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가족법 Code § 2610(a)
(b)Copy CA 가족법 Code § 261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각 당사자가 공적 또는 사적 연금 계획에서 자신의 완전한 공동 재산 지분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생존자 및 사망 급여가 포함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2610(a)(1) 어느 당사자의 사망 시 또는 사망 후에 지급될 연금 급여의 처분을 Section 2550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명령한다.
(2)CA 가족법 Code § 2610(a)(2) 연금 계획이 그러한 선택을 제공하는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생존자 급여 연금 또는 기타 유사한 선택을 하도록 당사자에게 명령한다. 단, 어떠한 법원도 연금 계획에 대해 보험계리적 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된 증가된 급여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3)CA 가족법 Code § 2610(a)(3) 비근로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다음 또는 유사한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누적된 공동 재산 기여금 및 근속 연수(service credit)의 분할을 명령한다:
(A)CA 가족법 Code § 2610(a)(3)(A) 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5 Part 3 Chapter 9 Article 2 (Section 21290부터 시작).
(B)CA 가족법 Code § 2610(a)(3)(B) Education Code Title 1 Division 1 Part 13 Chapter 12 (Section 22650부터 시작).
(C)CA 가족법 Code § 2610(a)(3)(C) Government Code Title 3 Division 4 Part 3 Chapter 3 Article 8.4 (Section 31685부터 시작).
(D)CA 가족법 Code § 2610(a)(3)(D) Government Code Title 8 Chapter 11 Article 2.5 (Section 75050부터 시작).
(E)CA 가족법 Code § 2610(a)(3)(E) Education Code Title 1 Division 1 Part 14 Chapter 15 (Section 27400부터 시작).
(4)CA 가족법 Code § 2610(a)(4) 연금 계획이 비회원 당사자의 연금 급여에 대한 공동 재산 지분을 비회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b)CA 가족법 Code § 2610(b) 법원은 연금 계획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1)CA 가족법 Code § 2610(b)(1)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 금액의 증가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Copy CA 가족법 Code § 2610(b)(2)
(a)Copy CA 가족법 Code § 2610(b)(2)(a)항의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이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한, 회원이 은퇴하기 전 어느 때라도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c)CA 가족법 Code § 2610(c) 이 조항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은퇴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연금 계획이 지급한 금액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a)항의 (3)호에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1988년 6월 1일 이전에 은퇴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