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류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국민의 소유이며, 주의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식량 공급에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는 이들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합의'는 호수나 하천 바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일'은 일반적인 역일(달력상의 날)을 의미합니다. '비상사태'는 공공자원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주체'는 이 규칙들을 따라야 하는 모든 개인, 정부 기관 또는 공공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 정의는 본 장에 적용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1(a) “합의”는 호수 또는 하천 바닥 변경 합의를 의미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1(b) “일”은 역일(曆日)을 의미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1(c) “비상사태”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1060.3조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하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1(d) “주체”는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개인,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공공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6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강, 하천 또는 호수의 일부를 특정 중요한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때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을 포함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서는 귀하의 통보를 확인하고 귀하의 활동이 어류나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해롭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작업이 수자원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라면, 조건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 통제부(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에서 허가한 대마초 재배의 경우, 귀하의 활동이 해당 허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한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며, 부서는 불이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허가받은 대마초 재배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서가 통보나 합의를 처리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 어떤 기관도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강, 하천 또는 호수의 자연적인 흐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상, 수로 또는 제방의 물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용하거나, 부서지거나 벗겨지거나 갈린 포장재를 포함하는 잔해,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이 강, 하천 또는 호수로 유입될 수 있는 곳에 퇴적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1)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활동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는다.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1)(A) 프로젝트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지도.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1)(B) 영향을 받는 강, 하천 또는 호수의 명칭(있는 경우).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1)(C) (해당하는 경우) 건설 계획 및 도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세 프로젝트 설명.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1)(D)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3부(섹션 21000부터 시작)에 따라 작성된 모든 문서의 사본.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1)(E) 이미 발급된 기타 해당 지역, 주 또는 연방 허가 또는 합의의 사본.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1)(F)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2) 해당 활동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편 제1부 제4.5장(섹션 65920부터 시작)의 목적상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가 해당 통지가 해당 장에 따라 완전하다고 판단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3) 기관이 섹션 1609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납부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4)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다.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4)(A)
(i)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4)(A)(i) 부서가 기관에 서면으로 해당 활동이 기존 어류 또는 야생동물 자원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기관이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통지 내의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통지에 설명된 대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합의 없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i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4)(A)(i)(ii) 부서의 각 지역은 합의가 필요 없는 활동에 대한 통지를 기록해야 한다. 기록에는 부서가 통지를 접수한 날짜, 제안된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활동 위치가 기재되어야 한다. 각 항목은 기록에 1년 동안 유지된다. 누구든지 서면 요청 시, 지역 사무소는 해당 기록을 그 사람에게 1년 동안 매월 보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은 매년 갱신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4)(B) 부서가 해당 활동이 기존 어류 또는 야생동물 자원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원 보호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최종 합의를 기관에 발행하며, 기관이 합의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4)(C) 중재인단이 섹션 1603의 (b)항에 따라 기관에 최종 합의를 발행하며, 기관이 합의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a)(4)(D) 부서가 통지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관에 초안 합의를 발행하지 않으며, 기관이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통지 내의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통지에 설명된 대로 활동을 수행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b)(1) 활동이 용수 공급, 배수, 홍수 통제 또는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포함하는 경우, 부서가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하지 않는 한, 최초 통지 및 합의 이후에는 부서에 대한 통지 및 합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b)(1)(A) 합의에 설명된 작업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b)(1)(B)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자원이 합의에 따라 수행된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b)(2) 이 항은 1977년 1월 1일 이전에 부서에 대한 통지 및 합의가 달성되었고, 요청 시 부서를 만족시키는 합의서 사본 또는 합의 존재에 대한 기타 증거가 부서에 제공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c)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c)(a)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해당 수수료를 수령할 때까지 통지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지를 달리 처리할 필요가 없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1) (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은 대마초 통제부(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가 발급한 대마초 재배 허가 또는 갱신된 허가에 의해 승인된 활동에 대해 해당 허가 또는 갱신된 허가 기간 동안 이 장에 따라 부서와 합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1)(A) 기관이 다음의 모든 것을 부서에 제출한다.
(i)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1)(A)(i)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1)(A)(i)(a)항의 (1)호에 설명된 서면 통지.
(i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1)(A)(ii)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26060.1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대마초 통제부(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가 발급한 대마초 재배 허가 또는 갱신된 허가 사본.
(iii)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1)(A)(iii)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1)(A)(iii)(a)항의 (3)호에 명시된 수수료.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1)(B) 부서가 단독 재량으로, 허가에 포함된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6060.1에 명시된 요구사항 준수가, 부서가 섹션 1603에 따라 하천 바닥 변경 합의 초안에 포함할 추가 조치 없이, 재배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적절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결정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1)(C) 부서가 기관에 서면으로 해당 면제가 허가 또는 갱신된 허가에 의해 승인된 재배에 적용됨을 통보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2) 부서는 통지가 완료되고 수수료가 지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호의 면제가 허가 또는 갱신된 허가에 의해 승인된 재배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d)(3) 기관이 이 항에 따라 면제를 받고 허가에 포함된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6060.1에 설명된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불이행은 이 섹션에 따른 위반을 구성하며, 부서는 취해진 모든 집행 조치를 대마초 통제부(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에 통보해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2(e) 어떤 기관이든 이 장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Section § 16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부서는 해당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서는 영향을 받는 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명시한 초안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보냅니다.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수락하거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부서와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합의서는 철회되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은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구성됩니다: 한 명은 부서가, 한 명은 해당 기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 합의하거나 지명됩니다. 이 패널은 14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며, 그들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호 조치가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도록 보장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중재 비용을 부담하고, 세 번째 중재인의 비용은 절반씩 나눕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3(a) 통지가 완료된 후, 부서는 해당 활동이 기존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서가 해당 활동이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통지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초안 합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초안 합의서에는 부서가 해당 활동이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설명하고 해당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자원에 대한 부서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하며, 부서는 요청 시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초안 합의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해당 초안 합의서에 명시된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 보호 조치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부서의 조치가 수용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은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하고 수용 불가능한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서면 요청 시, 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조치에 대한 모든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초안 합의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해당 합의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부서에 통지를 재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3(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3(b)(a)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은 서면으로 중재인 패널의 지명을 요청하여 이견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인 패널은 서면 요청 수령 후 14일 이내에 지명되어야 한다. 중재인 패널은 다음 세 명으로 구성된다: 부서가 선정한 대표 1인; 영향을 받는 기관이 선정한 대표 1인; 그리고 부서와 해당 기관이 상호 합의한 제3자 1인으로, 이 제3자는 패널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부서와 해당 기관이 해당 14일 기간 내에 제3자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1281.6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지명되어야 한다. 제3자는 해당 기관이 제안한 활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과 관련하여, 그리고 해당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서가 제안한 조치와 관련하여 과학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중재인 패널의 권한은 (a)항 및 제1605조 (b)항 및 (g)항에 명시된 조치에 관한 이견 해결에 한정되며, 연장의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이견 해결에 한정된다. 중재인 패널의 모든 결정은 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부서와 영향을 받는 기관에 구속력이 있으며, 중재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에 기반해야 하며, 수정 없이 합의를 연장하는 결정을 제외하고는 최종 합의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패널이 발행한 최종 합의서에는 중재 대상이 아니었던 모든 조치도 수정 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대표의 비용을 지불하고 제3자의 비용은 절반씩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1604

