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가족법 Code § 2660(a)
(b)Copy CA 가족법 Code § 266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 대상 재산에 다른 주에 위치한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은 가능한 한 이 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동 재산 및 준공동 재산을 분할하되, 다른 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성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할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660(b)
(a)Copy CA 가족법 Code § 2660(b)(a)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이 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산 분할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2660(b)(1) 당사자들에게 다른 주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양도 증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2660(b)(2) 양도 증서 또는 다른 조치로 이익을 얻었을 당사자에게, 해당 양도 증서가 작성되었거나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당사자가 받았을 재산에 대한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