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명칭을 서부 조슈아나무 보존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92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며, 주로 주거 구조물, 보존 및 서부 조슈아 나무에 중점을 둡니다.

'부속 구조물'은 주택에 딸린 차고나 수영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은 종들이 더 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사한 서부 조슈아 나무'는 녹색 잎이 없거나 뿌리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과 같은 기준을 가집니다.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는 사막 식물에 중점을 둔 숙련된 수목 관리사입니다.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기금'은 특정 수수료가 예치되는 곳입니다. 정의에는 또한 주택 유형, 공공 사업 프로젝트, 그리고 조슈아 나무 이전의 개념도 포함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a) “부속 구조물”이란 기존 또는 동시 건설된 단독 주택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종속 구조물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속 주거 단위, 기존 단독 주택 증축, 차고, 간이 차고, 수영장, 파티오, 온실, 창고, 정자, 정화조, 하수 연결, 태양광 패널, 울타리, 또는 자갈 또는 포장된 진입로가 포함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b)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이란 Division 3의 Chapter 1.5 (Section 2050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의미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c) “보존하다” 또는 “보존”이란 Division 3의 Chapter 1.5 (Section 2050부터 시작)에 따라 등재된 종들이 Division 3의 Chapter 1.5 (Section 205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조치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지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고, 그 사용을 의미하며, 등재되지 않은 종의 경우, 등재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당 종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d) “고사한 서부 조슈아 나무”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서부 조슈아 나무를 의미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d)(1) 불에 타지 않았고 녹색 잎이 없으며, 주 줄기에 새로운 성장이 없고, 기저 맹아가 없는 경우.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d)(2) 최소 18개월 전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불에 탔으며 그 외에는 (1)항을 충족하는 경우.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d)(3) 쓰러져 뿌리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거나 쓰러져 뿌리가 더 이상 흙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e)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란 국제 수목 관리사 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rborists)에서 인증한 수목 관리사 또는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의 이전 또는 복원에 최소 5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가진 개인을 의미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f) “수수료”란 Section 1927.3의 (d) 및 (e)항에 명시된 선택적 수수료를 의미하며,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g) “기금”이란 Section 1927.5에 명시된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기금을 의미한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h) “다세대 주택”이란 아파트 건물, 연립 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또는 조립식 건물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도록 설계된 두 개 이상의 부속 주거 단위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i) “공공 사업 프로젝트”란 모든 종류의 공공 구조물, 건물, 도로 또는 기타 공공 개선의 건립,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선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j) “이전된” 또는 “이전”이란 살아있는 서부 조슈아 나무와 그 뿌리 덩어리의 충분한 부분을 땅에서 제거하여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k)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k) “단독 주택”이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수면, 식사, 요리 및 위생 시설을 포함한 주거 시설로 건설되었거나 건설될 예정이며 사용되는 단일 독립 건물로서, 한 가구 이하를 위한 것을 의미한다.
(l)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1(l) “서부 조슈아 나무”란 유카 브레비폴리아(Yucca brevifolia)를 의미하며, 아스파라거스과(Asparagaceae)의 일원으로 취급되어 온 상록수, 나무와 같은 식물이다.

