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500(a)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섹션 2582 또는 2583에 따라 부과될 민사 벌금액을 확정하는 데 국장과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이익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한 섹션 2582 또는 2583에 기술된 불법 거래로 인한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대한 손실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분적으로 보상하기에 충분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금전적 금액 또는 금전적 금액 범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500(b) 위반이 총 가치가 400달러 ($400) 미만인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와 관련되고, 이 법규를 위반하여 포획되거나 소유된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운송, 포획 또는 수령만을 포함하는 경우, 지침은 민사 벌금이 이 법규 위반에 대해 법률이 정한 최대 형사 벌금 또는 10,000달러 ($1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가치”는 시장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소매 시장 가치,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전적 이득 또는 상업적 종의 경우 확립된 소매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500(c) 지침에는 저질러진 금지된 행위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그리고 위반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자원에 거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더 적은 벌금과 자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더 큰 벌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500(d) 이 장 또는 제3부 제6.5장 (섹션 2580부터 시작)의 어떤 내용도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활동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어떠한 개발, 프로젝트, 또는 토지 또는 수자원 이용 계획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어류 또는 야생동물 자원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은 섹션 2014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