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600(a) 등록된 양식업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부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살아있는 수생 식물이나 동물을 이 주(state)로 수입할 수 없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600(b) 부서는 1988년 2월 22일 이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닌 한, 섹션 2118에 명시된 또는 섹션 2118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모든 소하성 어류 또는 그 알을 스미스 강 유역으로 수입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수입 허가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서는 부서가 판단하기에 과학 또는 공중 보건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 단과대학, 정부 연구 기관 또는 기타 진정한 과학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목적으로 모든 소하성 어류 또는 그 알의 수입 허가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