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3000
Section § 13001
이 법은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와 같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활동으로 징수된 모든 돈은 주 재무부 내의 '수산 및 사냥 보존 기금'이라는 특별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기금의 돈은 필요한 경우 일반 기금에 일시적으로 대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법의 특정 규칙에 따릅니다.
Section § 13001.5
이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지사 예산을 위해 매년 상세한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계정 또는 하위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총 수입 및 지출뿐만 아니라, 특정 계정이나 하위 계정에 없는 기금 내 자금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2003-04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에서 사용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월 10일까지 각 개별 계정에 대한 기금 현황 보고서가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002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면허 판매로 얻은 돈을 매월 최소 한 번 이상 주 재무부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003
이 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와 같은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벌금 및 몰수금은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절반으로 나뉘어, 절반은 주의 어류 및 사냥 보존 기금으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에 남습니다.
어류 및 사냥 보존 기금의 자금은 지방 검사나 시 검사, 또는 야생동물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여하여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관련된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냥 및 낚시와 관련된 다양한 평생 면허 및 특권으로 징수된 자금이 여러 보존 및 관리 기금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평생 낚시 면허의 경우, 수수료는 3분의 2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으로, 3분의 1은 부화장 및 내수면 어업 기금으로 나뉩니다. 평생 사냥 면허의 모든 수수료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특별 낚시 특권의 경우, 수수료는 송어 전용 기금과 해양 자원 증진을 위한 기금을 포함하여 여러 특정 기금으로 나뉩니다. 대형 사냥감 특권으로 인한 자금은 주로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으로 들어가며, 조류 사냥 특권은 주로 주 오리 스탬프 계정을 지원합니다.
Section § 13006
Section § 13007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스포츠 낚시 면허 수수료를 어떻게 어류 부화장과 송어 관리에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의 일부는 어류 부화장, 송어 관리 및 관련 집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목표는 판매된 면허당 일정량의 송어를 방류하여 대부분이 잡을 수 있는 크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토종 송어에 집중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유산 및 야생 송어 프로그램(Heritage and Wild Trout Program)에 최소 2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 약속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역 복원 및 과학 연구에 대한 지출을 허용합니다. 부서는 토종 송어 생산량이 부화장 송어 생산량의 25%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토종 개체군 혼합에 대한 지침을 따릅니다.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Fish and Game Preservation Fund)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연방 자금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이러한 재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은 토종 송어에 대한 유전 연구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특정 기준과 비용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캘리포니아 부화장에서 어류를 구매할 수 있으며, 매년 부화장 개선에 투자해야 합니다.
Section § 13010
이 조항은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에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을 신설합니다. 이 계정은 기존의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을 대체하며, 1996년 1월 1일부로 기존 계정의 모든 자금이 새 계정으로 이관됩니다. 기존 계정을 언급하는 모든 법적 내용은 이제 새 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 계정은 네 가지 하위 계정을 포함합니다: 석유 오염 관리, 석유 오염 대응 및 복원, 유해 물질 관리, 그리고 유해 물질 대응 및 복원을 위한 계정들입니다.
Section § 13011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석유 및 석유 제품 위반과 관련된 합의금이나 벌금을 징수할 때, 이 자금은 특정 계좌로 나뉘어 예치됩니다. 위반 사항이 석유 오염과 관련된 경우, 법원 또는 합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금액은 석유 오염 관리 하위 계좌 또는 석유 오염 대응 및 복구 하위 계좌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유해 물질 및 기타 오염 관련 위반에 대한 벌금은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유해 물질 관리 하위 계좌 또는 유해 물질 대응 및 복구 하위 계좌로 예치됩니다.
Section § 13012
이 법은 오염 관련 특정 하위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명시합니다. 석유 오염 관리 하위 계좌와 유해 물질 관리 하위 계좌는 각각 최대 5백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으며, 석유 오염 대응 및 복원 하위 계좌와 유해 물질 대응 및 복원 하위 계좌는 각각 최대 1천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말까지 초과하는 자금이 있다면, 이는 미래에 캘리포니아의 식물, 야생동물 및 어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013
이 법은 석유 오염 및 유해 물질 관련 기금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의 필요를 위한 예비 자금을 항상 확보하기 위해 특정 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이 예비 자금이 사용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출처에서 보충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유출자 등 오염 책임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회수된 모든 돈은 해당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또한 국장은 이러한 계정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항상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30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관련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두 가지 특별 계정을 설립합니다. 첫 번째 계정인 어류 및 야생동물 완화 및 보호 기금 원금 계정은 장기적인 관리 활동을 위한 기금을 보유합니다. 두 번째 계정인 어류 및 야생동물 완화 및 보호 지출 가능 기금 계정은 수령된 합의에 따른 일반적인 지출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보전 관련 합의 또는 허가에서 나오며, 생물학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처음에는 특별 투자 계정에 보관되지만, 더 많은 이자를 얻기 위해 다른 주 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투자 자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