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해양 어업 협약의 형식과 내용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그 조항의 효력은 본 부문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태평양 해양 어업 협약
계약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은 상호 관심사인 해양, 패류 및 소하성 어업 자원의 더 나은 활용을 증진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현재 또는 장래에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태평양의 모든 지역에서 해당 어업 자원의 보호 및 물리적 낭비 방지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협약 당사국 또는 그 중 어느 국가가 어류 또는 어류 제품의 생산을 제한하여 가격을 설정하거나 고정하거나 독점을 생성 및 영속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2조
본 협약은 이를 체결하는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체결된 형식으로 해당 주에 대해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의회가 동의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협약에 가입하는 각 주는 주 법령에 따라 태평양 연안 주 해양 어업 위원회(Pacific States Marine Fisheries Commission)로 구성되고 지정된 위원회에 한 명 이상의 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본 협약이 관련되는 어업 자원 보존을 담당하는 해당 주의 기관의 행정관 또는 기타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본 협약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태평양 연안 주 해양 어업 위원회 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지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법정일로부터 4년 후에 만료된다. 해당 위원직에 어떠한 이유나 원인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잔여 임기 동안 충원되거나 위원이 해임될 수 있다. 각 위원은 수시로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위원회의 회의, 청문회 또는 기타 절차에 참석하고 참여할 권한(대표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투표권 포함)을 위임할 수 있다.
본 협약에 따른 투표권은 대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각 주당 한 표로 제한된다.
제4조
해당 위원회의 의무는 본 협약에 서명한 주들이 현재 또는 장래에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태평양의 모든 지역에서 해양, 패류 및 소하성 어업 자원의 보존과 고갈 및 물리적 낭비 방지를 위한 방법, 관행, 상황 및 조건을 수시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각 주의 관할권 내에서 경찰권 행사의 조정을 권고하고, 해당 보존 구역에서 어업 자원의 보존과 남획, 낭비, 고갈 또는 기타 어떠한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를 증진하며, 본 협약 서명 당사자들의 어업 자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수확량을 보장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아래에 권한이 부여된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후, 본 협약에 서명한 주들이 현재 또는 장래에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태평양의 모든 지역에서 해양, 패류 및 소하성 어업 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을 초안하고, 각 서명 주의 주지사 및 입법부에 권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협약에 서명한 주의 입법부 정기 회의 한 달 이상 전에 해당 주지사에게 본 협약의 의도와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해당 주 입법부의 법률 제정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서명 주들의 관련 행정 기관과 어업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자문하며, 해당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적절한 규정의 채택을 권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협약에 서명한 주들에게 해당 주의 수역에 해양, 패류 또는 소하성 어류 및 어란을 방류하거나, 일부 또는 모든 주가 공동으로 방류할 것을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두 개 이상의 주가 공동으로 수역에 방류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방류의 조정 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본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임원 및 직원을 임명하며, 재량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직무, 자격 및 보수를 정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 및 유지할 수 있으며, 서명 주들의 영토 내에서 언제든지 또는 어느 장소에서든 회의를 개최할 수 있지만, 최소한 연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는 어떠한 회의에서든 참석한 전체 협약 당사국 수의 과반수 찬성 투표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특정 어종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는 해당 어종에 이해관계를 가진 협약 당사국들의 과반수 투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제7조
서명 주들의 어업 연구 기관은 태평양 연안 주 해양 어업 위원회의 공식 연구 기관으로서 협력하여 활동해야 한다.
상업 어부, 상업 어업 산업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각 주의 기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자문위원회는 위원회가 만들고자 하는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어떠한 주가 자국의 어업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 및 제한을 부과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요구사항의 집행을 폐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
본 협약 당사국인 어떠한 주로부터 위원회에 대표 또는 어떠한 대표의 지속적인 부재는 해당 주지사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10조
주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위원회 지원을 위한 연간 자금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연간 예산의 80%는 태평양을 경계로 하는 회원국들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연간 예산의 5% 이상은 다른 회원국이 기여해야 한다. 연간 예산의 잔액은 태평양을 경계로 하는 회원국들이 최근 5년간의 어획 기록을 기준으로 상업 어업 생산물의 주요 시장 가치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각 회원국의 연간 기여금은 가장 가까운 백 달러 ($100) 단위로 계산된다.
제11조
본 협약은 각 주가 이를 포기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각 주에 구속력을 가진다. 본 협약의 포기는 협약에서 탈퇴할 의사를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들에게 6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제12조
하와이 또는 태평양으로 흐르는 강이나 하천을 가진 다른 주는 태평양 해양 어업 협약의 제정을 통해 계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주가 협약에 가입하면, 협약의 목적과 위원회의 의무는 계약 당사국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어업 자원의 보존, 보호 및 물리적 낭비 방지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새로 가입한 주의 모든 수역으로 확대된다.
본 협약은 본 협약에 서명한 주들에 의해 제정되고, 미국 헌법 제1조 제10항에 따라 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효력을 발생한다.
(Amended by Stats. 1996, Ch. 870, Sec. 54. Effective January 1,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