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가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야생동물이 이동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기온 상승, 산불, 강수량 변화는 동물 서식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으며, 개발과 토지 이용은 이러한 공간을 단편화하여 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종의 이동과 유전적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식지 연결성과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결성은 또한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차량 충돌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법은 야생동물 연결성을 증진하는 완화 크레딧 생성을 돕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밝히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5(a) 캘리포니아의 기후는 변화하고 있다. 기온 상승, 가뭄 및 산불과 같은 극한 현상의 빈도 및 심각성 증가, 해양 조건 변화, 강수량 패턴 변화는 모두 캘리포니아 야생동물에게 위협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캘리포니아 종의 서식지 범위를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들 종은 생존에 필요한 적합한 서식지를 찾기 위해 다른 위도나 고도로 이동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5(b) 주의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토지 이용 또한 변화하고 있다. 서식지 전환 및 단편화는 많은 캘리포니아 종이 대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도록 강제하며, 이는 또한 유전적 다양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종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5(c) 서식지 전환과 건설된 기반 시설이 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동 통로를 차단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야생동물은 이동하고 이주할 능력을 잃고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5(d) 서식지 연결성과 야생동물 이동 통로는 많은 캘리포니아 종의 지속적인 생존에 필수적이다. 캘리포니아 야생동물이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서식지 적합성 변화에 대응하여 점점 더 많이 이동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5(e) 서식지 연결성은 또한 사람과 야생동물에게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차량 충돌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5(f) 해당 부서에는 서식지 연결성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존 프로그램이 있다. 의회는 야생동물 연결성을 개선하는 조치에 대한 완화 크레딧의 생성 및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 프로그램 중 두 가지인 챕터 7.9 (섹션 1797부터 시작) 및 챕터 9 (섹션 1850부터 시작)를 확장하거나 명확히 할 의도이다.

Section § 19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야생동물 보전 및 완화 크레딧 논의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보상적 완화 크레딧'은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크레딧입니다. '장기적 내구성'은 영향 발생지가 생태학적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야생동물 연결성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하고 부서 승인된 계획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의 내구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조합니다. '영구적 보호'는 보전 지역권 또는 유사한 보호 조치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여 서식지가 영원히 보호되도록 하고, 그 유지보수를 위한 영구적인 자금 지원을 수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는 서식지 연결을 개선하고 야생동물 이동 및 번식을 지원하는 동물 전용 도로 횡단 시설과 같은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이 적용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a) “보상적 완화 크레딧”이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른 완화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크레딧을 의미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b) “장기적 내구성”이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b)(1)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의 장기적인 성공, 유지보수, 수리 및 관리를 보장하는, 부서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계획을 제공하는 것. 이 장에 따라 하나 이상의 완화 크레딧을 생성하는 데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계획은 환경 영향 발생지가 최소한 영향 이전의 생태학적 조건으로 회복될 때까지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b)(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b)(2)(A) (1)항에 따라 개발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을 부서에 의해 서면으로 사전 승인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b)(2)(A)(B) 이 조항의 목적상, 주 고속도로 시스템 관리 계획에 명시된 교통 자금은 주 고속도로 시스템 내 구조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을 제공하지만, 그 위에 있는 서식지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c) “영구적으로 보호하다” 또는 “영구적 보호”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c)(1) 개발을 방지하고, 일관성 없는 사용을 금지하며, 핵심 종의 서식지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부서에 의해 서면으로 사전 승인된 형태의 보전 지역권을 등기하거나, 해당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 구역 내에서 초안 또는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영구적 보호를 확립하고 부서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것.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c)(2) 토지 관리, 모니터링 및 법적 집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자금을 부서에 의해 서면으로 사전 승인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6(d)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란 구축된 기반 시설 또는 서식지 단편화로 인해 저해된 수생 또는 육상 서식지 연결성, 또는 야생동물 이동, 재정착 및 번식 기회를 측정 가능하게 개선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는 야생동물 전용 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통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95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야생동물 연결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 완화 크레딧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토지를 영구적으로 보호하거나, 영구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법적 제한을 기반으로 불가능성을 평가하며, 특히 영구적인 토지 보호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주 고속도로 및 공공 도로를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완화 크레딧의 가치를 평가할 때, 부서는 서식지 개선, 종에 대한 혜택, 연결성 강화와 같은 요소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방 및 주 교통 및 야생동물 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레딧은 다양한 주 또는 연방 환경법에 따라 다른 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하여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a) 부서는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라 취해진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에 대한 보상 완화 크레딧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a)(1) Chapter 7.9 (Section 1797부터 시작).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a)(2) Chapter 9 (Section 1850부터 시작).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1)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는 본 장에 따라 보상 완화 크레딧을 받기 위해, 실현 가능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를 구성하거나 해당 조치가 위치하는 모든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부서는 개별 사안별로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구적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해당 부동산의 영구적 보호가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서는 영구적 영향에 대한 보상 완화 크레딧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상 완화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1)(A)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동산의 영구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1)(B) 영구적 보호가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가 장기적인 내구성을 가집니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2)(A) 본 장에 따라 영구적 보호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는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를 구성하거나 해당 조치가 위치하는 부동산에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현저히 저해하는 연방, 주 및 지방 법적 제한, 특히 부동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b)(2)(A)(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기존 주 고속도로 또는 기타 기존 공공 도로의 통행권(right-of-way) 내에 있는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의 어떤 부분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에 대한 보상 완화 크레딧의 가치를 결정할 때,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1) 서식지 연결성 및 야생동물 이동의 측정 가능한 개선. 여기에는 도로와 같이 그러한 연결성 또는 이동을 저해하는 건설된 기반 시설을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건너거나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2)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로 연결된 서식지의 가치.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3) 영향을 받는 종에 대한 이점. 여기에는 유전적 다양성 및 번식 기회 개선, 이동 장벽 제거,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잠재적으로 적합한 서식지의 추가 위도 및 고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4) 중요한 육상 서식지 연결망의 연결성 개선. 여기에는 산타모니카 산맥 및 림 오브 더 밸리 회랑, 산타아나 산맥, 샌가브리엘 산맥, 샌버나디노 산맥, 산타크루즈 산맥, 가빌란 산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5) 연결성 및 이동성 개선에 있어 특정 위치의 사용 또는 가치. 여기에는 지형, 수로 존재, 식생 피복, 사망률 데이터 또는 연결성 또는 이동을 위한 특정 위치의 사용 가능성 또는 가치를 높이는 기타 요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c)(6) 부서가 재량에 따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요소.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d) 본 장에 따라 제안된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를 평가할 때, 부서는 교통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국립 해양 수산청, 및 미국 육군 공병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야생동물 연결성 조치 또는 그 일부가 기존 주 고속도로의 통행권 내에 위치할 경우, 부서는 평가 과정에서 교통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e) 본 장에 따라 생성된 보상 완화 크레딧은 해당 지방,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주 또는 연방 환경법에 따라 설정된 보상 완화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e)(1) Division 3의 Chapter 1.5 (Section 2050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활동으로 인한 포획(take) 또는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e)(2) Chapter 6 (Section 1600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활동으로 인한 어류 또는 야생동물 자원, 또는 둘 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7(e)(3)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Division 13 (Section 21000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시행 지침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4 Division 6 Chapter 3 (Section 15000부터 시작))에 따라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Section § 195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이 장의 규칙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과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규정과 달리, 이 지침은 일반적인 정부 규정 제정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더 간단한 절차를 따르며, 부서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