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별거할 때, 부부가 서면 합의를 했거나 법정에서 다르게 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공유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또한 재산에 대해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유보한 경우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법원이 어떤 빚이 부부 공동의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만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 빚들에 대한 책임을 각 배우자에게 배분합니다.

Section § 2552

Explanation
이혼이나 법적 별거 시, 법원은 보통 재판 날짜에 가능한 한 가깝게 모든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 배우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통지하면, 법원은 부부가 별거한 후 재판 전의 다른 날짜를 사용하여 재산과 부채의 가치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이 부문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명령이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Section § 2554

Explanation
부부가 별거 중에 공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하고, 그 재산의 가치가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법원은 그 문제를 중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중재는 결정을 내리는 사적인 판사와 같습니다. 재산 가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이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5

Explanation
이 법은 이혼 시 공동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누군가 그 결정에 항소하면 검토되고 변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원이 처음에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내릴 수 있었던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556

Explanation
이혼,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를 진행 중인 경우, 이 법은 법원이 원래 판결에서 다루지 못했던 공유 자산이나 부채를 여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미해결 항목에 대해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균등하게 분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