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5
Section § 1927
Section § 1927.1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며, 주로 주거 구조물, 보존 및 서부 조슈아 나무에 중점을 둡니다.
'부속 구조물'은 주택에 딸린 차고나 수영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은 종들이 더 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사한 서부 조슈아 나무'는 녹색 잎이 없거나 뿌리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과 같은 기준을 가집니다.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는 사막 식물에 중점을 둔 숙련된 수목 관리사입니다.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기금'은 특정 수수료가 예치되는 곳입니다. 정의에는 또한 주택 유형, 공공 사업 프로젝트, 그리고 조슈아 나무 이전의 개념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927.10
Section § 1927.11
Section § 1927.12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그 장의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2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서부 조슈아 나무나 그 일부를 수입, 수출, 채취, 소유,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특정 법률이나 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이 나무가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보호 대상 후보로 지정되면,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법의 절차를 따르거나 특정 수수료를 지불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부 조슈아 나무가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지 않으면 이 장의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만약 등재되면 다른 보전법이 적용됩니다. 보전 계획과 다양한 보고서들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발급된 나무 관련 활동 허가는 계속 유효하며, 부족의 문화적 목적을 위한 특별 허용도 있습니다.
Section § 1927.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서부 조슈아 나무를 제거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나무 개체수 조사 실시, 피해 최소화, 그리고 수수료 납부 또는 나무 재배치와 같은 조치를 통한 부정적 영향 완화가 포함됩니다.
재배치 노력은 과학적 지침을 따르고 나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조건 하에 나무 제거를 허가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거 수량을 낮게 유지하고 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무 제거에 대한 수수료는 나무 크기와 프로젝트 위치에 따라 다르며, 서식지 보존을 통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재배치된 나무의 지속적인 성공에 대한 책임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으며, 그러한 재배치를 허용한 토지 소유자가 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Section § 1927.4
이 법은 부서가 발급하는 허가를 통해 죽은 또는 살아있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허용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분리된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제거 또는 가지치기는 사막 자생 식물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나무가 위험한 경우, 예를 들어 구조물 근처에 쓰러졌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수수료 없이 허가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허가를 신청할 때 사진과 연락처 정보 등 특정 정보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허가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긴급 상황은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작업 완료를 위해 60일을 제공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거 또는 가지치기 후, 소유자는 완료된 작업 현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카운티 또는 시와 협력하여 허가 승인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허가 활동 및 평가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요구합니다. 부서는 협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거나 나무에 대한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철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카운티 또는 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간 개체군 현황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927.5
이 법은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을 위한 토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이전에 서부 조슈아 나무 완화 기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수수료 및 기타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추가 승인 없이 부서에 의해 보존 활동을 위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Section § 1927.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부서가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 그리고 필요할 때 나무를 재배치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안은 2024년 말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승인은 2025년 중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부족의 지식을 통합하고, 나무를 부족 토지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모금된 기금은 토지 매입 및 관리를 포함하여 나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일부 일반적인 규제 요건은 이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27.7
2025년부터 해당 부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서부 조슈아 나무의 보존 상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와 입법부에 제출될 것이며, 발급된 허가증, 영향을 받은 나무의 수와 크기, 제거되거나 이전된 나무, 숲 지역 개발, 그리고 징수 및 지출된 수수료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보존 노력과 보존된 지역의 품질, 그리고 보존 계획에 따라 취해진 조치도 다룰 것입니다. 관련 협약에 참여한 카운티와 시의 정보 요약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정부 보고 요건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27.8
2026년부터 2년마다 위원회는 서부 조슈아 나무 보존 계획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공개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동시에, 부서는 필요하다면 계획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는 토지 취득 및 모니터링과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총원가 회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존 관련 수수료를 매년 조정할 것입니다. 2026년 말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부서는 이 수수료가 조슈아 나무를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927.9
2033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서부 조슈아 나무의 현황 검토를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와 보존 노력의 효과를 포함하여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위원회에 제출되며, 위원회는 이를 사용하여 해당 종의 보호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