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코벨로 인디언 공동체와 합의나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1873년 라운드 밸리 인디언 보호구역의 일부였던 하천을 따라 전통적인 인디언 생계형 어업이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Section § 16007

Explanation

제16006조에 따라 체결된 합의가 있다면, 해당 부서가 이를 제출한 후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006조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 또는 협약은 해당 부서가 위원회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6008

Explanation
섹션 16006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가 유효해지려면, 먼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0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협정을 논의하거나 승인할 회의에 대해 대중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는 자원국 또는 부서의 간행물에 게시되어야 하며, 요청 시 제안된 협정 사본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 후,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협약의 승인이 심의될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자원국 또는 부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사전 통지를 게시함으로써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요청 시 제안된 협정 또는 협약의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하며, 통지에는 그러한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