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0

Explanation
이 법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이 있더라도,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는 공유 재산을 다르게 나눌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601

Explanation

재정적인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부부의 공동 재산 중 일부를 한쪽 배우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재산 분할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요구되는 경우, 법원은 공동 재산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분할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공동 재산의 자산을 일방 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2602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 중 한 명이 공동 재산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고의로 돈이나 자산을 오용하거나 취득한 경우, 법원이 해당 배우자의 재산 지분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603

Explanation

이 법은 부부가 헤어질 때 혼인 중 발생한 개인 상해 손해배상금이나 기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누군가 개인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은 '공동 재산 개인 상해 손해배상금'이라고 불리며 두 배우자 모두에게 속합니다. 하지만 이 자산이 다른 공동 재산과 섞여 있다면 분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부상을 입은 당사자가 보통 이 손해배상금을 갖게 됩니다. 판사는 각자의 재정 상태, 부상이 발생한 시점, 그리고 기타 관련 세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다르게 분할하더라도, 부상을 입은 당사자는 최소 절반을 받게 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2603(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공동 재산 개인 상해 손해배상금”이란, 개인의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이행으로 또는 해당 손해에 대한 청구의 합의 또는 화해 계약에 따라 개인이 수령했거나 수령할 모든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의미한다. 단, 해당 손해에 대한 청구 원인이 혼인 중에 발생했으나 Section 781에 명시된 별도 재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이 공동 재산의 다른 자산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CA 가족법 Code § 2603(b) 공동 재산 개인 상해 손해배상금은 부상을 입은 당사자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단, 법원이 각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 손해배상금 회수 또는 청구 원인 발생 이후 경과한 시간, 그리고 사건의 모든 기타 사실을 고려한 후 정의의 이익이 다른 처분을 요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경우, 공동 재산 개인 상해 손해배상금은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비율로 각 당사자에게 배정되어야 하며, 다만 손해배상금의 최소 절반은 부상을 입은 당사자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603.5

Explanation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받은 경우, 법원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부가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가해 배우자의 공동 재산 몫에서 그 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4

Explanation
부부의 공동 재산이 5천 달러 미만이고, 한 배우자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은 이혼이나 법적 별거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찾을 수 있는 배우자에게 모든 공동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절차 중에 누가 반려동물을 돌볼지에 대한 임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반려동물을 소유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또한 누가 반려동물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돌봄'은 반려동물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음식, 물, 수의학적 치료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려동물'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는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로 정의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2605(a) 법원은 혼인 해소 절차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절차의 당사자 요청에 따라, 반려동물의 소유권에 대한 최종 결정 이전에, 당사자에게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혼인 해소 절차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절차 중에 반려동물 돌봄을 규정하는 명령의 존재는 법원의 반려동물 소유권 최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b)CA 가족법 Code § 2605(b) 제2550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혼인 해소 절차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절차의 당사자 요청에 따라, 반려동물의 돌봄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을 지정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2605(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가족법 Code § 2605(c)(1) "돌봄"은 형법 제59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악 또는 잔인한 행위의 방지, 그리고 음식, 물, 수의학적 치료, 안전하고 보호된 거처의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CA 가족법 Code § 2605(c)(2) "반려동물"은 공동 재산이며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인 모든 동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