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법심의회는 가족법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조정 및 화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고, 혼인 해소, 법적 별거 및 양육권 문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조정, 자녀 양육비, 양육권 지침과 같은 가족법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을 관리합니다. 또한 특정 재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가족법 관련 법원 직원을 위한 교육을 촉진하고, 미래의 가족법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사법심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850(a) 이 법규에 따라 조정 및 화해 절차를 이행하는 데 법원을 지원한다.
(b)CA 가족법 Code § 1850(b)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를 위해 제기된 절차와 관련된 통일된 통계 보고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여기에는 양육권 처분 조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1850(c) 가족법 분야에서 연구, 조사 및 시범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1850(c)(1) 화해 및 조정과 기타 새로운 분쟁 해결 기법의 개발, 특히 아동 양육권 및 소송 회피와 관련하여.
(2)CA 가족법 Code § 1850(c)(2) 아동 양육비 명령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 수립.
(3)CA 가족법 Code § 1850(c)(3) 아동 양육비 명령이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방법 개발.
(4)CA 가족법 Code § 1850(c)(4) 판사가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의 실현 가능성 및 바람직성에 대한 연구.
(d)CA 가족법 Code § 1850(d) 가족법 절차에 관련된 법원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이 프로그램은 해당 법원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섹션 1852에 명시된 자금으로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 이 교육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선호 순서와 제8부 제2장(섹션 3020부터 시작)에 따른 양육권 협정의 의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1850(e) 미래의 공공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가족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Section § 18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가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제안서 평가 방법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받을 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입법부, 주지사 및 가사법원에 결과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조언하고 보조금 제안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1852

Explanation

가족법 신탁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있는 특별 계좌로, 특정 수수료,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이 기금은 이자를 벌어들이며 가족법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법평의회가 이 기금을 감독하지만, 법원행정처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에 남은 돈은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됩니다. 지역 공무원들은 징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액의 최대 1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852(a) 주 재무부에는 가족법 신탁 기금(Family Law Trust Fund)이 설치되어 있다.
(b)CA 가족법 Code § 1852(b) 보건안전법 제103625조 (c)항, 정부법 제70674조에 따라 주에서 징수된 금액과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민간 출처로부터 주에 제공된 보조금, 증여 또는 유증은 가족법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852(c) 가족법 신탁 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발생한 이자는 해당 기금에 귀속되며 (d)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852(d) 가족법 신탁 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이 부분에 명시된 목적과 기타 가족법 관련 활동을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852(e) 가족법 신탁 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사법평의회는 적절한 지침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에 위임할 수 있다.
(f)CA 가족법 Code § 1852(f) 회계연도 말에 미사용된 가족법 신탁 기금의 모든 금액은 다음 연도의 가족법 신탁 기금으로 자동적으로 배정된다.
(g)CA 가족법 Code § 1852(g) 이 기금의 징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지역 등록관, 카운티 서기 또는 카운티 기록관은 징수된 기금의 일정 비율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안전법 제103625조 (c)항에 따라 주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