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합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방법과 법률 때문에 부부와 변호사들이 해당 재산이 공동 재산인지 개별 재산인지 판단하는 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규칙들이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 명의 재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의무화합니다. 하지만 1987년 특정 날짜 이전에 합의나 판결이 있었다면, 그 이전의 결정들이 여전히 우선합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가족법 Code § 2580(a) 이 주의 공공 정책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성격을 확립하는 입증 기준과 해당 재산에 대한 부부 간의 공동 재산 및 개별 재산 지분 배분에 대해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이다.
(b)CA 가족법 Code § 2580(b) 판례법과 성문법이 제공하는 방법들은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부부의 지분 처리에 있어 일관성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명의 형태에 따라 특정 시점에 어떤 법률이 재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그 결과,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의 성격 규정 및 그 지분 배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없었고, 변호사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해 의뢰인에게 신뢰성 있게 조언할 수 없었다.
(c)CA 가족법 Code § 2580(c) 따라서 재산의 통일적인 처리를 규정할 강력한 주정부의 이익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의 구 4800.1조 및 4800.2조는 본 법전의 2581조 및 2640조로 계속 이어져, 재산 취득일 또는 재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일과 관계없이 공동 명의로 보유된 모든 재산에 적용되며, 해당 조항들은 198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모든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재산 분할 합의 또는 1987년 1월 1일 이전에 판결이 내려진 소송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Section § 25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이 끝날 때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설명합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은 공유(tenancy in common)나 합유(joint tenancy)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공동 소유되어 있더라도 공유 재산, 즉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이 공유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재산 등기 서류에 별도 재산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거나, 부부가 해당 재산이 별도 재산이라는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혼인 해소 또는 당사자들의 법적 별거 시 재산 분할의 목적을 위해, 혼인 중 당사자들이 공유(tenancy in common), 합유(joint tenancy), 부부공동소유(tenancy by the entirety) 또는 공동 재산과 같은 공동 형태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a)CA 가족법 Code § 2581(a) 재산이 취득된 등기 문서 또는 기타 소유권 증명 서류에 해당 재산이 공동 재산이 아닌 별도 재산임을 명확히 명시한 진술.
(b)CA 가족법 Code § 2581(b) 당사자들이 해당 재산이 별도 재산이라는 서면 합의를 했다는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