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운티의 어류 및 야생동물 증식 기금에서 지출은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a)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감독된 정규 교육과 문헌,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물, 훈련 모델, 자연 학습 시설과 같은 교육 보조 자료로 구성된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대중 교육.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b) 부상당했거나 고아가 된 야생동물의 임시 응급 치료 및 보호.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c) 부서에 의해 증거로 압수된 야생동물의 임시 치료 및 보호.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d) 섹션 6400 및 6401에 따라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의 토지 또는 수역으로 또는 대중에게 개방된 토지 또는 수역으로 방류될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번식, 사육, 구매 또는 방류.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e) 어류 스크린, 보, 어도 건설; 배수 또는 기타 유역 개선; 자갈 및 암석 제거 또는 배치; 관개 및 용수 분배 시스템 건설; 토공 및 정지 작업; 울타리 설치; 나무 심기 및 기타 식생 관리; 그리고 어류 및 야생동물 이동 장벽 제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f) 공공 부화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g) 부서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해서 또는 부서의 책임의 정상적인 수행에 있어 부서의 사용을 위한 재료, 소모품 또는 장비의 구매 및 유지보수.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h) 제안된 조치가 특정 야생동물 종에 상당한 이익을 줄 것이라는 부서의 서면 인증 이후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이익을 위한 포식자 통제 조치.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i)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등 교육 기관, 자격을 갖춘 연구원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과학적 어류 및 야생동물 연구.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j)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의 비서 업무, 여행 및 우편 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 비용(섹션 13104에 의해 요구되는 감사 비용은 제외). 이 세분화의 목적상, “합리적인 비용”이란 이전 3년간 기금이 받은 평균 금액의 15% 또는 연간 1만 달러 ($10,0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자금은 제외한다.
(k)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k) 이 법규 및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비밀 증인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금.
(l)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l) 부서의 승인을 받은 대로, 이 법규 위반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시킨 비용.
(m)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m) 무허가 대마초 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섹션 5650.1에 따른 민사 벌금, 금지 명령 구제 또는 민사 벌금 및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카운티 법률 고문이 발생시킨 비용.
(n)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103(n) 어류 및 야생동물을 보호, 보존, 증식 및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부서의 승인을 받은 기타 지출.
(Amended by Stats. 2022, Ch. 56, Sec. 10. (AB 195) Effective June 3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