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1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에 따라 맺어진 모든 합의나 협약은 관련 당사자들만이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집행은 오직 해당 합의나 협약 자체에서 정한 방식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 또는 협약은 당사자들에 의해 오직 해당 합의 또는 협약의 조건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포럼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16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섹션 16006에 따라 체결된 모든 협정이나 협약에 부합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해당 협정이나 협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