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a) 부서는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취해진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에 대한 보상 완화 크레딧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a)(1) Chapter 7.9 (Section 1797부터 시작).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a)(2) Chapter 9 (Section 1850부터 시작).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1)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는 본 장에 따라 보상 완화 크레딧을 받기 위해, 실현 가능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를 구성하거나 해당 조치가 위치하는 모든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부서는 개별 사안별로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구적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해당 부동산의 영구적 보호가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서는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보상 완화 크레딧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상 완화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1)(A)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동산의 영구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1)(B) 영구적 보호가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가 장기적인 내구성을 가집니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2)(A) 본 장에 따라 영구적 보호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는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를 구성하거나 해당 조치가 위치하는 부동산에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현저히 저해하는 연방, 주 및 지방 법적 제한, 특히 부동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2)(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기존 주 고속도로 또는 기타 기존 공공 도로의 통행권(right-of-way) 내에 있는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의 어떤 부분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에 대한 보상 완화 크레딧의 가치를 결정할 때,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1) 서식지 연결성 및 야생동물 이동의 측정 가능한 개선. 여기에는 도로와 같이 그러한 연결성 또는 이동을 저해하는 건설된 기반 시설을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건너거나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2)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로 연결된 서식지의 가치.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3) 영향을 받는 종에 대한 이점. 여기에는 유전적 다양성 및 번식 기회 개선, 이동 장벽 제거,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잠재적으로 적합한 서식지의 추가 위도 및 고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4) 중요한 육상 서식지 연결망의 연결성 개선. 여기에는 산타모니카 산맥 및 림 오브 더 밸리 회랑, 산타아나 산맥, 샌가브리엘 산맥, 샌버나디노 산맥, 산타크루즈 산맥, 가빌란 산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5) 연결성 및 이동성 개선에 있어 특정 위치의 사용 또는 가치. 여기에는 지형, 수로 존재, 식생 피복, 사망률 데이터 또는 연결성 또는 이동을 위한 특정 위치의 사용 가능성 또는 가치를 높이는 기타 요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6) 부서가 재량에 따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요소.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d) 본 장에 따라 제안된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를 평가할 때, 부서는 교통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국립 해양 수산청, 및 미국 육군 공병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 또는 그 일부가 기존 주 고속도로의 통행권 내에 위치할 경우, 부서는 평가 과정에서 교통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e) 본 장에 따라 생성된 보상 완화 크레딧은 해당 지방,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주 또는 연방 환경법에 따라 설정된 보상 완화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e)(1) Division 3의 Chapter 1.5 (Section 2050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활동으로 인한 포획(take) 또는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e)(2) Chapter 6 (Section 1600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활동으로 인한 어류 또는 야생동물 자원, 또는 둘 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e)(3)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Division 13 (Section 21000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시행 지침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4 Division 6 Chapter 3 (Section 15000부터 시작))에 따라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Added by Stats. 2021, Ch. 738, Sec. 1. (SB 790) Effective January 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