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의 일부인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3001

Explanation

이 법은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와 같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활동으로 징수된 모든 돈은 주 재무부 내의 '수산 및 사냥 보존 기금'이라는 특별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기금의 돈은 필요한 경우 일반 기금에 일시적으로 대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법의 특정 규칙에 따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1(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규 및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의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주 재무부에 수산 및 사냥 보존 기금의 계정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1(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관은 정부법 제16310조 및 제1638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산 및 사냥 보존 기금을 일반 기금에 대한 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13001.5

Explanation

이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지사 예산을 위해 매년 상세한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계정 또는 하위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총 수입 및 지출뿐만 아니라, 특정 계정이나 하위 계정에 없는 기금 내 자금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2003-04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에서 사용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월 10일까지 각 개별 계정에 대한 기금 현황 보고서가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1.5(a) 해당 부서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대한 기금 현황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주지사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1.5(a)(1) 기금 내 계정 또는 하위 계정에 예치된 자금과 관련된 총 수입 및 지출 금액에 관한 정보.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1.5(a)(2) 기금 내 계정 또는 하위 계정에 예치되지 않은 모든 자금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정보.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1.5(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1.5(b)(a)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는 2003-04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에 포함된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과 관련된 기금 현황 보고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1.5(c) 해당 부서는 매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해 기금 내 각 계정 또는 하위 계정에 대한 기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Section § 1300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면허 판매로 얻은 돈을 매월 최소 한 번 이상 주 재무부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면허 판매로 수령한 금액을 최소한 월 1회 이상 주 재무부에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13003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와 같은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벌금 및 몰수금은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절반으로 나뉘어, 절반은 주의 어류 및 사냥 보존 기금으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에 남습니다.

어류 및 사냥 보존 기금의 자금은 지방 검사나 시 검사, 또는 야생동물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여하여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관련된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규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의 보호 또는 보존을 규정하는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이 주의 모든 법원에서 부과되거나 징수된 모든 벌금 및 몰수금은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치된 금액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3(a) 절반은 재무관에게, 법원 서기 또는 판사의 청구에 따라 카운티 감사관이 발행한 영장에 의해,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주 재무부의 어류 및 사냥 보존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급된다. 그러한 송금 시, 카운티 감사관은 감사관이 정할 수 있는 양식에 따라 벌금 또는 몰수금의 부과, 징수 및 지급 기록을 감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 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해당 부서가 국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법적 조치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3(b) 절반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에 지급된다.

Section § 13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냥 및 낚시와 관련된 다양한 평생 면허 및 특권으로 징수된 자금이 여러 보존 및 관리 기금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평생 낚시 면허의 경우, 수수료는 3분의 2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으로, 3분의 1은 부화장 및 내수면 어업 기금으로 나뉩니다. 평생 사냥 면허의 모든 수수료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특별 낚시 특권의 경우, 수수료는 송어 전용 기금과 해양 자원 증진을 위한 기금을 포함하여 여러 특정 기금으로 나뉩니다. 대형 사냥감 특권으로 인한 자금은 주로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으로 들어가며, 조류 사냥 특권은 주로 주 오리 스탬프 계정을 지원합니다.

