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00

Explanation

등록된 양식업자라면, 살아있는 수생 식물이나 동물을 캘리포니아로 들여오기 전에 주 부서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리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스미스 강 지역으로 소하성 어류(바다에서 민물로 이동하는 물고기)나 그 알을 들여오려는 경우, 1988년 2월 22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대학이나 과학 단체의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며, 해당 연구가 부서에 의해 합법적이라고 간주되는 한 가능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600(a) 등록된 양식업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부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살아있는 수생 식물이나 동물을 이 주(state)로 수입할 수 없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600(b) 부서는 1988년 2월 22일 이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닌 한, 섹션 2118에 명시된 또는 섹션 2118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모든 소하성 어류 또는 그 알을 스미스 강 유역으로 수입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수입 허가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서는 부서가 판단하기에 과학 또는 공중 보건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단과대학, 정부 연구 기관 또는 기타 진정한 과학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목적으로 모든 소하성 어류 또는 그 알의 수입 허가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Section § 15601

Explanation
살아있는 수생 식물이나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Section § 15604

Explanation

스미스 강 지역에 특정 어종, 특히 바다에서 민물로 이동하여 산란하는 어종의 번식 또는 양육을 위해 건설된 모든 시설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류 시설에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미스 강 유역 내 제2118조에 명시된 회유성 어류의 산란, 부화 또는 양육을 목적으로 건설된 어떠한 시설도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의 어떠한 조항으로부터도 면제되지 않는다.

Section § 156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정들이 사람들이 대서양 연어나 그 알을 들여오거나 소유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단, 1988년 2월 22일 이전에 스미스 강 지역에서 공식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수입되거나 소유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수입자가 해당 부서로부터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식용으로 수입된 죽은 대서양 연어나 비생존성 알의 수입 또는 소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