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300

Explanation

이 법은 종묘(번식용 개체군을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수생 식물과 동물을 합법적으로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상업적 어업 면허 소지자, 등록된 양식업자, 해당 부서 또는 승인된 수입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생 식물 또는 동물은 종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출처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300(a) 상업적 어업 면허 소지자.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300(b) 등록된 양식업자.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300(c) 해당 부서.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300(d) 챕터 7 (섹션 15600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수입 출처.

Section § 153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야생 수생 식물과 동물을 양식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희귀종, 멸종위기종 또는 완전보호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물과 동물의 가격은 행정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양식업자는 이러한 식물과 동물을 채집하기 위해 부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는 채집 시기, 장소 및 방법을 규제할 수 있으며, 승인 처리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갑상어 또는 줄무늬농어 종어를 채집하는 데에는 500달러의 특정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적인 가격 책정 규칙의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