제130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제3031.2조에 따라 발급된 평생 사냥 면허 및 평생 사냥 특권과 제7149.2조에 따라 발급된 평생 스포츠 낚시 면허 및 평생 특권의 판매로 발생한 자금을 다음과 같이 예치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a) 제7149.2조에 따라 발급된 각 평생 낚시 면허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예치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a)(1) 해당 자금 중 66.67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a)(2) 해당 자금 중 33.33퍼센트는 부화장 및 내수면 어업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b) 제3031.2조에 따라 발급된 각 평생 사냥 면허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의 100퍼센트는 제13001조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c) 제7149.2조 (e)항에 따라 발급된 각 평생 스포츠 낚시 특권 패키지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예치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c)(1) 해당 자금 중 48.37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c)(2) 해당 자금 중 14.75퍼센트는 부화장 및 내수면 어업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c)(3) 해당 자금 중 21.31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내 스틸헤드 송어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c)(4) 해당 자금 중 15.57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내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증진 및 부화 프로그램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d) 제3031.2조 (c)항에 따라 구매된 각 대형 사냥감 특권 패키지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예치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d)(1) 해당 자금 중 91.92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내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d)(2) 해당 자금 중 8.08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e) 제3031.2조 (d)항에 따라 발급된 각 평생 조류 사냥 특권 패키지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예치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e)(1) 해당 자금 중 68.47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내 주 오리 스탬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5(e)(2) 해당 자금 중 31.53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내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300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벌금이나 과태료로 징수된 모든 금액이 해당 부서의 비밀 증인 프로그램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비밀 증인 프로그램은 이 법규에 명시된 법률 및 규정의 집행을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기부금은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스포츠 낚시 면허 수수료를 어떻게 어류 부화장과 송어 관리에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의 일부는 어류 부화장, 송어 관리 및 관련 집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목표는 판매된 면허당 일정량의 송어를 방류하여 대부분이 잡을 수 있는 크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토종 송어에 집중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유산 및 야생 송어 프로그램(Heritage and Wild Trout Program)에 최소 2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 약속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역 복원 및 과학 연구에 대한 지출을 허용합니다. 부서는 토종 송어 생산량이 부화장 송어 생산량의 25%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토종 개체군 혼합에 대한 지침을 따릅니다.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Fish and Game Preservation Fund)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연방 자금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이러한 재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은 토종 송어에 대한 유전 연구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특정 기준과 비용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캘리포니아 부화장에서 어류를 구매할 수 있으며, 매년 부화장 개선에 투자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a) 섹션 13001에도 불구하고, 제6부 제2편 제1장 제3조 (섹션 7145부터 시작)에 따라 징수된 모든 스포츠 낚시 면허 수수료 중, 섹션 7149.8에 따라 징수된 면허 수수료는 제외하고, 331/3퍼센트는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립되는 부화장 및 내수면 어업 기금(Hatchery and Inland Fisheries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송어 관리 전략 계획(Strategic Plan for Trout Management) 및 제2부 제7.2장 (섹션 1725부터 시작)에 따라, 그리고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어류 부화장의 관리, 유지보수 및 자본 개선과 관련된 부서 프로그램, 유산 및 야생 송어 프로그램(Heritage and Wild Trout program),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집행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 낚시 면허 수수료로 발생한 수익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기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 부서는 (a)항에 따라 징수되고 예산 배정 대상이 되는 스포츠 낚시 면허 수수료를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1) 부서가 2년 반 전 종료된 역년 동안 판매된 스포츠 낚시 면허당 2.75파운드의 방류 송어라는 주 부화장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유형의 스포츠 낚시 면허 판매를 기준으로 한다: 거주자; 평생; 비거주자 연간; 비거주자, 10일; 2일; 1일; 및 할인 수수료. 방류되는 어류의 대부분은 잡을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부서는 잡을 수 있는 크기의 송어 방류에 관한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ish and Game Commission) 송어 정책, 송어 관리 전략 계획(Strategic Plan for Trout Management), 그리고 제2부 제7.2장 (섹션 1725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2) 유산 및 야생 송어 프로그램(Heritage and Wild Trout Program)에 최소 2백만 달러 ($2,000,000)를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2)(A) 유산 및 야생 송어 프로그램(Heritage and Wild Trout Program)을 위한 최소 7개의 새로운 정규직.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2)(B) 이 섹션의 목표, 섹션 1728에 따른 송어 관리 전략 계획(Strategic Plan for Trout Management)의 목표, 그리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주 각 지역에 필요한 정규직 및 계절 보조원.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2)(C) 제2부 제7.2장 (섹션 1725부터 시작)에 따른 송어 관리 계획 개발.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2)(D) 부서는 유산 및 야생 송어 프로그램(Heritage and Wild Trout Program)에 제공된 자금의 최대 25퍼센트를 유역 복원 프로젝트, 자원 평가 또는 과학적 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소항의 목적을 위해 지방 정부, 특별 구역, 부족 및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자격 있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3) 섹션 1728에 따른 부서의 송어 관리 전략 계획(Strategic Plan for Trout Management) 개발을 위해.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4) 부서는 섹션 7261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토종 송어의 생산량이 (1)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 어류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송어 수의 25퍼센트와 같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생산된 토종 송어는 냉수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낚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부서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회유성 완화 목적(anadromous mitigation purposes)으로 생산된 해안 무지개송어/스틸헤드(Coastal rainbow trout/steelhead)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토종 송어 생산 목표에 기여하는 것에서 제외된다. 회유성 완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번식되어 원래의 유역에 방류된 해안 무지개송어/스틸헤드는 25퍼센트 토종 송어 생산 목표에 포함될 수 있다. 생산된 토종 송어는 원래의 유역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개체군이어야 한다. 부서는 방류된 송어가 원래의 유역에 있는 다른 토종 송어나 다른 생물군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생산된 토종 송어를 원래의 유역이 아닌 다른 유역에 방류할 수 있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b)(5) 부서는 이 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 어류 부화장에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c) 부서는 이 섹션에 따른 자금 중 (b)항의 (1)호 및 (4)호에 명시된 최소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고, (b)항의 (2)호 지출 이후 남은 자금을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Fish and Game Preservation Fund)에 배정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d) 부서는 해당 연방 자금이 이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a)항에 명시된 자금 조달 공식을 충족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e)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e)(a)항에 따라 예산 배정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일부는 부서의 송어 관리 전략 계획(Strategic Plan for Trout Management)에 따라 캘리포니아 토종 송어 개체군의 과학적으로 유효한 유전적 결정을 얻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f) 부서는 매년 부화장 시설 개선 및 재활에 투자하여 이 섹션에 따라 설정된 부화장 어류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보장해야 한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g) 2015년 1월 1일부터,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부서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모든 부화장에서 생산된 어류를 조달할 수 있다: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g)(1)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g)(1)(b)항에 명시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g)(2) 부서가 검사 후, 해당 캘리포니아 부화장이 질병이나 외래종이 내수면 및 어업으로 확산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부화장에서 시행되는 것과 동일하게 엄격한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07(g)(3) 캘리포니아 부화장에서 제공하는 어류의 마리당 또는 파운드당 비용이 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주 부화장 어류에 대해 부서에 발생하는 비용을 동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3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에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을 신설합니다. 이 계정은 기존의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을 대체하며, 1996년 1월 1일부로 기존 계정의 모든 자금이 새 계정으로 이관됩니다. 기존 계정을 언급하는 모든 법적 내용은 이제 새 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 계정은 네 가지 하위 계정을 포함합니다: 석유 오염 관리, 석유 오염 대응 및 복원, 유해 물질 관리, 그리고 유해 물질 대응 및 복원을 위한 계정들입니다.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에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이 있다.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은 이로써 폐지되는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의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의 후속 계정이다.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을 지칭하는 모든 법률상의 언급은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6년 1월 1일 현재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에 있는 모든 자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으로 이전된다.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 내에 다음 하위 계정들이 생성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0(a) 석유 오염 관리 하위 계정.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0(b) 석유 오염 대응 및 복원 하위 계정.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0(c) 유해 물질 관리 하위 계정.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0(d) 유해 물질 대응 및 복원 하위 계정.

