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공공 복지와 관련된 규칙을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최소 한 번의 청문회를 개최한 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이나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