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60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 양육권 명령을 원할 경우, 사건을 처음 제출할 때 요청하거나 그 이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법이 요구하는 특정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시 양육권 명령 청원서는 제3429조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을 포함하며, 청원 또는 소송의 최초 제출 시 포함될 수 있거나 최초 제출 이후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3061

Explanation
부모가 자녀의 임시 양육권에 대해 합의한 경우, 이 합의서나 그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법원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보통 이 합의를 따르고 임시 양육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Section § 3062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절차 중에 부모가 자녀 양육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즉시 임시로 양육권을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응답하지 않으면, 임시 결정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다른 부모에게 연락할 수 없지만 그 부모가 자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심리 기일은 최대 90일까지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를 찾으면, 어느 부모든 법원에 임시 양육권 합의를 변경하거나 심리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062(a) 합의, 양해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관할권이 적절하다면 일방적 임시 양육권 명령을 내리고,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을 지정하며, 응답 당사자에게 소명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응답 당사자가 지정된 시간 내에 출석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 종료 시까지 필요한 만큼 임시 양육권 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3062(b)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명령 및 소명 명령의 송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인이 진술서 또는 위증의 벌칙 하에 작성된 다른 증거 방식에 근거하여, 응답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원의 관할권을 회피하려 하거나 자녀의 소재를 숨기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리 기일은 재지정될 수 있으며 일방적 명령은 추가로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송달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느 당사자든 일방적으로 심리 기일을 앞당기거나 일방적 명령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3063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의 임시 양육권을 얻는 경우(일방적 명령), 법원이 자동으로 해당 부모가 자녀를 캘리포니아 밖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양육권 합의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릴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06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캘리포니아 주 밖으로 즉시 이탈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정식 심리 없이 양육권 명령을 내리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각적인 위험에는 부모에 의한 최근 또는 지속적인 가정 폭력, 또는 아동에 대한 최근 또는 지속적인 성적 학대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또한 부모가 총기나 탄약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가석방 조건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때 총기나 탄약을 소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64(a) 법원은 아동에게 즉각적인 해악이 발생했거나 아동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즉시 이탈될 위험이 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 심리(ex parte basis)로 양육권 명령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064(b)
(1)Copy CA 가족법 Code § 3064(b)(1) “아동에게 즉각적인 해악”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가족법 Code § 3064(b)(1)(A) 법원이 가정 폭력 행위가 최근에 발생했거나 입증되고 지속적인 가정 폭력 행위의 패턴의 일부라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 폭력 행위를 저지른 부모가 있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3064(b)(1)(B) 법원이 아동 성적 학대 행위가 최근에 발생했거나 입증되고 지속적인 성적 학대 행위의 패턴의 일부라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2)Copy CA 가족법 Code § 3064(b)(2)
(A)Copy CA 가족법 Code § 3064(b)(2)(A) 아동에게 즉각적인 해악이 있다는 증명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부모의 총기 및 탄약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모가 총기 및 탄약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3064(b)(2)(A)(B) “총기 및 탄약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에는 주 또는 연방 법률, 접근 금지 명령, 보호 명령 또는 금지 명령, 또는 보호 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 구매 또는 수령하는 것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