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배우자 간의 공유 재산을 나눌 때,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나 개인 물품과 같은 별도 재산도 언제 어디서 취득했는지에 상관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별도 재산의 분할은 혼인 재산(공동 재산)을 나눌 때와 동일한 규칙과 제한을 따릅니다.

공동 재산 분할 절차에서, 법원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이 공동 소유자(joint tenants) 또는 공유자(tenants in common)로서 보유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별도 재산 지분을, 그 소재지와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분할할 관할권을 가진다. 해당 재산은 공동 재산 분할과 함께, 그리고 공동 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동일한 절차 및 제한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