Explanation
중재 패널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법원에 그 결정을 확인, 변경 또는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다른 법률의 특정 부분에 있는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 보호와 관련된 합의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합의가 종료된 후에도 해당 기관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조치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원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연장이 승인됩니다.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연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연장 요청 없이 만료되면, 새로운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예: 4년마다 현황 보고서 제출 및 부서의 준수 확인)이 충족되면 합의는 5년보다 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장기 합의에 대한 특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a)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a)(2)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a)(2)(1)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만료된 후에도 해당 기관은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명시된 완화 또는 기타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b) 모든 기관은 원래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에 승인된 합의에 대해 한 번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부서는 해당 활동이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합의에 포함된 조치들이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여 합의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부서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부서는 해당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c) 해당 기관이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결정이나 부서가 제안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일치는 1603조 (b)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d) 부서는 합의를 5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e)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e)(1) 원래 합의는 부서가 연장 요청을 승인하거나, 합의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부과될 때까지 유효하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e)(2)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e)(2)(1)항에도 불구하고, 원래 합의는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할 수 없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f) 해당 기관이 합의 만료 전에 연장 요청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합의에 포함된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전에 새로운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g)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a)항 (1)호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 장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합의를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5년보다 긴 기간으로 발행할 수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1) 해당 기관이 통지서에 부서에 제공하는 정보가 1602조 (a)항 (1)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2) 해당 기관은 4년마다 부서에 현황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현황 보고서는 각 4년 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2)(A) 원래 합의서 사본.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2)(B) 합의에 포함된 활동의 현황.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2)(C) 해당 활동이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 내 조치들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평가.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2)(D)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대한 예측된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한 논의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설명.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3) 부서는 4년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기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합의 내 조치들이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서가 합의 내 조치들이 해당 활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보고서 수령 후 45일 이내에 해당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새로운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서는 합의가 영향을 받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근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새로운 조치 중 하나 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조치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으로 불일치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기관과 부서는 불일치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협의는 부서가 해당 기관의 불일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부서와 해당 기관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인 패널의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 패널은 협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정되어야 한다. 중재인 패널은 설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1603조 (b)항의 패널에 관한 다른 모든 조항은 이 항에 따라 설립된 모든 중재 패널에 적용된다. 해당 기관이 이 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적시에 현황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합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4) 합의는 부서 직원이 합리적인 통지 후 합의와 관련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서 직원이 사유지 또는 공공 부지를 조사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5)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5)
(3)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g)(5)(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602조 (a)항 (4)호 (D)목 및 이 장에 명시된 합의 처리 기간은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5(h) 부서의 각 지역 사무소는 (g)항에 따라 장기 합의가 고려되는 활동 통지를 기록해야 한다. 기록에는 부서가 통지를 받은 날짜, 제안된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활동의 위치가 기재되어야 한다. 각 항목은 기록에 1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역 사무소는 해당 기록을 그 사람에게 1년 동안 매월 보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은 매년 갱신될 수 있다.

