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州)의 야생 사슴 개체수를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야생동물 보존 원칙과 (1976)년에 수립된 캘리포니아 사슴 관리 계획에 따라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야생 사슴 개체군의 보존, 복원, 유지 및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입법부의 정책임을 이로써 선언한다. 이러한 보존은 섹션 (1801)에 명시된 야생동물 자원 보존 원칙과 "캘리포니아 사슴을 위한 계획, (1976)"에 명시된 목표 및 요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451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사슴 사냥 시즌'을 특정 지역에서 수컷 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연간 특정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이 시즌의 시기는 야생동물 위원회가 정한 규칙이나 특정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4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사슴 무리 관리 구역을 설정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각 구역에는 지정된 관리자가 있으며, 하나의 사슴 무리 또는 유사한 필요와 환경을 가진 여러 무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의 경계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운티 경계선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45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사슴 개체군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건강한 사슴 무리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슴의 이용이 고품질이고 다양하도록 보장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사슴 관리 계획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사슴 무리 관리 단위에 대한 현재 정보를 문서화하고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주 전역의 사슴 서식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토지 관리 기관과의 협력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조항은 현대적인 법 집행과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해 사슴의 자연 사망률을 낮추고 불법 사냥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슴 무리 지역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냥 및 비사냥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슴 관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관리 계획에는 다음 프로그램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4(a) 사슴 무리 관리 단위에 대한 기존 정보를 문서화하고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4(b) 주 전역에 걸쳐 사슴 서식지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서와 적절한 토지 관리 기관(공공 및 민간 모두) 간의 협력 조치를 강조할 것이다. 중점은 중요한 사슴 서식지 영역을 식별하고 해당 영역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두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4(c) 사슴 무리 계획 목표 달성에 그러한 감소가 중요할 수 있는 경우 자연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4(d) 공공 및 민간 협력 노력으로 지원되는 현대적인 법 집행 방법을 통해 사슴의 불법 포획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4(e) 개별 사슴 무리 관리 단위의 기본 역량에 부합하는 사냥 및 비사냥 용도를 포함한 다각적인 레크리에이션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Section § 455

Explanation
매년 사슴 무리 관리 계획을 평가해야 하며, 이 평가는 사슴 관리에 대한 부서의 위원회 조언에 지침이 됩니다.

Section § 45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사슴 개체군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진행 상황에 대해 2년마다 입법부와 위원회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사슴 서식지와 관련된 활동, 특히 주요 서식지 지역을 식별하고 보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슴 태그 판매 수익과 과거, 현재, 미래의 지출과 같은 재정 정보,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사슴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457

Explanation
매년 12월 15일까지, 부서는 사슴 개체수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위원회에 결정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뿔 없는 사슴 사냥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이 권고안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뿔 없는 사슴을 몇 마리 사냥해야 하는지(있는 경우), 제안된 사냥 날짜, 각 지역에 대한 허가증 수, 그리고 허가증이 암수 모두의 사슴 사냥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Section § 458

Explanation
매년 12월 15일까지, 한 부서는 등기우편으로 관련 카운티 감독관들에게 그들의 권고안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카운티들은 2월 1일까지 이 권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러한 공청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카운티들은 또한 참여를 거부할 선택권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스키유, 모독 등 명시된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45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야생동물 관리, 특히 뿔 없는 사슴 포획에 대한 주정부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후 2월 1일까지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결정은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뿔 없는 사슴 포획에 이의를 제기하면, 주정부는 해당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카운티가 변경을 제안한다면, 주정부는 카운티의 희망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거나, 뿔 없는 사슴 포획을 전혀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9(a) 부서의 통지 다음 해 2월 1일까지, 45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부서의 하나 이상의 제안된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결의안을 통해 하나 이상의 제안된 권고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필요한 수정을 명시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9(b) 제안된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수정을 명시하는 결의안은 458조 (b)항에 따라 실시된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언 및 정보, 또는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감독관 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증언 및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9(c)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뿔 없는 사슴 포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에 해당 포획을 권고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포획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9(d)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뿔 없는 사슴 포획과 관련된 부서의 하나 이상의 제안된 권고안이 해당 카운티에 대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부서와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9(d)(1) 부서는 권고안을 수정해야 하며, 위원회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된 수정을 포함하도록 명령을 수정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59(d)(2) 부서는 해당 카운티에서 뿔 없는 사슴 포획을 권고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460

Explanation

이 법은 사슴 사냥 규제가 결정되는 각 위원회 회의 전에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어떤 사슴 무리 단위에 일반 사냥 시즌을 둘지, 그리고 뿔 없는 사슴을 사냥해야 하는지 여부를 권고해야 합니다. 사냥이 사슴 무리나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제한을 제안하고, 각 사슴 무리 단위의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권고안에는 뿔 없는 사슴 허가증, 허용되는 수, 허가증 유형, 사냥 날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사냥꾼 제한 할당량과 그 발급 방식도 제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받으면, 이 내용과 규제 결정을 모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60(a)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회가 사슴 규제를 검토하고 섹션 255의 (a)항 (1)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에 일반 사슴 사냥 시즌에 포함될 사슴 무리 단위를 권고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60(b) 동시에,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60(b)(1) 섹션 458 및 459의 규정에 따라, 뿔 없는 사슴을 포획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슴 무리 관리 단위에서 포획해야 하는지를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60(b)(2) 부서의 판단에 사냥 압력이 사슴 무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냥 경험을 저해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슴 무리 관리 단위가 있는 경우, 사냥꾼 수가 제한되어야 하는 사슴 무리 관리 단위와 일반 사슴 사냥 시즌 지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단위를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60(b)(3) 각 사슴 무리 관리 단위의 상태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60(b)(4) 섹션 458 및 459의 규정에 따라, 사슴 무리 관리 단위에서 포획되어야 할 뿔 없는 사슴의 수(있는 경우), 허가증이 암수 구분 없는 허가증이어야 하는지 여부, 제안된 포획 날짜, 그리고 각 사슴 무리 관리 단위에 제안된 허가증 수를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60(b)(5) 필요한 경우, 사냥꾼 제한 할당 단위의 설정과 할당량의 수, 그리고 할당 허가증이 발급되어야 하는 방식을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460(c)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권고 및 정보를 수령하면, 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안된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