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4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해양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과 같은 양식을 위해 주 수역을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대는 공익에 부합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규칙을 따를 때만 허가됩니다.

해양 어류 양식을 하려면 임대가 필요하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치는 적합해야 하며, 어업이나 해양 서식지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분과 어유의 대체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 규정 준수를 위해 적절한 관리 관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물 및 항생제 사용은 최소화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양식 어류는 식별 가능해야 하며, 시설은 어류 탈출 및 환경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해야 합니다.

복원 계획이 승인되면, 어류 회복 및 증진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에는 일부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양 양식에 관한 다른 주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a) 제15007조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해양 어류 양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양식을 위해 주 수저 또는 수주를 누구에게든 임대할 수 있다.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배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금이 이용 가능한 경우, 위원회는 공개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후 임대 조건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통지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해당 임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주 임대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임대 및 채택된 규정은 어업 관리 계획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 위원회의 임대 없이 주 관할 해역에서 해양 어류 양식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해양 어류 양식을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임대 및 규정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1) 제15008조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하고 승인한 프로그램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해당 임대 부지가 해양 어류 양식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2) 임대는 어업 또는 기타 이용이나 공공 신탁 가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야생동물 및 해양 서식지를 부당하게 교란하거나,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동식물을 지탱하는 해양 환경의 능력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 임대는 중대한 부정적 누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3)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어분 및 어유의 사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양식되는 어류의 영양 요구량 및 대체 성분의 가용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어분 및 어유의 대체품 또는 해산물 수확 부산물로 만든 어분 및 어유가 활용되어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4) 임차인은 각 임대 부지에 대해 위원회가 승인한 최적 관리 관행을 수립해야 한다. 승인된 최적 관리 관행에는 어류 질병, 탈출 및 환경 관리와 관련된 최적 관리 관행을 준수하고 본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 부지에 대한 최소 연간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보고 및 현장 검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임차인이 최적 관리 관행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활동이 해양 환경을 손상시켰거나 손상시키고 있거나, 임차인이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류 개체군을 제거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거나,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 또는 중대한 손상의 위협을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5) 임대 발행 전에 임차인은 제안된 임대 부지에 대한 기준 저서 서식지 및 군집 평가를 해당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임대 운영 기간 동안 저서 서식지 및 군집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역 위원회 및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관리 및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허가 수수료를 설정하고 부과할 수 있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6) 어류의 수와 밀도는 위원회의 검토 및 수정에 따라 임대 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양 환경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양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7) 모든 약물, 화학 물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적용량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모든 약물, 치료 물질 및 항생제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해양 어류 양식을 위해 승인한 대로만 사용 및 적용되어야 한다. 임차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그러나 최소한 연 1회 이상 해당 사용 및 적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임대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연 1회 이상 검토해야 한다.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8) 위원회는 야생 어류 개체군, 해양 환경 또는 기타 해양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양식 어류를 식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모든 양식 어류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소유임을 표시, 태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식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9) 모든 시설 및 운영은 양식 어류가 해양 환경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악천후 및 해양 사고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임차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탈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미한 수준을 초과하는 탈출이 발생한 경우, 탈출한 어류의 수와 사건을 둘러싼 상황은 즉시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탈출 어류로 인해 발생한 해양 환경 손상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10)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b)(10) 임차인은 최소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부과하는 모든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가능한 최대 한도로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수질 모니터링 및 검사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기적인 방식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모든 검사 및 모니터링 보고서 및 기타 기록, 그리고 화학적 및 생물학적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파일로 보관되어야 하며 대중의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c) 복원 또는 증진 계획이 위원회에 제출되어 승인되고, 해당 계획이 특히 저서 서식지 모니터링 및 보호, 오염 방지, 질병, 기생충 및 유전적 변형으로 인한 야생 어류 개체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방지를 규정하는 경우, (b)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c)(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수행되는 토착 어류 개체군의 회복, 복원 또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 번식, 양육 및 방류 프로젝트: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c)(1)(A) 부서에서 발행한 과학적 채집 또는 연구 허가.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c)(1)(B) 흰민어 증진을 위해 제6부 제1편 제5장 제8조 (제659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증진 및 부화장 프로그램.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c)(2) 제6부 제1편 제8장 (제6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토착 해양 어류 개체군의 회복, 복원 또는 증진을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상업 또는 스포츠 어부 및 여성 어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부화장 및 비영리 인공 번식 프로젝트.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0(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주의 관할 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해양 어류 양식과 관련된 다른 주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40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흔히 조개를 캐는 지역은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담당 부서가 어떤 지역이 포함되는지 정할 것입니다.

대중이 조개 채취를 위해 이용하는 지역은 임대할 수 없다. 해당 부서가 그 지역들을 지정한다.

Section § 154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 소유 수면 하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양식하는 모든 생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된 구역에서 이러한 수생 생물을 양식하고 수확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주 소유 수면 하부의 임차인은 임대 신청서에 명시되고 임대된 구역에서 생산된 모든 합법적으로 양식된 생물을 소유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된 구역에서 수생 생물을 양식하고 수확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15403

Explanation

주 소유의 수중 토지 일부를 임대하고 싶다면, 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제안된 지역의 지도, 어떤 유기체를 어떻게 재배할지에 대한 세부 정보, 임대할 토지의 예상 면적, 그리고 환불 불가능한 500달러의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중 토지와 겹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하가 책임져야 합니다.

