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있는 정의들이 가족법의 특정 부분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제1022조, 제2편 제7장 (제1700조부터 시작), 그리고 제6편 (제5500조부터 시작)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률들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규정들도 이 정의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90.1

Explanation

적응 관리는 관리 조치를 학습 기회로 활용하는 해양 어업 관리 전략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특히 과학적 이해가 불완전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조치를 만드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은 생태계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 어업과 관련하여 “적응 관리”란 프로그램 조치를 학습 도구로 간주함으로써 생물학적 자원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과학적 정책을 의미하며, 특히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분야에서 그러하다. 조치는 실패하더라도 향후 조치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스템 내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는 강조되어야 한다.

Section § 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혼획'을 다른 종을 어획하는 동안 의도치 않게 잡힌 모든 어류 또는 해양 생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의도된 어획물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는 모든 해양 생물이 포함됩니다.

Section § 9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양 어업이 "고갈된" 것으로 간주되는 의미를 정의합니다. 어업은 과학적 또는 기타 정보가 어류 개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고갈된 것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어업이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어류 개체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반으로 관리되는 경우, 어류 수가 이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어업은 고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갈된"이란 해양 어업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와 위원회 또는 부서가 보유하거나 수령하는 기타 관련 정보가 해당 어업에 적절한 기간 동안 감소하는 개체군 추세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어업의 상태를 의미한다. 관리가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MSY)을 기반으로 하거나 자연 사망률을 이용할 수 있는 어업과 관련하여 "고갈된"이란,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에 부합하는 수준 이하로 어류 개체군 풍부도가 감소하는 어업의 상태를 의미한다.

Section § 91

Explanation
이 법은 '폐기 어획물'을 어업 활동 중 잡혔지만 보관되지 않는 어류로 정의합니다. 이는 어류가 부적절한 종류, 크기, 성별 또는 품질이거나 법적으로 보관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9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양 어업에서 '필수 어업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어류의 생활 주기, 서식지 필요성, 개체군 데이터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어업 활동이 어류 개체군과 연령 분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해양 생물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룹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책임 있는 어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생물학적 또는 어업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해양 어업과 관련하여 “필수 어업 정보”란 어류 생활사 및 서식지 요구 사항; 어류 개체군의 현황 및 추세, 어획 노력 및 어획량 수준; 어류 연령 구조 및 다른 해양 생물 자원과 이용자에 대한 어업의 영향, 그리고 어종의 생물학 또는 어업에서의 포획과 관련하여 이 법규의 요건에 따라 어업 관리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Section § 94

Explanation
'어업'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a) 해양 어류나 식물 중에서 하나의 단위로 함께 관리될 수 있는 집단. 이러한 집단은 위치, 과학적 지식, 기술, 여가 활동, 경제적 측면과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정의됩니다. (b) 또한, 이러한 해양 생물 집단을 낚거나, 채취하거나, 잡는 것과 관련된 활동들도 포함합니다.

Section § 96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양 생물 자원'을 염수 환경과 관련된 모든 야생 동식물과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서식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어류, 포유류, 조류, 파충류와 같은 생물뿐만 아니라, 이들이 의존하는 염수 생태계 전체를 아우릅니다.

Section § 96.5

Explanation
해양 어업에서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고기 개체수와 환경 조건이 변하더라도, 물고기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꾸준히 잡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Section § 97

Explanation

"최적 어획량"은 해양 어업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양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식량 및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생태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가능한 가장 높은 지속 가능한 어획량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업이 남획된 경우, 이 어획량은 어류 개체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양 어업과 관련하여 "최적 어획량"이란 어업에서 잡히는 어획량으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97(a)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가장 큰 전반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식량 생산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관련하여 그러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를 고려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97(b) 해당 어업의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이며, 관련 경제적, 사회적 또는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감소된 양이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97(c) 남획된 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에서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재건을 제공한다.

Section § 97.5

Explanation
해양 어업의 맥락에서 "남획된"이란 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쇠퇴한 어업), 어류 개체군을 회복시키는 주요 방법이 어획량을 제한하는 것 (어획량 감소)인 상황을 말합니다.

Section § 98

Explanation
이 법은 '남획'을 최상의 과학적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지속 불가능한 속도나 수준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남획이 해양 어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강조합니다.

Section § 9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업에서 '참여자'가 스포츠 낚시, 상업적 어업,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받고 가공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9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체군' 또는 '어족'을 종이나 아종과 같이 단일 단위로 함께 관리될 수 있는 어류 집단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9

Explanation
해양 어업에서 “제한적 접근”이라는 용어는 특정 어종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낚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보트가 낚시에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9.5

Explanation

이 법은 해양 어업에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이용”, “지속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이는 어류 개체 수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어류 자원을 꾸준히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에 걸쳐 최대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점을 얻고, 다양한 종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어획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이용”, “지속 가능성”은 해양 어업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99.5(a) 자원의 지속적인 보충, 풍부함의 변동과 환경적 가변성을 고려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99.5(b) 현재와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이점의 최대한 가능한 범위를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에 기반한 어업 관리의 경우, 최적 어획량을 초과하지 않는 어획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