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Section § 1100
캘리포니아에서는 1975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해 양 배우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상호 증여나 배우자 간의 증여를 제외하고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없습니다. 어느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필수적인 가정용품이나 가족 의류를 팔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대부분 공동 재산인 사업을 운영한다면,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이 있습니다. 또한, 각 배우자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분할될 때까지 신탁 의무에 따라 공동 자산과 부채에 대해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101
이 법 조항은 한 배우자가 승인되지 않은 매각이나 이전과 같은 행위를 통해 다른 배우자의 공동 혼인 재산에 대한 절반 지분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법적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제 조치에는 금전적 보상이나 재산 소유권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 후 또는 이혼 소송 중과 같이 특정 예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양측에 이익이 되는 거래에 필요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가 불합리하거나 배우자가 무능력한 상태라면 법원은 이 동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 조치에는 미공개 자산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며, 위법 행위가 특히 심각한 경우 법원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2
Section § 1103
이 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재산관리인이 있거나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 재산을 관리하거나,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절차는 유언검인 관련 법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절차들은 공동 재산의 관리, 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를 증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동의가 필요하지만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