Section § 192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프로젝트 주최자는 다른 모든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확보하고 연방, 주 및 지방 차원의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927.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와 시가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서부 조슈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주 규정보다 더 엄격한 자체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927.1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그 장의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장의 조항들은 가분적이다. 이 장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92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서부 조슈아 나무나 그 일부를 수입, 수출, 채취, 소유,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특정 법률이나 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이 나무가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보호 대상 후보로 지정되면,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법의 절차를 따르거나 특정 수수료를 지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부 조슈아 나무가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지 않으면 이 장의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만약 등재되면 다른 보전법이 적용됩니다. 보전 계획과 다양한 보고서들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발급된 나무 관련 활동 허가는 계속 유효하며, 부족의 문화적 목적을 위한 특별 허용도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a) 어떤 개인이나 공공기관도 이 주(state)로 서부 조슈아 나무 또는 그 나무의 어떤 부분이나 제품을 수입하거나, 이 주 밖으로 수출하거나, 이 주 내에서 채취, 소유, 구매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중 해당되는 바에 따라 허가된 경우는 예외이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a)(1) 본 장.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a)(2)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a)(3)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법 (제3부 제10장 (제2800조부터 시작)).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b) 서부 조슈아 나무가 위원회에 의해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에 따른 등재 후보로 지정된 기간 동안,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한 채취 허가를 구하는 어떤 개인이나 공공기관도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제공되거나 제1927.3조에 명시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채취 허가를 얻을 수 있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1) 본 장은 제2075.5조 (c)항 (1)호의 의미 내에서, 청원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법의 변경이다. 제2075.5조 (c)항에 따라, 위원회는 본 장에 의해 수립된 보전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행정 기록을 재개해야 한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2)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2)(1)호에 기술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2)(1)(A) 제1927.5조에 따라 부서가 수수료 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모든 보전 조치의 효과성.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2)(1)(B) 제1927.6조에 따라 부서가 개발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보전 계획.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2)(1)(C) 제1927.7조에 따라 부서가 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연례 보고서.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2)(1)(D) 제1927.8조 (a)항에 따라 부서가 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권고 사항.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2)(1)(E) 제1927.8조 (b)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수수료 조정(있는 경우).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c)(2)(1)(F) 위원회가 부서에 업데이트된 현황 검토를 더 빨리 제출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늦어도 2033년 1월 1일까지 부서가 위원회에 제출할 업데이트된 현황 검토.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d)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서부 조슈아 나무를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종으로 등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본 장은 계속 유효하며 서부 조슈아 나무의 채취 허가는 본 장에 따라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e)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서부 조슈아 나무를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종으로 등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본 장은 효력을 상실하며 서부 조슈아 나무의 채취 허가는 제3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 또는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법 (제3부 제10장 (제28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f) 서부 조슈아 나무를 보호 대상 종으로 보전하는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계획에 포함된 모든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대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채취 허가는 제3부 제10장 (제28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g) 원생 식물 보호법 (제10장 (제1900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사막 원생 식물법 (식품농업법 제23부 (제80001조부터 시작))의 조항은 서부 조슈아 나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h) 본 조항은 부서가 허가 또는 양해각서에 의해 서부 조슈아 나무의 보전 및 회복을 돕기 위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주 내 채취, 소유, 구매 또는 판매를 허가하거나, 부족 문화적 목적을 위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채취 및 소유를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2(i) 본 장의 제정 이전에 제2081조 또는 제2084조에 따라 부서가 발급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수입, 수출, 채취, 소유, 구매 또는 판매에 대한 모든 허가는 본 장의 제정 이후에도 해당 허가의 조건에 따라 유효하며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192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서부 조슈아 나무를 제거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나무 개체수 조사 실시, 피해 최소화, 그리고 수수료 납부 또는 나무 재배치와 같은 조치를 통한 부정적 영향 완화가 포함됩니다.

