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생 식물과 동물을 기르고 판매하는 사업(양식업)이 특정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상업적 어업이나 관련 활동과 동일하게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식품농업부 장관은 특정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가공,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합니다.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국장은 장관과 협력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은 이 규칙에 따라 회수될 것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0(a) 양식업은 이 부(division)에 의해 규율되며, 제6부(Division 6)의 제3편(Part 3) (제7600조부터 시작) 및 상업적 어업, 수확, 가공 및 마케팅과 관련된 이 법전의 다른 어떤 조항으로부터도 면제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0(b) 제15005조, 제15200조, 제15201조 및 제1520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식업의 가공, 유통 및 마케팅 사업은 식품농업부 장관이 관장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0(c) 국장은 (b)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을 위해 식품농업부 장관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0(d) 제15005조, 제15200조, 제15201조 및 제15202조를 이행하는 데 있어 부서(department)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은 이 부(division)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Section § 15001

Explanation
야생 식물이나 동물을 합법적으로 얻어서 기르면, 그 자손이나 생산물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 되거나 당신이 그것들을 넘겨주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Section § 15002

Explanation
누군가 물고기나 조개류와 같은 양식 수산물을 권한 없이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00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공공 토지 및 수역에서 어류나 조개류와 같은 양식 제품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제품의 파운드당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부서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에 따라 이 요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전체 제품의 중량에 따라 달라지며,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늦게 납부하면 10퍼센트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3(a) 부서는 공공 토지 및 공공 수역에서 양식 제품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된 제품의 파운드당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이 부문을 관리하는 데 있어 위원회와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수수료는, 있는 경우, 8051조에 규정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3(b) 파운드당 가격은 임차인이 채취한 전체 제품 중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3(c)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매월 마감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매월 지불되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으면, 10퍼센트의 벌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0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양식업을 하는 경우, 귀하의 식물, 동물, 시설 또는 양식 구역에 대한 검사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이 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검사에 해당하며, 특히 양식업자인 귀하가 직접 검사를 요청할 때 적용됩니다.

Section § 15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가 토착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양식 제품의 운송, 구매, 소유 및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품에 생산자 정보, 종, 수량, 선적일, 수령인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특정 양식 제품에 대해 양식 생산물임을 추가적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어, 메기, 다시마, 수생 식물 및 기타 여러 수생 동물을 포함한 특정 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칙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a) 토착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정 양식 제품의 운송, 구매, 소유 및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b) 위원회는 양식 제품에 다음 정보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서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b)(1) 양식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등록 번호.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b)(2) 종.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b)(3) 용기 내 중량, 부피 또는 개수.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b)(4) 선적일.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b)(5) 수령 예정자의 이름 및 주소.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 위원회는 특정 양식 제품이 양식 생산물로 추가적으로 식별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1) 송어.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2) 메기.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3) 다시마 및 수생 식물.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4) 개구리 및 양서류.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5) 모든 이매패류 (작은 바지락 제외).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6) 농어목 검정우럭과(Centrarchidae)의 모든 구성원.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7) 가재.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8) 성게.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9) 새우 및 민물 새우.
(10)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5(c)(10) 게.

Section § 1500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의 규정이 먹거나 미끼로 사용되지 않고 폐쇄 시스템에서 사육되는 관상용 해양 또는 담수 식물 및 동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물고기나 식물을 반려동물로 키우거나 수족관 취미를 위해 키우는 경우, 이 규칙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500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州)가 규제하는 태평양 해역에서 연어과 어류, 형질전환 어종 또는 외래 어종을 산란, 부화 또는 양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연구 또는 복원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토착 연어 또는 스틸헤드 송어를 양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질전환 연어과 어종의 상업적 생산 또한 금지됩니다. 하지만 공인된 기관은 허가를 받아 형질전환 어류에 대한 의학 또는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어류의 탈출을 막기 위해 폐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최소 30일 전에 관련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외래종'은 캘리포니아에 토착하지 않거나 야생 개체군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류를 의미하며, '형질전환'은 특정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a) 이 주(州)가 규제하는 태평양 해역에서 연어과(Salmonidae)에 속하는 모든 어종, 형질전환 어종 또는 모든 외래 어종을 산란, 부화 또는 양식하는 것은 불법이다. (d)항에 따라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州)에서 연어과(Salmonidae)에 속하는 형질전환 어종을 산란, 부화 또는 양식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해 번식 및 양식된 캘리포니아 토착 어종에서 사육된 연어 또는 스틸헤드 송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a)(1) 해당 부서가 수행하거나 해당 부서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연구.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a)(2) 제6부 제1편 제8장 (제6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토착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개체군의 회복, 복원 또는 증진을 목적으로 해양에 방류하는 것.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형질전환 담수 및 해수 어류, 무척추동물,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인공 번식, 사육 또는 방류를 허가하지 않는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c) 형질전환 연어과 어종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 또는 실험은 금지된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d)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d)(1) 캘리포니아의 공인된 학술 기관 또는 민간 단체가 형질전환 어종에 대해 상업적 생산이 아닌 연구 목적으로만 수행하는 의학 또는 과학 연구는 2003년 5월 14일 당시의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671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발급한 허가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d)(2) 최소한, 이 항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 활동은 형질전환 어종의 탈출 위험과 그들이 전염시킬 수 있는 잠재적 질병을 제거한 폐쇄 시스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d)(3) 이 항에 따라 신청된 허가 신청서에는 제안된 연구의 목표와 목적을 명시하는 연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d)(4)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독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e) 해당 부서는 (d)항에 따라 신청된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허가 승인 또는 불승인 최소 30일 전에 수산 및 양식 공동 위원회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f)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정의에 따른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f)(1) “외래종”이란 캘리포니아 해역에 토착하지 않고 현재 주(州) 내 야생 상태에서 생존 가능한 개체군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류를 의미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7(f)(2) “형질전환”이란 2003년 5월 14일 당시의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9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500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문어든 양식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그러한 양식으로 생산된 문어를 판매하거나 소유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Section § 15008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의 현재 및 잠재적 상업 어류 양식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구합니다. 양식 산업 또한 매칭 자금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안전한 위치와 서식지, 생태계, 어업 활동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양 어류 양식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양식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양식이 해양 생물, 오염, 사료 관행 및 양식 어류의 탈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a) 해당 부서는 양식 개발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주의 해안 및 내륙 지역 모두에서 기존 및 잠재적 상업 양식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a)(1) 이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에 자금이 배정되는 경우.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a)(2) 양식 산업에서 매칭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매칭 자금"은 프로그램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양식 산업이 지출한 모든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 해안 해양 어류 양식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프로그램 환경 영향 보고서가 (a)항에 따라 작성되고 공공 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모든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 어류 양식을 관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1) 사용자 그룹, 공공 신탁 가치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양 어류 양식 사업의 적절한 부지.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2) 민감한 해양 및 해안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3) 해양 생태계,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 기타 중요한 해양 이용에 미치는 영향.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4) 다른 동식물 종, 특히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보호되거나 회복 중인 종에 미치는 영향.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5) 화학 및 생물학적 제품, 오염 물질 및 영양 폐기물 사용이 인간 건강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6) 해양 포유류 및 조류와의 상호 작용의 영향.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7) 여러 유사한 어류 양식 프로젝트가 해양 환경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동식물을 지탱하는 능력에 미치는 누적 영향.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8) 사료, 어분 및 어유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9) 탈출한 어류가 야생 어류 자원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10)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5008(b)(10)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피하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설계 및 양식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