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양식 개발 위원회 임명을 지시합니다. 위원회는 수산 양식 부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 12명의 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대표자들과 식품농업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와 같은 여러 주 정부 부서 및 위원회에서 각각 1명의 위원을 포함합니다.

국장은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 양식 개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700(a) 담수 및 해수 양식 산업의 모든 부문을 대표하는 최소 12명의 위원.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700(b) 부서를 대표하는 1명의 위원,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선출된 2명의 위원(1명은 양식 과학 전문 지식을 가진 자, 1명은 어업 공동체에 대한 홍보 전문 지식을 가진 자), 그리고 식품농업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주 공중 보건부, 어업 및 양식 공동 입법 위원회에서 각각 선출된 1명의 위원. 어업 및 양식 공동 입법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고, 캘리포니아 헌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자문 참여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Section § 15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오래 봉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공공 기관을 대표하지 않는 위원들은 3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반대로,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해당 기관이 원하는 동안 봉사합니다. 또한, 어떤 위원도 그들의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701(a) 공공 기관 대표자가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공 기관 대표자는 해당 위원이 대표하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701(b) 위원회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한다.

Section § 15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양식업 관련 사항에 대해 국장에게 자문하고 공공 기관 간의 활동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 양식업 계획 수립을 돕고, 규제 부담을 줄일 기회를 찾으며, 연구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기여하고,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시범 프로그램이 산업의 필요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산업의 다른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등의 책임을 가집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702(a) 위원회는 양식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국장에게 자문 역할을 하며 공공 기관 간의 활동을 조정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702(b) 위원회는 주 양식업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국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 기회를 식별하며, 연구 개발 우선순위 설정에 지원하고, 공공 자금 지원 시범 프로그램이 산업 요구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 개발을 지원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다른 기회를 식별한다.

Section § 157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최소한 연 2회 회의를 열어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이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