주 소유 수저(水底)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3(a) 임대될 지역, 그 일반적인 인근 지역, 그리고 인근의 모든 소유권 및 경계선을 보여주는 지도.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3(b) 재배될 유기체 및 사용될 양식 기술에 대한 설명.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3(c) 임대될 면적에 대한 추정치.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3(d) 환불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 500달러 ($500).
임차인은 사유 수저(水底) 또는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이 소유하거나 관할하는 수저에 대한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Section § 154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어떤 지역을 임대할 수 있고 그것이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결정할 때, 해당 토지가 임대될 예정임을 대중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공고를 토지가 위치한 각 카운티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4(a) 위원회는 신청된 지역이 임대 가능하고 해당 임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임대 고려 중임을 공고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4(b) 위원회는 수저(水底) 또는 그 일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임대될 지역과 수행될 운영 유형을 설명하는 법적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정부법 6060조 및 6066조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54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유의 수역 바닥(주 수면 하부)에 대한 임대 기간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대차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양 어류 양식(바다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 임대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5406

Explanation

이 법은 양식업에 사용되는 주 수면 임대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임차인은 갱신 시점에 여전히 활발하게 양식업을 하고 있다면 임대를 갱신할 기회를 가집니다. 위원회와 조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해당 임대는 입찰에 부쳐지지만, 등록된 양식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983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갱신할 우선권을 가집니다. 임대는 최대 25년까지 갱신될 수 있으며, 해양 어류 양식 임대는 매번 최대 5년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6(a) 각 주 수면 임대는 임차인이 임대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만료 전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여전히 양식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위원회와 임차인 간에 합의된 조건으로 임대를 갱신할 우선권을 가진다. 조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임대에 대해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임차인이 갱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임대에 대해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5101조에 따라 등록된 양식업자로부터만 입찰을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6(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6(b)(a)항에도 불구하고, 1983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주 수면 임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 갱신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임차인이 임대를 갱신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임대에 대해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5101조에 따라 등록된 양식업자로부터만 입찰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6(c)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6(c)(d)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는 각 25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6(d) 해양 어류 양식 임대는 각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Section § 15406.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수저에서 수생 생물을 양식하기 위한 임대권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권은 위원회가 정한 최소 임대료를 충족하는 최고 책임 입찰자에게 주어집니다. 최소 임대료는 에이커당 최소 2달러이며, 10에이커 이하의 면적에는 10달러입니다. 1983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굴 양식 임대권의 경우, 임대료는 만료 시까지 에이커당 1달러로 유지됩니다. 위원회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양 어류 임대권의 경우, 수수료는 최소한 임대 프로그램 관리 및 임대 조건 준수 확인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6.5(a)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6.5(a)(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경작되는 모든 종에 대해 입찰액이 위원회가 정한 최소 연간 임대료(에이커당 2달러 ($2) 미만이어서는 안 됨)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최고 책임 입찰자에게 수저 임대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 신청된 면적이 10에이커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허용 임대료는 에이커당 10달러 ($10)여야 한다. 1983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굴 양식 임대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임대권 만료 시까지 에이커당 1달러 ($1)여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거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수저 임대 입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406.5(b) 해양 어류 양식 임대료는 최소한 해양 어류 임대 프로그램 관리 비용과 임대 조건 모니터링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Section § 15406.7

Explanation
이 법은 굴 임대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세를 명시합니다. 이들은 수확한 껍질을 벗긴 굴의 포장 갤런당 4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껍질째 굴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은 껍질을 벗긴 굴살의 등가량에 따라 계산되며, 굴 100개는 1갤런과 같습니다. 이 세금은 굴 임대 계약 운영자가 주 수면에서 굴을 양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유일한 특권세입니다.

Section § 15407

Explanation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면, 연간 임대료를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매년 계약 기념일로부터 30일 안에도 내야 하고요. 늦으면 추가 요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작일이나 그 이후의 어떤 기념일로부터 90일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임대 부동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5409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끝나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지역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州)가 대신 철거하고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또한 해양 어류 양식 임차인에게 부지가 제대로 복원되도록 재정적 보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보증에는 보증 채권, 신용장 또는 신탁 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손해 평가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州)는 다른 법적 구제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임대료 및 기타 요금을 포함하여 임대차 계약의 재정적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은 현재 계약 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5411

Explanation

국가 수면 하부를 임대하는 경우, 낚시나 보트 타기와 같은 활동을 위해 사람들이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임대된 구역과 그곳의 수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뿐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양식 구역에서 특정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자원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수면 하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어업, 항해, 상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국가 수역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물 및 그 안에 있는 수생 생물 양식에 대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중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가 수면 하부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모든 양식 구역에서 어떠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라도 해당 활동이 자원의 증진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

Section § 1541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수저 토지 임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려 할 경우, 먼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임대 양도 신청은 처음부터 새로운 임대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저 토지 임대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임대 양도 승인 신청은 최초 임대에 대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5413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의 허락 없이 수생 생물을 양식하는 임대된 수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임대 구역의 수생 생물이나 경계 표식을 가져가거나 파괴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Section § 15414

Explanation

이 법은 수저 토지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에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위원회가 주의 수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수저 임대는 위원회가 주의 수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기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5415

Explanation
이 법은 수저 임대 신청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가 주 토지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와 관련된 체결, 갱신 또는 양도된 모든 임대에 대해 주 토지 위원회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