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는 추적하거나, 잡거나,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 또는 추적하거나, 잡거나, 포획하거나, 죽이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Chapter 2
Section § 16510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법의 해당 '부' 전체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정의 법률 해석 해석 장별 정의 법률 해석 규칙 부 지침 법률의 해석 법규 해석 규율 정의 참조 지침
Section § 16511
이 법은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을 캘리포니아주 험볼트 및 델 노르테 카운티에 있는 유록 및 후파 밸리 보호구역 내의 부족들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족들은 내무부 장관에 의해 인디언 부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 유록 보호구역 후파 밸리 보호구역 험볼트 카운티 델 노르테 카운티 부족 인정 내무부 장관 캘리포니아 인디언 부족 인디언 보호구역 부족 경계 부족의 연방 인정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유록 부족 후파 밸리 부족 내무부 장관 인정
Section § 16512
이 조항에서 'take'라는 용어는 쫓거나, 잡거나,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 심지어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포획 추적 잡기 포획 살해 추적 시도 잡기 시도 포획 시도 살해 시도 야생동물 규제 사냥 덫 사냥 어업법 야생동물 보존 동물 통제
Section § 16513
이 법은 '전통적인 인디언 어업 관행'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의 관습과 전통의 일부로 인정되는 어업 방식을 말합니다.
전통 인디언 어업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 관습과 전통 어업 방식 문화적 어업 관행 부족 관습 원주민 어업 유산 어업 어업 관행 인정 부족 관습 인정 문화유산 어업 전통
Section § 16514
이 법은 유록 보호구역과 후파 계곡 보호구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유록 보호구역은 클래머스 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서 트리니티 강과 만나는 합류점까지, 클래머스 강 양쪽으로 폭 1마일씩 뻗어 있는 땅으로 설명됩니다. 후파 계곡 보호구역은 후파 스퀘어 내에 있는 땅으로 지정됩니다.
유록 보호구역 경계 클래머스 강 트리니티 강 후파 계곡 보호구역 후파 스퀘어 보호구역 토지 캘리포니아 보호구역 원주민 영토 강 합류점 보호구역 지리 보호구역 토지 폭 보호구역 토지 설명 클래머스 강 하구 보호구역 지도 후파 원주민 토지
Section § 16515
"분쟁 지역"이라는 용어는 클라마스 강 또는 트리니티 강 중 어업 규제 권한에 대한 갈등이 있는 부분을 지칭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하나 이상의 인디언 부족, 그리고 이 부족들을 대표하는 미국 정부 모두 이 지역에서 어업을 규제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 클라마스 강 트리니티 강 어업 규제 권한 인디언 부족 관할권 어업 분쟁 캘리포니아 미국 정부 수탁자 인디언 어업권 어업 관할권 부족 권리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들 주 및 부족 규제
Section § 16516
이 조항은 '생존 목적'을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이 자신이나 가족이 먹기 위해 물고기나 사냥감을 잡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생존 어업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 개인 소비 부족 구성원 생존 사냥 자격을 갖춘 구성원 사냥감 어류 직계 가족 부족 권리 원주민 식량 채집
Section § 16517
이 조항은 "의례적 또는 종교적 목적"이라는 용어를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 구성원이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적 또는 의례적 관행을 위해 행하는 어업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부족의 관습과 전통에 부합해야 합니다.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 의례적 어업 종교적 어업 부족 관습 전통적 관행 자격을 갖춘 인디언 부족 구성원 잡은 물고기 인정된 활동 부족 전통 문화유산 원주민 권리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부족 의례 어업 규정 원주민 관습
Section § 16518
이 법은 "상업적 어업"을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의 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상업적 어업 자격을 갖춘 인디언 부족 구성원 클라마스 강 인디언 부족 판매 목적 어업 캘리포니아 내 어류 판매 부족 어업권 인디언 부족 구성원 어업 클라마스 강 부족 어류 상업 어업 규정 부족 상업 어업 판매 캘리포니아 어시장 원주민 어업권
Section § 16520
"클라마스 어업 관리 위원회"라는 용어는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및 오리건 주 어업 부서, 부족 위원회, 그리고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낚시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대표자들을 한데 모읍니다. 이들의 역할은 클라마스 강과 인근 지역의 어업 관련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클라마스 어업 관리 위원회"는 미국 법전 제16편 제460ss–2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하며, 해당 부서,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 국립 해양 수산청, 내무부, 오리건 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 후파 밸리 사업 위원회, 후파족이 아닌 인디언, 캘리포니아 상업 연어 어업계, 오리건 상업 연어 어업계, 클라마스 강 내수면 스포츠 낚시 커뮤니티,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안 레크리에이션 낚시 산업에서 각각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클라마스 어업 관리 위원회 어업 관리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 국립 해양 수산청 내무부 오리건 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 후파 밸리 사업 위원회 후파족이 아닌 인디언 캘리포니아 상업 연어 낚시 오리건 상업 연어 낚시 클라마스 강 스포츠 낚시 캘리포니아 연안 레크리에이션 낚시 주간 협력 어업 분야 부족 대표성 연방 어업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