 대해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 수수료는 부서의 프로젝트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가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5(a) 서식지 복원 및 개선 계정은 이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내에 설치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5(b) 해당 부서는 본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기관, 개인, 사업체 또는 단체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그렇게 수령한 자금을 해당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수령된 자금은 본 장에 포함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부서 행정 및 허가 업무를 위한 기존 자원을 보충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5(c) 해당 부서는 섹션 1652 또는 1653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된 프로젝트에 대해 챕터 6 (섹션 16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수수료와 일치하게 신청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단, 신청 수수료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해당 부서의 합리적인 행정 및 이행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5(d) 해당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가 본 장을 관리하고 이행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165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입법부에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른 하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특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다루어야 하며, 승인된 프로젝트의 수와 유형, 위치, 자금의 적정성,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제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657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