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Section § 1930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주의 천연자원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주의 다양한 생태 및 지질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서식지 간의 연결성을 보호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서식지 거점을 만들고, 사유지 소유주들이 자연 지역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부문의 파편화된 노력을 지적하고, 서식지 연결성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야생동물 이동 통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통로와 서식지 연결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전체 정책이 제안됩니다.
Section § 1930.2
이 조항은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존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서식지 거점'은 우수한 서식지 품질을 가진 지역으로, 야생동물이 기후 변화와 토지 개발의 영향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야생동물 이동 통로'는 서로 다른 야생동물 서식지를 연결하여, 이 지역들 사이에서 동물의 이동과 어류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는 자연적인 통로입니다.
Section § 193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식별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합니다. 야생동물 이동 통로는 특히 기후 변화가 서식지를 변화시킴에 따라 동물들이 이동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통로를 분석하고 야생동물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토지 지역권 확보나 야생동물 친화적인 울타리 및 도로 횡단 시설 설치와 같은 다양한 자발적 방법들이 이러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중요하게도,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기존의 보전 노력들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환경 보호 조치들을 보완합니다.
Section § 1931
Section § 1932
캘리포니아의 중요 자연 지역 프로그램은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 자원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야생동물 이동 통로와 같은 서식지 연결을 위한 핵심 지역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서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 정보는 대중과 정부에 공개되지만, 사용자는 데이터 접근 비용을 분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 중요한 자연 지역을 인정합니다. 인센티브 및 임대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지역들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복 노력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프로그램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확보합니다.
Section § 1932.5
이 법 조항은 부서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 기관, 학술 기관, 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요 목표는 중요한 야생동물 회랑과 서식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부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어떠한 토지 이용 결정도 부과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계획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자체만으로는 규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933
Section § 1940
해당 부서는 주 전체의 식생 지도 작성 표준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환경 단체, 토지 소유자, 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표준에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식생 유형에 대한 분류 체계,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매뉴얼 및 교육 자료와 같은 자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지도 작성 프로젝트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지도 제품들을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2008년 1월 10일까지 이 표준에 대해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술 발전에 따라 표준이 계속 업데이트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