Section § 160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협정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지방, 주 또는 연방 허가를 취득하도록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없음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60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 장에 명시된 모든 기한은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명시된 대로 통지를 제출하는 모든 기관에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통지 검토 기간, 제안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이의에 대한 응답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초안 합의서에 있는 조치에 대한 중재 권리를 다루며, 중재 절차, 기한 및 수수료 요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얻기 위한 현재 수수료 일정을 포함합니다.

부서는 섹션 1602의 (a)항에 따라 통지를 제출하는 모든 기관에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8(a) 통지 검토 기간.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8(b) 부서가 제안한 조치에 대해 해당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대한 설명.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8(c) 부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8(d) 부서가 해당 기관의 이의에 대해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는 기간.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8(e) 초안 합의서에 있는 조치에 대해 해당 기관이 중재를 요청할 권리에 대한 설명.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8(f) 중재인 수수료 지불 요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재 절차 및 법정 기한.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8(g) 합의를 얻기 위한 현재 수수료 일정.

Section § 160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이 장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수수료는 규칙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 수수료는 합의서 작성 및 검사 수행과 같은 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기금에 예치됩니다.

수수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에 대한 수수료는 5,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5,000달러 상한선은 다른 조항에 따른 특정 합의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9(a) 부서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에 부과될 차등 수수료 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부과되는 수수료는 합의서 준비 및 제출, 검사 수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부서가 이 장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발생하는 총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부서는 섹션 713에 따라 매년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9(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9(b)(1) (a)항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 체계는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9(b)(2)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09(b)(2)(1)항에 명시된 수수료 제한은 섹션 1605의 (g)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합의서에 포함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610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비상 상황에 초점을 맞춰 일반적인 규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비상 상황, 재난 후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긴급 수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고속도로 수리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이나 경관 고속도로 작업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 비상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작업 시작 후 14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0(a)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0(a)(1)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비상 작업.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0(a)(2) 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 서비스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비상 수리.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0(a)(3) 화재, 홍수, 폭풍, 지진, 지반 침하, 점진적인 지반 이동 또는 산사태로 인해 손상된 차량법전 제360조에 정의된 기존 고속도로를 손상 발생 후 1년 이내에 고속도로의 기존 통행권 내에서 유지, 수리 또는 복원하기 위해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착수, 수행 또는 승인한 비상 프로젝트. 고속도로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진흙 사태, 산사태 또는 침식을 막기 위해, 또는 진흙 사태, 산사태 또는 침식으로 손상된 해당 도로를 손상 이전 상태 및 기능으로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위아래 인근에서 필요한 작업은 기존 통행권 밖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 항은 화재, 홍수, 폭풍, 지진, 지반 침하, 점진적인 지반 이동 또는 산사태로 손상된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넓히기 위해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착수, 수행 또는 승인한 어떠한 프로젝트도 이 장에서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항에 규정된 예외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전 제262조에 따라 공식 주 경관 고속도로로 지정된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0(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0(b)(a)항에 기술된 비상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작업 시작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비상 통지에 기술된 작업 중 (a)항에 기술된 비상 작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작업은, 해당 주체가 제1602조 또는 제1611조에 따라 해당 부서에 먼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 장의 위반이 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0(c) 이 장은 수자원법전 제1242.1조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6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세부 사항을 포함한 벌목 계획을 제출하면, 하천이나 수역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유효하려면, 계획에는 작업 유형, 재료 및 물의 양과 종류, 사용 장비, 식생 영향, 작업 일정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위치와 도로 접근을 보여주는 도표도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는 계획과 관련 수수료를 모두 받을 때까지 이 통지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어떠한 합의도 승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합의는 벌목 작업이 시작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a) 공공자원법 제4581조에 따라 또는 직접 해당 부서에 벌목 계획을 제출하는 주체는 다음 정보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제1602조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a)(1) 흙, 모래, 자갈 또는 바위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데 사용될 양, 종류 및 장비.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a)(2) 해당하는 경우, 모든 물 전환 또는 저류에 사용될 물의 양, 의도된 용도 및 장비.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a)(3) 도로 또는 교량 건설에 사용될 장비.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a)(4) 영향을 받을 식생의 종류와 밀도 및 관련된 면적의 추정치.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a)(5) 하천 또는 기타 수역과 명명된 공공 도로로부터의 접근을 명확히 나타내는 작업 위치의 도표 또는 스케치. 잠긴 문은 표시되어야 하며 나침반 방향이 표시되어야 한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a)(6) 작업이 수행될 기간에 대한 설명.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b)(a)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벌목 계획과 적절한 통지 수수료가 모두 해당 부서에 접수될 때까지 통지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달리 통지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해당 부서가 통지가 완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1(d)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합의서의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는 합의서에 더 늦은 시작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벌목 작업이 처음 시작되는 날짜여야 한다.

