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법 제23부 (제80001조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법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 꼬리표, 봉인 및 목재 영수증은 카운티 농업국장 또는 보안관에 의해 식품농업법 제23부 제4장 (제80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법 또는 다른 어떤 법률도 해당 부서가 과학적 또는 번식 목적을 위해 모든 종류의 자생 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자생 식물을 수입, 번식 및 배포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법은 그러한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Chapter 11
Section § 19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법의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의 준수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지만, 카운티 농업국장이나 보안관과 같은 지역 공무원들이 이 식물과 관련된 허가증과 꼬리표를 발급합니다. 해당 부서는 과학 연구나 번식을 위해 자생 식물을 채취할 수 있으며, 이 법의 제한 없이 이러한 식물을 수입, 재배 또는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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