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에게 어류 및 야생동물 관련 법규 위반 시 민사 벌금을 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지침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캘리포니아의 자연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벌금은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개인의 책임을 반영해야 하며, 400달러 미만의 어류 또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위반의 경우, 벌금은 최대 형사 벌금 또는 10,0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개발 프로젝트나 다른 정부 활동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설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조항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500(a)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섹션 2582 또는 2583에 따라 부과될 민사 벌금액을 확정하는 데 국장과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이익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한 섹션 2582 또는 2583에 기술된 불법 거래로 인한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대한 손실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분적으로 보상하기에 충분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금전적 금액 또는 금전적 금액 범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500(b) 위반이 총 가치가 400달러 ($400) 미만인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와 관련되고, 이 법규를 위반하여 포획되거나 소유된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운송, 포획 또는 수령만을 포함하는 경우, 지침은 민사 벌금이 이 법규 위반에 대해 법률이 정한 최대 형사 벌금 또는 10,000달러 ($1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가치”는 시장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소매 시장 가치,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전적 이득 또는 상업적 종의 경우 확립된 소매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500(c) 지침에는 저질러진 금지된 행위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그리고 위반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자원에 거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더 적은 벌금과 자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더 큰 벌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500(d) 이 장 또는 제3부 제6.5장 (섹션 2580부터 시작)의 어떤 내용도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활동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어떠한 개발, 프로젝트, 또는 토지 또는 수자원 이용 계획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어류 또는 야생동물 자원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은 섹션 2014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