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Section § 1900
이 법은 주의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자생 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많은 자생 식물이 서식지 파괴, 상업적 착취, 질병과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식물 종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9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토종 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희귀한지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부서가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토종 식물은 주에서 자연적으로 야생으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생존 가능성이 즉시 위험에 처하면 멸종 위기종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개체수가 너무 적어 상황이 악화되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면 희귀종으로 분류됩니다.
Section § 1904
이 법은 위원회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어떤 자생 식물이 멸종 위기이거나 희귀한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이 식물들이 어디에서 자라는지 안다면, 부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들의 토지에 이 식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것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90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자생 식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이러한 식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6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과학 연구나 번식을 위해 모든 자생 식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의 제약 없이 자생 식물을 수입하고, 재배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Section § 1907
이 조항은 위원회가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희귀한 자생 식물을 다루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에는 이러한 식물을 채취하거나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에 대한 서면 기록 유지 및 특별 허가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묘목을 다루는 사람들은 야생에서 자라는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묘목장에서 식물을 구매하는 사람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1908
이 법은 주 내의 멸종 위기 또는 희귀 자생 식물을 수입하거나, 채취, 소유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해당 식물이 자라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그 식물이 포함될 때입니다. 이 장에는 다른 특정 예외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909
Section § 1910
이 법은 평화 유지 경찰관과 부서 대리인이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목격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장에 따라 불법적으로 취급되는 식물이나 식물 일부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형법 제384a조라는 다른 법률과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