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850(a) 이 법규에 따라 조정 및 화해 절차를 이행하는 데 법원을 지원한다.
(b)CA 가족법 Code § 1850(b)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를 위해 제기된 절차와 관련된 통일된 통계 보고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여기에는 양육권 처분 조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1850(c) 가족법 분야에서 연구, 조사 및 시범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1850(c)(1) 화해 및 조정과 기타 새로운 분쟁 해결 기법의 개발, 특히 아동 양육권 및 소송 회피와 관련하여.
(2)CA 가족법 Code § 1850(c)(2) 아동 양육비 명령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 수립.
(3)CA 가족법 Code § 1850(c)(3) 아동 양육비 명령이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방법 개발.
(4)CA 가족법 Code § 1850(c)(4) 판사가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의 실현 가능성 및 바람직성에 대한 연구.
(d)CA 가족법 Code § 1850(d) 가족법 절차에 관련된 법원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이 프로그램은 해당 법원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섹션 1852에 명시된 자금으로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 이 교육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선호 순서와 제8부 제2장(섹션 3020부터 시작)에 따른 양육권 협정의 의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1850(e) 미래의 공공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가족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