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3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후파 밸리 비즈니스 카운슬 또는 유록 부족과 각자의 보호구역 내 어획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유록 인디언을 위해 클라마스 강에서의 어획에 관하여 인디언 사무국과 합의를 체결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Section § 16531

Explanation
매년 클라마스 어업 관리 위원회에서 연어 할당 협정을 수립하고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와 미국 상무부에서 이를 승인한 후에는, 모든 관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이 할당량에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532

Explanation

이 조항은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 구성원들이 그물망과 같은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사용하여 연어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허용합니다. 이는 다른 특정 규제에 대한 예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판매용 연어와 개인 소비용 연어를 분리해야 하며, 이는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연어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의 일부가 부족 구성원이나 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섹션 8434, 8685.5, 8685.6 및 8685.7에도 불구하고, 협약 또는 합의는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의 자격을 갖춘 인디언 구성원에게 할당된 연어의 상업적 판매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연어는 그물망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통적인 인디언 방식에 의해 포획될 수 있다. 단, 해당 합의 또는 협약이 다음 모든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2(a)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된 연어와 생계용으로 포획된 연어를 분리하는 것. 이는 판매될 연어에 대한 태그 부착 또는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2(b) 판매될 연어의 수를 제한하는 것.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6532(c) 판매 수익의 일부가 부족의 희망 또는 부족을 대신하여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디언 사무국(Bureau of Indian Affairs)의 결정에 따라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 또는 프로그램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