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로써 1937년 9월 2일 승인된(Public Law 415, 75th Congress) “미국이 주정부의 야생동물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의회 법률 조항에 동의한다. 해당 부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 의회 법률에 정의된 협력적 야생동물 복원 프로젝트를 위 법률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거나 설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사냥꾼이 지불한 면허 수수료에서 캘리포니아주에 발생하는 자금은 해당 부서의 행정 및 어류와 야생동물의 보호, 번식, 보존 및 조사를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Chapter 4
Section § 4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야생동물 복원을 목표로 하는 주정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1937년 연방 법률을 따르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야생동물 부서는 야생동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방 법률 및 그 규정에 따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사냥꾼의 면허 수수료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야생동물 및 어업 보존 및 관리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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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4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주정부의 어류 복원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연방 법률을 따르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어류 및 사냥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어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낚시 면허 수수료로 얻은 자금은 어류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등 해당 부서의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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