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5100
Section § 15101
이 법은 양식 시설 소유자가 매년 3월 1일까지 부서에 이름, 양식하는 종, 운영 위치 등 중요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초기 등록 및 갱신 등록에는 해당 정보 검토 비용을 충당하고 토착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록 없이 양식 운영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수료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등록 자체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중대한 환경 영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완전히 발효되며, 해당 조항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수수료 조정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5102
이 법은 부서가 인근 토착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칠 경우, 양식업 운영이나 특정 종의 사육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5103
캘리포니아에서 수산양식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작년에 25,000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면, 사업 등록 시 412달러의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요금은 다른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주정부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매출 및 생산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추가 요금은 2004년부터 매년 조정되어 왔으며, 2025년 1월 1일에 다시 발효된 후에도 계속 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15104
양식업 사업을 시작하고 한 달 안에 등록비나 추가 요금을 내지 않거나, 갱신의 경우 4월 1일까지 내지 않으면, 요금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금이 연체되면, 등록할 때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정 규칙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며, 벌금은 적용 중단이 없었던 것처럼 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151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양식 프로그램을 위해 모금된 돈이 오직 그 목적을 위한 전용 기금으로 들어가야 하며, 프로그램 관리 및 집행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의회는 연례 예산의 일부로 이 자금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투명한 재정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청 시, 관련 위원회에 프로그램 재정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양식 프로그램의 성공과 향후 권고 사항에 대해 5년마다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금 충분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수수료와 세금이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5년마다보다 더 자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