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1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는 협약에 따라 태평양 연안 주 해양수산위원회에 세 명의 위원을 임명합니다. 이 위원들은 해양 수산 보존을 담당하는 주 공무원, 주간 협력에 참여하는 주 의원, 그리고 해양 수산에 관심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시민으로 구성됩니다.

Section § 141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의 임기가 4년임을 명시합니다. 위원은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고 직무를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재직하지만,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이전 임기의 원래 만료일로부터 4년간 지속됩니다. 주지사는 위원에 대한 혐의가 있고 청문회를 거친 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더 이상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위원이 임명될 때 그들의 임기는 종료됩니다.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퇴임하면, 후임자는 이전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직하며, 정식 임명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14102

Explanation
주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각 일에 대해 100달러를 받습니다. 또한, 모든 위원들은 이러한 직무에 필요한 여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0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주 공무원과 정부 기관이 '협약'으로 알려진 합의를 지지하고 이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들은 협약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각자의 역할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약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이들 정부 기관은 법적 범위 내에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4

Explanation
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그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연간 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관련 주들 간의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법적 변경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105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주를 대표하여 특정 합의나 협약에 서명할 때, 해당 협약이 이 부문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합니다. 주지사의 서명은 그 협약이 이러한 규정과 관련 제한 또는 자격 요건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