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0(a) 이 장의 목적상, "비차량 야생동물 횡단로"는 동물이 인공 장벽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지하통로, 터널, 고가교, 육교, 양서류 터널, 어도, 암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차량 야생동물 횡단로는 주로 서식지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이지만, 차량과 동물 간의 충돌을 피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0(b) 야생동물 보전 위원회는 해당 횡단로 건설 자금의 최소 25퍼센트가 주정부 출처에서 나오는 경우 비차량 야생동물 횡단로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0(c) 야생동물 보전 위원회는 비차량 야생동물 횡단로의 명칭을 표시하는 모든 표지판의 글자 디자인 및 배치에 관하여 교통부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50(d) 야생동물 보전 위원회는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