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00

Explanation

카운티 재무부에 특정 목적으로 모아 보관된 자금은 어류와 야생동물의 보호 및 보존과 같은 관련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가 이 자금의 사용 방식을 관리합니다.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기금에서 돈을 사용하기 전에, 제안된 지출 계획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또는 특별히 지정된 어류 및 사냥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해당 지출을 규정하는 기존 규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0(a) 섹션 12009 및 13003에 따라 카운티 재무부에 납부되고 보관된 금액은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번식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장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의 보호, 보존, 번식 및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0(b)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번식 기금에서 제안된 모든 지출은 섹션 13103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먼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또는 지정된 카운티 어류 및 사냥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Section § 13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다른 카운티 또는 주 정부 부서와 협약을 맺어 어류 및 야생동물 번식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카운티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나 활동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으로 공동으로 재산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카운티 내에서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재산을 주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1(a)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제13100조에 따라 해당 어류 및 야생동물 번식 기금에 예치된 자금을 제13103조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해, 감독관 위원회의 판단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카운티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든 카운티에서 양측 또는 모든 카운티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지출하기 위한 서면 합의를 하나 이상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와 체결할 수 있다. 해당 목적에 필요한 부동산의 구매는 합법적이며, 그 소유권은 해당 자금을 기여하는 각 카운티의 공동 명의로 취득되어야 한다. 해당 재산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 주에 양도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1(b) 하나 이상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제13100조에 따라 해당 어류 및 야생동물 번식 기금에 예치된 자금을 제13103조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해 지출하기 위한 서면 합의를 해당 부서와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1310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어류 및 야생동물 번식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이 주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1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어류 및 야생동물 기금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보존에 대한 대중 교육,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 증거로 압수된 야생동물 관리, 그리고 부서의 승인을 받은 야생동물 번식 또는 방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서식지 개선, 부화장 유지보수, 물품 구매, 포식자 통제, 연구 수행, 그리고 합리적인 카운티 행정 비용 충당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비밀 증인 프로그램과 야생동물 법규 집행과 관련된 법적 비용에 대한 자금 지원을 허용합니다. 야생동물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추가 지출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의 어류 및 야생동물 증식 기금에서 지출은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a)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감독된 정규 교육과 문헌,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물, 훈련 모델, 자연 학습 시설과 같은 교육 보조 자료로 구성된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대중 교육.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b) 부상당했거나 고아가 된 야생동물의 임시 응급 치료 및 보호.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c) 부서에 의해 증거로 압수된 야생동물의 임시 치료 및 보호.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d) 섹션 6400 및 6401에 따라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의 토지 또는 수역으로 또는 대중에게 개방된 토지 또는 수역으로 방류될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번식, 사육, 구매 또는 방류.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e) 어류 스크린, 보, 어도 건설; 배수 또는 기타 유역 개선; 자갈 및 암석 제거 또는 배치; 관개 및 용수 분배 시스템 건설; 토공 및 정지 작업; 울타리 설치; 나무 심기 및 기타 식생 관리; 그리고 어류 및 야생동물 이동 장벽 제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f) 공공 부화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g) 부서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해서 또는 부서의 책임의 정상적인 수행에 있어 부서의 사용을 위한 재료, 소모품 또는 장비의 구매 및 유지보수.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h) 제안된 조치가 특정 야생동물 종에 상당한 이익을 줄 것이라는 부서의 서면 인증 이후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이익을 위한 포식자 통제 조치.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i)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등 교육 기관, 자격을 갖춘 연구원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과학적 어류 및 야생동물 연구.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j)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의 비서 업무, 여행 및 우편 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 비용(섹션 13104에 의해 요구되는 감사 비용은 제외). 이 세분화의 목적상, “합리적인 비용”이란 이전 3년간 기금이 받은 평균 금액의 15% 또는 연간 1만 달러 ($10,0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자금은 제외한다.
(k)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k) 이 법규 및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비밀 증인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금.
(l)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l) 부서의 승인을 받은 대로, 이 법규 위반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시킨 비용.
(m)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m) 무허가 대마초 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섹션 5650.1에 따른 민사 벌금, 금지 명령 구제 또는 민사 벌금 및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카운티 법률 고문이 발생시킨 비용.
(n)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n) 어류 및 야생동물을 보호, 보존, 증식 및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부서의 승인을 받은 기타 지출.

Section § 1310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카운티의 어류 및 야생동물 프로젝트 기금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카운티에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부서는 추가 지출을 중단시키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