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1975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득한 공동 재산에 대해 양 배우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상호 증여나 배우자 간의 증여를 제외하고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없습니다. 어느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필수적인 가정용품이나 가족 의류를 팔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대부분 공동 재산인 사업을 운영한다면,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이 있습니다. 또한, 각 배우자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분할될 때까지 신탁 의무에 따라 공동 자산과 부채에 대해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100(a)
(b)Copy CA 가족법 Code § 1100(a)(b), (c), (d)항 및 761조와 110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배우자든지 1975년 1월 1일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취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동산(community personal property)에 대한 관리 및 통제권을 가지며, 배우자가 자신의 별도 재산에 대해 가지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처분 권한(유언에 의한 처분은 제외)을 가진다.
(b)CA 가족법 Code § 1100(b)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 동산을 증여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동 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 항은 양 배우자가 제3자에게 상호 증여하는 선물과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1100(c) 배우자는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 동산, 또는 가정의 가구, 비품, 설비, 또는 다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의류나 착용 의류로서 공동 동산인 것을 다른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이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설정할 수 없다.
(d)Copy CA 가족법 Code § 1100(d)
(b)Copy CA 가족법 Code § 1100(d)(b)항 및 (c)항과 110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공동 동산인 사업 또는 사업 지분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배우자는 해당 사업 또는 지분에 대한 주된 관리 및 통제권을 가진다. 주된 관리 및 통제권이란 관리하는 배우자가 모든 거래에서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의 동산(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동산 포함)의 매각, 임대, 교환, 담보 설정 또는 기타 처분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나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사전 서면 통지를 관리하는 배우자가 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책은 1101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사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래의 유효성이나 이전된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1100(e) 각 배우자는 7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적 신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신탁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규칙에 따라 공동 자산 및 부채의 관리 및 통제에 있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 자산과 부채가 당사자들에 의해 또는 법원에 의해 분할될 때까지. 이 의무에는 공동체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산과 공동체가 책임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부채의 존재, 특성 규정 및 가치 평가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과 정보를 다른 배우자에게 완전히 공개할 의무가 포함되며, 요청 시 해당 자산과 부채의 가치 및 특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기록 및 장부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포함된다.

Section § 1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한 배우자가 승인되지 않은 매각이나 이전과 같은 행위를 통해 다른 배우자의 공동 혼인 재산에 대한 절반 지분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법적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제 조치에는 금전적 보상이나 재산 소유권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 후 또는 이혼 소송 중과 같이 특정 예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양측에 이익이 되는 거래에 필요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가 불합리하거나 배우자가 무능력한 상태라면 법원은 이 동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 조치에는 미공개 자산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며, 위법 행위가 특히 심각한 경우 법원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101(a) 배우자는 공동 재산에 대한 청구 배우자의 현재 분할되지 않은 2분의 1 지분에 손상을 초래하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단일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 패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거래 또는 거래들이 청구 배우자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되지 않은 2분의 1 지분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이다.
(b)CA 가족법 Code § 1101(b) 법원은 혼인 당사자들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회계 보고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공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 수익권 또는 접근권과 혼인 당사자들의 모든 재산의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1101(c) 법원은 다른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 재산에 배우자의 이름이 추가되도록 명령하거나, 다른 형태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 재산의 명의가 그 공동 재산의 성격을 반영하도록 개정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가족법 Code § 1101(c)(1) 다른 배우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보유하는 동업 지분.
(2)CA 가족법 Code § 1101(c)(2) 전문직 법인 또는 전문직 협회에 대한 지분.
(3)CA 가족법 Code § 1101(c)(3) 다른 배우자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는 유일한 배우자인 경우의 법인격 없는 사업체의 자산.
(4)CA 가족법 Code § 1101(c)(4) 개정이 제3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의 기타 재산.
(d)Copy CA 가족법 Code § 1101(d)
(1)Copy CA 가족법 Code § 1101(d)(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따른 모든 소송은 청원하는 배우자가 구제 조치를 구하는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실제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101(d)(2) 배우자의 사망 시 또는 법적 별거, 혼인 해소 또는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이 개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에 명시된 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CA 가족법 Code § 1101(d)(3)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태만 항변이 제기될 수 있다.
(4)Copy CA 가족법 Code § 1101(d)(4)
(2)Copy CA 가족법 Code § 1101(d)(4)(2)항에 의해 허용된 소송을 제외하고, (a)항에 따른 구제 조치는 1987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거래 또는 사건에만 적용된다.
(e)CA 가족법 Code § 1101(e) 양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공동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에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배우자의 동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1101(e)(1) 제안된 거래가 공동 재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1101(e)(2) 동의가 자의적으로 거부되었거나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의 신체적 무능력, 정신적 무능력 또는 장기간의 부재로 인해 얻을 수 없는 경우.
(f)CA 가족법 Code § 1101(f) 혼인 해소,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과 함께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시 제기될 수 있다.
(g)CA 가족법 Code § 1101(g) 한 배우자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721조 및 1100조에 명시된 것을 포함)에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공개되지 않았거나 이전된 자산의 50% 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가치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일,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일, 또는 법원의 판결일 중 가장 높은 가치로 결정된다.
(h)CA 가족법 Code § 1101(h) 721조 및 1100조에 명시된 한 배우자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 중 해당 위반이 민법 3294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공개되지 않았거나 이전된 자산의 10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102

Explanation
이 섹션은 배우자 양쪽이 결혼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설명합니다. 재산을 팔거나 1년 이상 임대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양쪽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규칙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등기 명의가 한 배우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 관계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 1975년 이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1975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서명한 문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이의 제기하는 소송은 해당 문서가 등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중 누구든지 이혼과 같은 상황에서 법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공동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3

Explanation

이 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재산관리인이 있거나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 재산을 관리하거나,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절차는 유언검인 관련 법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절차들은 공동 재산의 관리, 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를 증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동의가 필요하지만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103(a)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재산관리인이 있거나 공동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할 법적 능력이 없는 경우, 공동 재산의 관리 및 통제(처분을 포함) 절차는 유언검인법 제4편 제6부 (Section 30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b)CA 가족법 Code § 1103(b)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재산관리인이 있거나 Section 1100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 동산의 증여 또는 유상 대가 없는 공동 동산의 처분에 동의할 법적 능력이 없거나, Section 1100에 따라 동의가 요구되는 공동 동산의 매매, 양도 또는 담보 설정에 동의할 법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여, 처분, 매매, 양도 또는 담보 설정 절차는 유언검인법 제4편 제6부 (Section 30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c)CA 가족법 Code § 1103(c)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재산관리인이 있거나 Section 1102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임대, 매매, 양도 또는 담보 설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법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 매매, 양도 또는 담보 설정 절차는 유언검인법 제4편 제6부 (Section 30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