Section § 130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석유 및 석유 제품 위반과 관련된 합의금이나 벌금을 징수할 때, 이 자금은 특정 계좌로 나뉘어 예치됩니다. 위반 사항이 석유 오염과 관련된 경우, 법원 또는 합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금액은 석유 오염 관리 하위 계좌 또는 석유 오염 대응 및 복구 하위 계좌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유해 물질 및 기타 오염 관련 위반에 대한 벌금은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유해 물질 관리 하위 계좌 또는 유해 물질 대응 및 복구 하위 계좌로 예치됩니다.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하여 국민에 의해 다음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환장 또는 고발에 의거하여 회수되거나 합의된 금전적 손해배상금의 주정부 몫은 다음 하위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1(a) 본 법규의 석유 및 석유 제품 통제 및 배출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또는 행정적 민사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및 사법적으로 부과된 벌금, 과태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섹션 2014, 12011, 12016, 제3부 제6.5장 (섹션 2580부터 시작), 제6부 제1편 제2장 (섹션 5650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행정적 또는 사법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라 석유 오염 관리 하위 계좌 또는 석유 오염 대응 및 복구 하위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1(b) 유해 물질 및 기타 오염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 또는 행정적 민사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및 사법적으로 부과된 벌금, 과태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섹션 2014 및 12016, 제3부 제6.5장 (섹션 2580부터 시작), 제6부 제1편 (섹션 5500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행정적 또는 사법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라 유해 물질 관리 하위 계좌 또는 유해 물질 대응 및 복구 하위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012