재배치 노력은 과학적 지침을 따르고 나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조건 하에 나무 제거를 허가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거 수량을 낮게 유지하고 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무 제거에 대한 수수료는 나무 크기와 프로젝트 위치에 따라 다르며, 서식지 보존을 통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재배치된 나무의 지속적인 성공에 대한 책임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으며, 그러한 재배치를 허용한 토지 소유자가 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가에 의해 서부 조슈아 나무의 채취를 승인할 수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1) 허가 소지자는 프로젝트 부지 내 모든 서부 조슈아 나무의 개체수 조사를 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며, 여기에는 크기 정보 및 사진이 포함되고, 다음 크기 등급에 따라 서부 조슈아 나무를 분류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1)(A) 높이 1미터 미만.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1)(B) 높이 1미터 이상 5미터 미만.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1)(C) 높이 5미터 이상.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2) 허가 소지자는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한 영향 및 채취를 회피하고 최소화한다. 최소화 조치에는 가지치기, 뿌리 시스템 침범, 재배치 또는 서부 조슈아 나무에 해롭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는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3) 허가 소지자는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한 모든 영향 및 채취를 완화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는 해당 종의 승인된 채취로 인한 영향에 대략적으로 비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요구되는 조치는 허가 소지자의 목표를 가능한 한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모든 요구되는 조치는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허가 소지자는 완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완화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허가 소지자는 (d)항 또는 (e)항의 수수료 일정에 따라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이 완화 의무를 이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4)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4)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4)(A) 부서는 허가 소지자에게 하나 이상의 서부 조슈아 나무를 재배치하도록 요구하는 허가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재배치가 요구되는 경우, 허가 소지자는 재배치된 나무의 생존을 돕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서부 조슈아 나무의 성공적인 재배치 및 생존을 촉진하기 위해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합리적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재배치 조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4)(A)(i) 재배치된 서부 조슈아 나무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위치와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요건.
(i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4)(A)(ii) 서부 조슈아 나무가 가능한 경우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시기에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요건.
(ii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4)(A)(iii)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가 재배치를 감독하기 위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4)(A)(B) 부서는 특정 크기 등급의 나무로 재배치를 제한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a)(4)(A)(C) 2024년 7월 1일까지, 부서는 이용 가능한 최신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서부 조슈아 나무를 성공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지침 및 재배치 프로토콜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이러한 지침 및 재배치 프로토콜 개발의 일환으로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소항에 따른 지침 및 재배치 프로토콜의 개발, 채택 또는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b) 이 조항의 목적상, 땅에서 솟아나는 각 서부 조슈아 나무의 줄기 또는 몸통은 다른 서부 조슈아 나무 줄기 또는 몸통과의 근접성에 관계없이 완화가 필요한 개별 나무로 간주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든 카운티 또는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부속 건축물 및 공공 사업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채취를 프로젝트 승인과 동시에 승인할 권한을 카운티 또는 시에 위임할 수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1) 카운티 또는 시는 이 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권한 하에 발행된 모든 승인 또는 허가의 조건으로 이 장의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조례를 채택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2)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또는 시는 허가 소지자가 이 조항의 (a)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3) 프로젝트 제안자가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부속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프로젝트 부지에서 프로젝트가 10개 이하의 개별 서부 조슈아 나무를 채취하거나, 공공 기관이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프로젝트 부지에서 40개 이하의 개별 서부 조슈아 나무를 채취할 것이다.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20개 초과 40개 이하의 개별 서부 조슈아 나무 채취를 승인하기 전에, 카운티 또는 시는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서부 조슈아 나무 채취를 회피하고 최소화했음을 부서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4) 카운티 또는 시는 발행된 허가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징수하고 부서의 지시에 따라 분기별로 기금에 송금해야 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5) 이 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카운티 또는 시는 허가 발행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6)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6)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6)(A) 부서는 카운티 또는 시가 협약 또는 이 장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또는 시가 협약 또는 이 장의 조건을 이행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서가 해당 카운티 또는 시 내 또는 인근의 서부 조슈아 나무 지역 개체군이 추가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또는 시의 채취 승인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명시적 권한을 보유한다. 카운티 또는 시는 해당 카운티 또는 시 내 지역 개체군의 현황에 대한 연간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종의 보존을 위해 개체군이 추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6)(A)(B) 부서는 (A)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소항에 따른 표준화된 조사 및 평가 방법의 개발, 채택 또는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c)(7) 카운티 또는 시는 발행된 허가 수, 채취 및 기타 영향이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회피되고 최소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사진 및 기타 증거, 채취가 승인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수 및 크기 등급, 침범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수, 치명적으로 제거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수, 재배치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수 및 위치, 징수된 수수료 금액, 그리고 협약에서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문서화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d) 이 장에 따라 채취 승인을 받은 모든 개인 또는 공공 기관은 (1)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a)항의 (3)항에 규정된 완화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2)항에 규정된 금액의 수수료를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d)(1)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d)(1)(A) Highway 99와 Highway 58의 교차로로 경계 지어진 지역 내 모든 프로젝트, 그 다음 Highway 58을 따라 동쪽으로 Interstate 15의 교차로까지, 그 다음 Interstate 15를 따라 북쪽으로 Highway 247의 교차로까지, 그 다음 Highway 247을 따라 남쪽으로 Highway 18의 교차로까지, 그 다음 Highway 18을 따라 서쪽으로 Highway 138의 교차로까지, 그 다음 Highway 138을 따라 서쪽 및 북쪽으로 Interstate 5의 교차로까지, 그 다음 Interstate 5를 따라 북쪽으로 Highway 99의 교차로까지, 그 다음 Highway 99를 따라 북쪽으로 Highway 58까지.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d)(1)(A)(B)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d)(1)(A)(B)(c)항에 따른 부서와의 협약에 따라 카운티 또는 시가 발행한 허가를 받은 모든 프로젝트, 위치에 관계없이.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d)(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d)(2)(A) 높이 5미터 이상인 각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해 1,000달러 (1,000$).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d)(2)(A)(B) 높이 1미터 이상 5미터 미만인 각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해 200달러 (200$).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d)(2)(A)(C) 높이 1미터 미만인 각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해 150달러 (150$).