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 양식 개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700(a) 담수 및 해수 양식 산업의 모든 부문을 대표하는 최소 12명의 위원.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700(b) 부서를 대표하는 1명의 위원,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선출된 2명의 위원(1명은 양식 과학 전문 지식을 가진 자, 1명은 어업 공동체에 대한 홍보 전문 지식을 가진 자), 그리고 식품농업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주 공중 보건부, 어업 및 양식 공동 입법 위원회에서 각각 선출된 1명의 위원. 어업 및 양식 공동 입법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고, 캘리포니아 헌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자문 참여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