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 식물 또는 동물은 종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출처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300(a) 상업적 어업 면허 소지자.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300(b) 등록된 양식업자.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300(c) 해당 부서.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300(d) 챕터 7 (섹션 15600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수입 출처.
이 법은 종묘(번식용 개체군을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수생 식물과 동물을 합법적으로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상업적 어업 면허 소지자, 등록된 양식업자, 해당 부서 또는 승인된 수입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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