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e) 이 장에 따라 채취 승인을 받은 모든 개인 또는 공공 기관은 (1)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a)항의 (3)항에 규정된 완화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2)항에 규정된 금액의 수수료를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e)(1)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e)(1)(A) (d)항의 (1)항에도 불구하고,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또는 주립 공원 시스템의 모든 단위로부터 2마일 이내의 모든 프로젝트.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e)(1)(A)(B)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e)(1)(A)(B)(d)항의 (1)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e)(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e)(2)(A) 높이 5미터 이상인 각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해 2,500달러 (2,500$).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e)(2)(A)(B) 높이 1미터 이상 5미터 미만인 각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해 500달러 (500$).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e)(2)(A)(C) 높이 1미터 미만인 각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해 340달러 (340$).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f) 요청 시, 부서는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상 달리 요구되는 보상 서식지 완화 토지 취득을 통해 프로젝트 제안자가 보존한 모든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해 (d)항 및 (e)항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의 감액을 승인할 수 있다.
(g)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g)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g)(1) 허가 소지자는 (a)항의 (4)항에 따라 재배치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생존을 돕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3(g)(2) 서면 협약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서부 조슈아 나무를 재배치하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토지 소유자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지속적인 생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식된 서부 조슈아 나무를 관리하거나 유지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 토지 이용 관행을 변경할 의무가 없다. 단, 해당 토지 이용 관행이 서부 조슈아 나무의 채취, 소유, 판매 또는 추가 이식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927.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발급하는 허가를 통해 죽은 또는 살아있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허용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분리된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제거 또는 가지치기는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나무가 위험한 경우, 예를 들어 구조물 근처에 쓰러졌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수수료 없이 허가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허가를 신청할 때 사진과 연락처 정보 등 특정 정보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허가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긴급 상황은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작업 완료를 위해 60일을 제공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거 또는 가지치기 후, 소유자는 완료된 작업 현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카운티 또는 시와 협력하여 허가 승인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허가 활동 및 평가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요구합니다. 부서는 협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거나 나무에 대한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철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카운티 또는 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간 개체군 현황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 부서는 죽은 서부 조슈아 나무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 또는 살아있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가지치기를 승인하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1) 허가를 받고 해당되는 행정 수수료를 납부한 후,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분리된 죽은 서부 조슈아 나무 또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분리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 세분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의해 승인된 그 외 모든 제거 및 서부 조슈아 나무의 모든 가지치기는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에 의해 완료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2) 부서는 수수료 납부 또는 기타 완화 조치 없이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단, 제거될 죽은 서부 조슈아 나무 또는 가지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2)(A) 쓰러져서 구조물로부터 3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2)(B) 기존 구조물에 기대어 있는 경우.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2)(C)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3) 이 세분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부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가 요구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3)(A) 허가를 신청하는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3)(B) 제거 또는 가지치기될 서부 조슈아 나무가 위치한 부동산의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감정인의 필지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3)(C) 죽은 나무 또는 가지치기될 나무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서부 조슈아 나무가 (2)항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사진.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3)(D) 해당 나무가 죽은 서부 조슈아 나무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부동산 소유자의 서명된 진술서 또는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의 서명된 증명서.
(4)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4)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4)(A) (2)항의 (A) 또는 (B) 세부항에 따른 허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부서는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허용하는 허가를 발급하거나,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허가가 발급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4)(A)(B)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4)(A)(B)(2)항의 (C) 세부항에 따른 허가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부서는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허용하는 허가를 발급하거나,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허가가 발급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4)(A)(C) 부서가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완료할 60일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재량에 따라 이 60일 기간을 서면으로 연장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4)(A)(D) 부서가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추가 정보 및 사진과 함께 신청을 재제출할 수 있다. 이 세분항에 따른 재제출은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a)(5)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서부 조슈아 나무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자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허가에 따라 서부 조슈아 나무가 제거 또는 가지치기된 현장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b) 부서는 모든 카운티 또는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죽은 서부 조슈아 나무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 또는 살아있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가지치기를 승인하는 권한을 카운티 또는 시에 위임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카운티 또는 시는 발급된 모든 허가가 (a) 세분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카운티 또는 시는 부서에 발급된 허가 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가 승인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수 및 크기 등급, 그리고 부서와의 협약에 명시된 기타 정보를 문서화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세분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카운티 또는 시는 허가 발급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c)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c)(1) 부서는 카운티 또는 시가 협약 또는 이 장의 조건을 위반했거나, 카운티 또는 시가 협약 또는 이 장의 조건을 이행하거나 집행하지 못했거나, 또는 해당 카운티 또는 시 내 또는 인근의 서부 조슈아 나무 지역 개체군이 추가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부서가 결정하는 경우, 죽은 서부 조슈아 나무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 또는 살아있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가지치기를 승인하는 권한을 카운티 또는 시에 위임하는 협약을 정지 또는 철회할 명시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부서와 협약을 체결한 카운티 또는 시는 해당 카운티 또는 시 내 서부 조슈아 나무 지역 개체군의 현황에 대한 연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개체군이 종의 보존을 위해 추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4(c)(2) 부서는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항에 따른 표준화된 조사 및 평가 방법의 개발, 채택 또는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27.5