Section § 1612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관이 협약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제때 현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부서가 협약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서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기관에 정지 또는 취소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협약이 정지되거나 취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Section § 1613

Explanation

부서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관의 제안된 활동이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 검토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통상적인 규칙과 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위반 사항이 시정되거나, 법적 조치가 제때 시작되지 않거나, 법적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중단됩니다.

통지를 받은 후, 그러나 부서가 최종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부서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서에 명시된 활동 또는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당 기관의 어떠한 활동이나 행위가 본 법규의 어떠한 조항이나 본 법규를 시행하는 규정을 위반한다고 통보하는 경우, 부서는 통지 처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섹션 1602의 (a)항 (4)호 (D)목 및 섹션 1603에 명시된 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은 적용이 중단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3(a) 부서가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3(b) 해당 위반 사항을 기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해당 소멸시효 내에 제기되지 않는 경우.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3(c) 해당 위반 사항을 기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종료된 경우.

Section § 1614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법원이나 행정 기관으로부터 본 장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부서가 제안한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특정 조치들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들은 중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15

Explanation

어떤 기관이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법률에 따른 다른 어떤 벌칙과도 별개로 추가됩니다.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과 영향, 정화 노력, 위반자의 재정 상태, 그리고 과거 위반 이력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법무장관이나 지역 당국은 주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지 명령이 없으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증명 없이도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일반적인 벌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절반은 카운티 야생동물 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주 어류 및 사냥 보존 기금으로 배분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a) 본 장을 위반하는 법인은 각 위반에 대해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b)(a)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은 본 섹션 또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다른 민사 벌금과 별개이며, 그에 추가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c)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벌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배출물의 독성 정도 및 양,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의 영향이 되돌려지거나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와 관련하여 지불 능력, 민사 벌금이 사업 계속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으로 수행된 정화 노력, 이전 위반 이력, 행위의 중대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있는 경우), 그리고 정의가 요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d) 본 섹션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민사 소송은 부서의 고발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기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제기해야 하며, 동일한 위반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병합되거나 통합될 수 있다.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e)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e)(1) 본 장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이 청구되는 경우,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다음 중 어느 것도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e)(1)(A)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이 발부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e)(1)(B) 법적 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점.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e)(2) 법원은 (1)항에 명시된 주장 및 증명 없이 본 장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f)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모든 민사 벌금은 섹션 13003에 정의된 벌금 또는 몰수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음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f)(1) 50%는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배분된다.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된 금액은 섹션 13100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번식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5(f)(2) 50%는 어류 및 사냥 보존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부서에 배분된다. 이 기금은 모든 법적 조치 비용을 충당하거나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9항과 일치하는 기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1616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부서가 체결한 모든 합의는 해당 날짜 이전에 시행 중이던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섹션 1602의 특정 요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부서가 요청할 경우 기관이 1977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합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61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개별 합의 대신 대마 재배를 위한 일반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반 합의는 특정 처리 기간 규칙을 건너뛰고 추가 검토가 필요 없으므로, 일단 발행되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기존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부서가 일반 합의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는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규정으로 이루어지며, 이 규정들은 변경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정들은 일부 환경 검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7(a) 해당 부서는 대마 재배에 대한 일반 합의를 채택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7(b) 이 조항에 따라 규정이 채택된 이후 부서가 채택한 모든 일반 합의는 섹션 1602의 (a)항 (4)호 (B)목에 명시된 개별 합의를 대신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7(c) 섹션 1602의 (a)항 (4)호 (D)목 및 이 장에 명시된 합의 처리의 모든 다른 기간은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일반 합의의 발행에 적용되지 않는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7(d)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발행한 모든 일반 합의는 최종 합의이며 섹션 1603 또는 1604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7(e) 부서는 섹션 1609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일반 합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7(f)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일반 합의를 채택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긴급 규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 및 그 수정 사항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 사무소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채택한 긴급 규정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수정한 모든 수정 사항은 부서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17(g)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및 그 수정 사항은 공공자원법전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