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가족법 Code § 2580(a) 이 주의 공공 정책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성격을 확립하는 입증 기준과 해당 재산에 대한 부부 간의 공동 재산 및 개별 재산 지분 배분에 대해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이다.
(b)CA 가족법 Code § 2580(b) 판례법과 성문법이 제공하는 방법들은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부부의 지분 처리에 있어 일관성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명의 형태에 따라 특정 시점에 어떤 법률이 재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그 결과,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의 성격 규정 및 그 지분 배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없었고, 변호사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해 의뢰인에게 신뢰성 있게 조언할 수 없었다.
(c)CA 가족법 Code § 2580(c) 따라서 재산의 통일적인 처리를 규정할 강력한 주정부의 이익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의 구 4800.1조 및 4800.2조는 본 법전의 2581조 및 2640조로 계속 이어져, 재산 취득일 또는 재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일과 관계없이 공동 명의로 보유된 모든 재산에 적용되며, 해당 조항들은 198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모든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재산 분할 합의 또는 1987년 1월 1일 이전에 판결이 내려진 소송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