Explanation

이 법은 오염 관련 특정 하위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명시합니다. 석유 오염 관리 하위 계좌와 유해 물질 관리 하위 계좌는 각각 최대 5백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으며, 석유 오염 대응 및 복원 하위 계좌와 유해 물질 대응 및 복원 하위 계좌는 각각 최대 1천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말까지 초과하는 자금이 있다면, 이는 미래에 캘리포니아의 식물, 야생동물 및 어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위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세입 및 조세법 제2212조에 따라 1995년 달러와 동일하게 조정된 아래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2(a) 석유 오염 관리 하위 계좌는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2(b) 석유 오염 대응 및 복원 하위 계좌는 1천만 달러 ($10,0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2(c) 유해 물질 관리 하위 계좌는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2(d) 유해 물질 대응 및 복원 하위 계좌는 1천만 달러 ($10,0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회계연도 6월 30일에 위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좌의 모든 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식물, 야생동물 및 어류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부서에 의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013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오염 및 유해 물질 관련 기금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의 필요를 위한 예비 자금을 항상 확보하기 위해 특정 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이 예비 자금이 사용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출처에서 보충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유출자 등 오염 책임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회수된 모든 돈은 해당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또한 국장은 이러한 계정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항상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3(a) 석유 오염 관리 하위 계정 또는 유해 물질 관리 하위 계정으로부터의 세출은 향후 세출을 위한 신중한 예비금을 유지하기 위해 섹션 13012에 따라 설정된 최대 기금 수준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3(b)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가 (a)항에 따라 설정된 신중한 예비금에서 섹션 13230의 (b)항에 따라 승인된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해당 하위 계정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중한 예비금에서 지출된 금액은 해당 예비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섹션 13011에 따라 수령된 모든 자금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3(c)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유출자, 책임 당사자로부터, 또는 해당 책임 당사자가 없는 경우 특정 오염 저감 또는 정화 계정으로부터, 섹션 13230의 (b)항 및 (d)항에 따라 지불된 모든 지출과 해당 오염 법규의 관리 및 집행으로 인해 부서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이러한 비용 및 지출에 대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기타 기소 기관은 기소 또는 협상의 일환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회수된 모든 금액은 지출되었던 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3(d)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이 섹션에 명시된 계정 및 하위 계정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130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관련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두 가지 특별 계정을 설립합니다. 첫 번째 계정인 어류 및 야생동물 완화 및 보호 기금 원금 계정은 장기적인 관리 활동을 위한 기금을 보유합니다. 두 번째 계정인 어류 및 야생동물 완화 및 보호 지출 가능 기금 계정은 수령된 합의에 따른 일반적인 지출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보전 관련 합의 또는 허가에서 나오며, 생물학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처음에는 특별 투자 계정에 보관되지만, 더 많은 이자를 얻기 위해 다른 주 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투자 자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a) 정부법전 제16370조에 따라 계속 유지되는 특별예치기금에 다음 두 계정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a)(1) 어류 및 야생동물 완화 및 보호 기금 원금 계정. 부서는 (b)항에 명시된 합의에 따라 부서가 수령한 기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을 이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이 수익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부서가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합의 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서식지 토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개선, 모니터링 및 집행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a)(2) 어류 및 야생동물 완화 및 보호 지출 가능 기금 계정. 부서는 (b)항에 명시된 합의에 따라 수령한 자금 중 기금이 아니며 해당 항의 (2)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하도록 지정된 자금을 이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의해 설립된 계정의 자금은 본 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지출하도록 부서에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1)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수령하는 자금을 (a)항에 따라 설립된 계정에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2)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수령된 경우에 한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1)(A)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법(제3편 제10장(제2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합의 또는 허가.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1)(B) 보전 은행 합의.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1)(C) 서식지 보전 이행 합의.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1)(D) 우발적 포획 허가.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1)(E) 법적 또는 기타 서면 합의.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1)(F) 완화 합의.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1)(G) 하천 바닥 또는 호수 바닥 변경 합의.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1)(H) 신탁 합의.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2) 부서는 (1)항에 명시된 합의에 따라 수령한 자금을 본 조에 의해 설립된 계정에 다음 목적 중 적어도 하나를 위해 수령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2)(A) 특정 프로젝트, 활동, 유출 또는 방출의 부정적인 생물학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b)(2)(B) 어류, 야생동물, 자생 식물 또는 그 서식지를 보호, 보전, 복원, 개선, 관리 및 유지하는 것.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c) 어류 및 야생동물 완화 및 보호 기금 원금 계정과 어류 및 야생동물 완화 및 보호 지출 가능 기금 계정이 우선 통합 자금 투자 계정 내 특별예치기금에 설립되지만, 재무관실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 자금을 통합 자금 투자 계정에서 주 재무 시스템 내 다른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계정 중 하나 또는 둘 다 통합 자금 투자 계정에서 이전되는 경우, 이전된 계정의 자산은 정부법전 제16430조에 명시된 투자 중 어느 하나에 보유 및 투자될 수 있으며, 단, 상업 어음의 만기일은 정부법전 제16430조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부서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3014(d) 이 계정들의 투자 전략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부서는 재무관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자 자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