Explanation

이 법은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을 위한 토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이전에 서부 조슈아 나무 완화 기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수수료 및 기타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추가 승인 없이 부서에 의해 보존 활동을 위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5(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749.10조에 따라 위원회가 조성한 서부 조슈아 나무 완화 기금은 이 장에 의해 존속이 계속되며,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모든 자금은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토지를 취득, 보존 및 관리하고 서부 조슈아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다른 활동들을 완료하는 목적으로만 부서에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5(b) 이 장에 따라 부서에 납부된 모든 수수료는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5(c) 해당 기금은 또한 서부 조슈아 나무의 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자금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192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부서가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 그리고 필요할 때 나무를 재배치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안은 2024년 말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승인은 2025년 중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부족의 지식을 통합하고, 나무를 부족 토지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모금된 기금은 토지 매입 및 관리를 포함하여 나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일부 일반적인 규제 요건은 이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6(a) 부서는 위원회, 정부 기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및 대중과 협력하여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보존 계획에는 서부 조슈아 나무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관리 조치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존 계획에는 또한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한 영향을 회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과 서부 조슈아 나무의 성공적인 재배치를 위한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완전한 보존 계획 초안을 위원회의 공개 회의에서 발표해야 한다.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존 계획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서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종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보존 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6(b) 보존 계획을 개발할 때 부서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협의하고, 계획에 공동 관리 원칙을 포함하며, 부족의 요청에 따라 서부 조슈아 나무를 부족 토지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 생태 지식이 계획에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6(c) 부서는 Section 1927.5에 따라 기금에 예치된 수수료를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토지 취득, 보존 및 관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금에서 허용되는 지출에는 토지 취득 또는 보존 지역권 비용, 모니터링 비용, 복원 비용, 거래 비용,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편 제1부 제4.6장(Section 65965부터 시작) 및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9부 제7편(Section 18501부터 시작)에 부합하는 토지 관리 또는 지역권 관리 기부금 비용, 그리고 보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합리적인 지출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서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존 계획, 지역 보존 평가, 지역 보존 투자 전략 또는 개념적 지역 보호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서가 승인한 모든 보존 계획에서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에 적합하다고 식별된 조치 및 토지 취득 및 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6(d)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6(d)(1) 부서는 (c)항을 이행하기 위해 보존 토지를 찾고, 취득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며, 기타 완화 조치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줄 한 명 이상의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6(d)(2)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2편 제1장(Section 10100부터 시작),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2편 제2장(Section 10290부터 시작),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5부 제10장(Section 4525부터 시작),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5.5편(Section 14600부터 시작), 그리고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3부(Section 21000부터 시작)는 부서가 (c)항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27.7

