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주의 천연자원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주의 다양한 생태 및 지질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서식지 간의 연결성을 보호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서식지 거점을 만들고, 사유지 소유주들이 자연 지역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부문의 파편화된 노력을 지적하고, 서식지 연결성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야생동물 이동 통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통로와 서식지 연결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전체 정책이 제안됩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a) 다양한 생태학적 및 지질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지역은 주의 천연자원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b) 주의 자연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많은 서식지와 생태계가 소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c)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은 주의 생물다양성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중요하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d) 야생동물을 위한 고품질 서식지를 보존하고 연결하는 것은 서식지 거점을 만들 수 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e) 점점 더 파편화되는 서식지는 주의 야생동물 종을 위협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f) 사유지 소유주들이 중요한 지역 자연 지역을 자연 상태로 유지하고 영속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기회가 있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g) 자연 지역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연방, 주, 지방 및 민간 부문 간에 파편화되어 왔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h) 주의 서식지 연결성 분석은 사유지 및 공공 토지 소유주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데이터의 고려로부터 이점을 얻는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i) 부서의 기존 지도 제작 활동 및 제품은 개발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j) 기후 변화 적응을 돕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의 중요성은 2007년에 야생동물 이동 통로와 중요한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서부 주지사 협회와 같은 단체들에 의해 인식되어 왔다. 개별 지방, 주 및 연방 기관들도 생태계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야생동물 이동 통로 및 서식지 연결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인 경우 중요한 야생동물 이동 통로 및 서식지 연결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전체 정책의 수립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Section § 19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존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서식지 거점'은 우수한 서식지 품질을 가진 지역으로, 야생동물이 기후 변화와 토지 개발의 영향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야생동물 이동 통로'는 서로 다른 야생동물 서식지를 연결하여,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동물의 이동과 어류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는 자연적인 통로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2(a) “서식지 거점”이란 기후 변화 및 토지 개발로 인한 종에 대한 증가하는 압력에 야생동물이 더 회복력 있게 지탱하도록 돕는 고품질 서식지를 의미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2(b) “야생동물 이동 통로”란 둘 이상의 야생동물 서식지 지역을 연결하여 어류 이동 또는 야생동물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서식지 연결을 의미한다.

Section § 193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식별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합니다. 야생동물 이동 통로는 특히 기후 변화가 서식지를 변화시킴에 따라 동물들이 이동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통로를 분석하고 야생동물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토지 지역권 확보나 야생동물 친화적인 울타리 및 도로 횡단 시설 설치와 같은 다양한 자발적 방법들이 이러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중요하게도,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기존의 보전 노력들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환경 보호 조치들을 보완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a) 야생동물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가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75055조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 또는 기타 적절한 채권 기금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의회(Legislature)의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는 주 내에서 야생동물 이동 통로(wildlife corridors) 및 서식지 연결(habitat linkages)로서 가장 필수적인 지역과 기후 변화로 인한 해당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연구 및 식별해야 하며, 이 지역들에서 식생 데이터 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b) 주의회는 야생동물보호위원회가 다양한 기금을 사용하여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보전 계획 및 기후 변화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야생동물 이동 통로 및 연결성에 대한 주 전체 분석을 완료하도록 의도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c)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c)(1) 기후 변화에 대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서식지 간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종의 이동 및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 야생동물 이동 통로 및 서식지 거점의 자발적 보호를 장려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이러한 목표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주는 실현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모든 경우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야생동물 이동 통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며, 해당되고 실현 가능하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수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c)(1)(A)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을 통해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오픈 스페이스로 취득하거나 보호하는 것.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c)(1)(B) 야생동물 친화적이거나 방향성 있는 울타리 설치.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c)(1)(C) 영향을 받는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위한 서식지 연결성을 제공하는 지역에 완화 및 보전 은행의 위치 선정.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c)(1)(D) 어류 이동 및 서식지 간 야생동물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도로 하부 통로, 고가도로, 대형 배수관 또는 교량의 제공.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c)(2) 프로젝트 신청자가 프로젝트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야생동물 이동 통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허가를 거부하거나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California Endangered Species Act) (제3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공공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이상의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d) 주의회는 (c)항에 기술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는, 작업 경관(working landscapes)과 관련된 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기존 노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e)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0.5(e)(c)항은 새로운 규제 요건을 생성하거나 제2820조 (a)항 (4)호 (B) 및 (E)소항의 요건, 또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공공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31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주, 지방, 민간 기관과 같은 다양한 부문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캘리포니아의 가장 가치 있는 자연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9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중요 자연 지역 프로그램은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 자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야생동물 이동 통로와 같은 서식지 연결을 위한 핵심 지역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서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 정보는 대중과 정부에 공개되지만, 사용자는 데이터 접근 비용을 분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 중요한 자연 지역을 인정합니다. 