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10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에 양식업 코디네이터를 설치합니다.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 양식업에 대해 교육하고, 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코디네이터는 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소유자에게 프로젝트 위치 선정 및 설계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언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식업 개발 위원회와 협력합니다.

Section § 15101

Explanation

이 법은 양식 시설 소유자가 매년 3월 1일까지 부서에 이름, 양식하는 종, 운영 위치 등 중요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초기 등록 및 갱신 등록에는 해당 정보 검토 비용을 충당하고 토착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록 없이 양식 운영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수료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등록 자체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중대한 환경 영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완전히 발효되며, 해당 조항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수수료 조정도 포함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1(a) 각 양식 시설의 소유자는 매년 3월 1일까지 다음 모든 정보를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1(a)(1) 소유자의 이름.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1(a)(2) 양식하는 종.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1(a)(3) 각 운영 시설의 위치 또는 위치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1(b) 부서는 이 목적을 위한 등록 양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의 검토 절차를 수립하여 해당 운영이 토착 야생동물에게 해롭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신규 등록 검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549달러 ($549)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등록 갱신의 경우, 부서는 275달러 ($275)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양식 운영을 수행하거나 승인된 수생 식물 및 동물을 양식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조항에 명시된 등록 수수료는 2004년 등록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매년 제713조에 따라 조정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1(c)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1(c)(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연간 등록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1(d)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이때 이 조항에 명시된 등록 수수료는 이 조항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b)항에 따라 조정된다.

Section § 1510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인근 토착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칠 경우, 양식업 운영이나 특정 종의 사육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인근 토착 야생동물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장소에서 양식업 운영 또는 어떤 종의 양식도 금지할 수 있다.

Section § 151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산양식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작년에 25,000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면, 사업 등록 시 412달러의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요금은 다른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주정부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매출 및 생산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추가 요금은 2004년부터 매년 조정되어 왔으며, 2025년 1월 1일에 다시 발효된 후에도 계속 조정될 것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3(a) Section 15101에 명시된 수수료 외에, 수산양식 시설 소유주는 등록 시, 해당 시설의 전년도 연간 총 수산양식 제품 매출이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는 경우, 사백십이 달러 ($412)의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3(b) 등록된 각 수산양식 시설 소유주는 이 장의 관리에 있어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 부서의 요청 시 제공될 수 있는 매출 및 생산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3(c) 등록 시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는 Section 15104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3(d)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요금은 2004년 등록 연도부터 적용되며, 이후 매년 Section 713에 따라 조정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3(e) 본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그 시점에 본 조항에 명시된 추가 요금은 본 조항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위 조항 (d)에 따라 조정된다.

Section § 15104

Explanation

양식업 사업을 시작하고 한 달 안에 등록비나 추가 요금을 내지 않거나, 갱신의 경우 4월 1일까지 내지 않으면, 요금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금이 연체되면, 등록할 때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정 규칙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며, 벌금은 적용 중단이 없었던 것처럼 조정될 것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4(a) 이 부문에 따라 규제되는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수수료 또는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 갱신의 경우 해당 등록 연도의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연체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4(b) 연체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등록 시 50달러($50)의 벌금이 납부되어야 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4(c)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4(c)(b)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2005년 등록 연도에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713조에 따라 조정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4(d)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시점에 이 조항에 명시된 벌금은 이 조항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c)항에 따라 조정된다.

Section § 15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양식 프로그램을 위해 모금된 돈이 오직 그 목적을 위한 전용 기금으로 들어가야 하며, 프로그램 관리 및 집행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의회는 연례 예산의 일부로 이 자금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투명한 재정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청 시, 관련 위원회에 프로그램 재정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양식 프로그램의 성공과 향후 권고 사항에 대해 5년마다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금 충분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수수료와 세금이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5년마다보다 더 자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5(a) 제13001조 또는 제13002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모든 금액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부칙에 따른 부서의 양식 프로그램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5(b) 제13220조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이 부칙의 목적을 위해 연례 예산법에 따라 입법부에 의해 배정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5(c) 부서는 이 자금 지출에 대한 모든 제한이 충족되도록 필요한 내부 책임성을 유지해야 하며, 양식 개발 위원회, 위원회 또는 어업 및 양식 공동 위원회의 요청 시 양식 프로그램 계정 잔액 및 지출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5(d) 이 장에 따른 수입은 부서의 양식 프로그램 관리 및 집행에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다.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5(e)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5(e)(1) 부서는 2022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사용하여 수행된 양식 프로그램, 얻어진 이점, 그리고 양식 프로그램 요구사항 개정을 위한 권고 사항(있는 경우)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5(e)(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일부로, 부서는 적절한 수수료 또는 세금 금액이 양식 프로그램을 완전히 자금 조달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 부칙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 및 세금을 분석해야 한다. 부서는 이 분석을 5년마다보다 더 자주 수행할 수 있다.
(f)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5(f)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105(f)(e) 세부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