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0

Explanation

이 법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진 빚 가운데, 이혼 재판 시점까지 갚지 않았거나 재판 후에 발생하게 되는 빚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 빚을 한 배우자에게 지정하거나 양 배우자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재판 시점에 미지급되었거나 재판 후에 공동 재산이 책임지게 되는 채무는 이 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확정되거나 분할되어야 한다.

Section § 2621

Explanation
배우자가 결혼 전에 빚이 있었다면, 그 빚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는 결혼 후에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2622

Explanation

이 법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를 별거 시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채무는 특정 규칙에 따라 분할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보다 많을 경우, 법원은 남은 채무를 공정하게 분할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누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2622(a)
(b)Copy CA 가족법 Code § 262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일 이후부터 별거일 이전까지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부담한 채무는 2550조부터 2552조까지(포함) 및 2601조부터 2604조까지(포함)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2622(b) 공동체 채무가 총 공동체 및 준공동체 자산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채무는 당사자들의 상대적인 지불 능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6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부가 별거한 후 이혼 또는 법적 별거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식비, 주거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채무는 채무 발생 당시 각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품이 아닌 채무는 해당 채무를 발생시킨 배우자의 책임이 됩니다.

Section § 2624

Explanation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공식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기 전, 또는 법적 별거 판결이 내려진 후에 배우자 중 한 명이 진 빚은 전적으로 그 빚을 진 배우자의 책임입니다. 다른 배우자는 그 빚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2625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가 혼인 중 별거 전에 발생시킨 개인적인 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해당 배우자만이 그 채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무는 다른 배우자와 나누어지거나 상계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626

Explanation
이 법은 부부가 별거한 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갚은 빚에 대해,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627

Explanation
이 법은 이혼 시 특정 교육 대출과 채무를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교육 대출은 다른 규칙(제2641조)에 따라 분배됩니다. 결혼 중 한 배우자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다른 재정적 요인과 상계하지 않고 해당 배우자에게 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2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세금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이 이혼 절차 중에 공동 주(州) 세금 채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550조부터 제2552조까지(포함) 및 제2620조부터 제2624조까지(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공동 소득세 납세 의무는 혼인 해소 절차에서 법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단 조세법 제19006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