Explanation

2025년부터 해당 부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서부 조슈아 나무의 보존 상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와 입법부에 제출될 것이며, 발급된 허가증, 영향을 받은 나무의 수와 크기, 제거되거나 이전된 나무, 숲 지역 개발, 그리고 징수 및 지출된 수수료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보존 노력과 보존된 지역의 품질, 그리고 보존 계획에 따라 취해진 조치도 다룰 것입니다. 관련 협약에 참여한 카운티와 시의 정보 요약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정부 보고 요건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7(a) 2025년부터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부서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보존 상태를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위원회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급된 허가증의 수, 채취가 허가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수와 크기 등급, 치명적으로 제거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수, 이전된 서부 조슈아 나무의 수와 위치, 개발된 서부 조슈아 나무 숲 지역의 에이커 수와 위치, 허가받은 자가 취한 완화 조치의 유형, 범위 및 규모, 보존된 서부 조슈아 나무 숲 지역의 에이커 수와 위치, 보존된 지역의 품질, 지불된 수수료 금액, 기금에서 지출된 모든 금액, 기금 지출로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 및 조치, 서부 조슈아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수수료의 적절성, 보존 계획에 따라 취해진 조치 및 기타 관련 정보. 해당 부서의 연례 보고서는 섹션 1927.3의 (c)항 및 섹션 1927.4의 (b)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의거하여 카운티와 시에서 제공한 정보를 요약해야 합니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7(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7(b)(a)항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27.8

Explanation

2026년부터 2년마다 위원회는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계획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공개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동시에, 부서는 필요하다면 계획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는 토지 취득 및 모니터링과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총원가 회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존 관련 수수료를 매년 조정할 것입니다. 2026년 말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부서는 이 수수료가 조슈아 나무를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8(a) 2026년부터, 그리고 그 후 최소 2년마다, 위원회는 8월 31일 이전에 개최될 공개 회의에서 서부 조슈아 나무의 현황과 해당 종을 보존하는 보존 계획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각 검토와 동시에, 부서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 계획의 개정을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927.8(b) 부서는 제713조에 따라 제1927.3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매년 조정해야 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부서는 제702조에 따라 해당 종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조정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그 후 개정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종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수수료의 적정성을 결정할 때 총원가 회계를 활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6장(제65965조부터 시작) 및 유언검인법전 제9부 제7편(제18501조부터 시작)과 일치하게 토지 취득 또는 보존 지역권 비용, 모니터링 비용, 복원 비용, 거래 비용, 그리고 토지 관리 또는 지역권 관리 비용을 위한 기부금 액수를 포함하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Section § 1927.9

Explanation

2033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현황 검토를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와 보존 노력의 효과를 포함하여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위원회에 제출되며, 위원회는 이를 사용하여 해당 종의 보호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2033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서부 조슈아 나무에 대해 이전에 섹션 2074.6에 따라 제출된 현황 검토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종의 현황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포함하고 이 장에 따른 보존 및 관리 노력의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섹션 2075.5의 (e)항에 따라 그 결정을 내릴 때 업데이트된 현황 검토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