인센티브 및 임대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지역들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복 노력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프로그램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에 따라 중요 자연 지역 프로그램이 설립되며, 이는 해당 부서가 관리한다. 해당 부서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a) 자연 자원에 관한 최신 정보에 접근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이 자원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도록 설계된 캘리포니아 자연 다양성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유지, 확장 및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는 요청 시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b) 야생동물 이동 통로 및 서식지 연결망을 포함하여 서식지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주의 지역을 식별하는 공간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이 데이터에는 분포 및 이동 패턴을 포함하여 장기 보존을 위해 서식지 연결성이 필요한 야생동물 종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c) 적절한 경우, 다른 주 기관이 개발한 지도 제작물 및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d) 모든 데이터 세트와 관련 분석 결과물을 대중 및 기타 정부 기관에 제공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e)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보장하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 사용에 대한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이 지불할 적절한 보상금 지급 일정을 개발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f)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여 주의 가장 중요한 자연 지역을 인정하도록 보장한다. 해당 부서는 연방, 주, 지방 기관, 교육 기관, 시민 및 공익 단체, 민간 단체, 토지 소유자 및 기타 개인과의 협의 후, 정기 보고서를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자연 지역을 식별해야 한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g)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주의 가장 중요한 자연 지역의 유지 및 영속을 가장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추구한다. 해당 부서는 인센티브, 임대 및 헌납과 같은 유상 취득의 대안을 포함하여 해당 유지를 위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h) 불필요한 노력 중복을 줄인다. 해당 부서는 중요 자연 지역의 유지 및 영속을 돕고자 하는 연방, 주, 지방 및 민간 이해 관계자에게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i)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그 생성 및 유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 또는 민간 단체와 보조금 및 비용 분담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Section § 193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 기관, 학술 기관, 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요 목표는 중요한 야생동물 회랑과 서식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부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어떠한 토지 이용 결정도 부과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계획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자체만으로는 규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5(a) 이 장에 따라 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부서는 지방 정부, 주 및 연방 기관, 학술 기관, 비영리 단체, 인증된 환경 문서, 사적 및 공적 토지 소유자, 그리고 보존부 및 농업 협회에서 개발한 농업 및 목초지 정보로부터 기존 연구의 모든 관련 결과와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5(b) 부서는 필수 야생동물 회랑 및 서식지 연결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주 기관, 지방 정부, 연방 기관, 비정부 보존 단체, 토지 소유자, 농업, 레크리에이션, 과학 기관 및 산업계 대표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 사적 및 공적 토지 소유자는 이 장에 따라 그들의 토지가 식별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야생동물 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부서는 이 장에 따라 데이터 세트 및 관련 분석 제품을 개발할 때 모든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5(c) 이 장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어떠한 주 또는 지방의 계획, 구역 설정 또는 기타 토지 이용 행위나 결정을 요구, 명령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5(d) 이 장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사적 또는 공적으로 소유된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어떠한 법적 권리 및 특권도 변경하지 않는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32.5(e) 의회는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세트 및 관련 분석 제품이 재고 및 계획 목적을 위한 것이며, 추가적인 구체성이나 정보 없이는 규제 조치를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93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른 권한이나 책임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자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용 방식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변경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Section § 1940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주 전체의 식생 지도 작성 표준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환경 단체, 토지 소유자, 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표준에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식생 유형에 대한 분류 체계,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매뉴얼 및 교육 자료와 같은 자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지도 작성 프로젝트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지도 제품들을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2008년 1월 10일까지 이 표준에 대해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술 발전에 따라 표준이 계속 업데이트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40(a) 해당 부서는 주 전체의 식생 지도 작성 표준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40(b) 해당 부서의 주 식생 지도 작성 표준 개발은 정부 기관, 비정부 보존 단체, 토지 소유자, 농업, 레크리에이션, 과학 기관 및 산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의 구성 요소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40(b)(1) 캘리포니아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및 반자연 식생 군집에 대한 공표된 분류 체계로서,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분석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해당 분류는 연방 지리 데이터 위원회(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가 채택한 국가 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40(b)(2) 현장 데이터 수집, 이미지 해석, 디지털 지도 제작 및 속성 부여를 위한 방법.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40(b)(3) 표준에 따라 식생 지도 작성을 수행하는 데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교육 자료,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40(b)(4) 작업의 유효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후 정확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방법. 사유지 및 공공 토지 소유자에게는 자신들의 토지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40(b)(5) 궁극적으로 주 전체 적용 범위를 완성하려는 의도로, 표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지도 제품을 응집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기 위한 메커니즘.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40(c) 해당 부서는 2008년 1월 10일까지 주의회 각 원의 예산 위원회에 자체 지도 작성 표준을 제공하고, 해당 부서가 변화하는 기술을 반영하도록 표준이 업데이트될 것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식생 지도 작성에 대한 주의 전문 지식 센터 역할을 할 것인지 조언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40(d)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