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혼 시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형태를 바꾸지 않고 모든 재산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재산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은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한 사람이 받았을 재산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2660(a)
(b)Copy CA 가족법 Code § 266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 대상 재산에 다른 주에 위치한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은 가능한 한 이 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동 재산 및 준공동 재산을 분할하되, 다른 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성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할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660(b)
(a)Copy CA 가족법 Code § 2660(b)(a)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이 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산 분할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2660(b)(1) 당사자들에게 다른 주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양도 증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2660(b)(2) 양도 증서 또는 다른 조치로 이익을 얻었을 당사자에게, 해당 양도 증서가 작성되었거나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당사자가 받았을 재산에 대한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