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서기들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결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42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카운티 서기는 이 부분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주법에 의거하여 결혼 허가증(비밀 결혼 허가증 포함)을 발급하거나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증인할 수 있다. 단, 섹션 302부터 304까지(포함) 또는 후속 조항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결혼은 제외한다.

Section § 5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하려면,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효한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과 카운티 서기가 요청하는 다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결혼하려면, 결혼하는 두 사람 모두 주 내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네'라고 말할 시간(결혼 서약)이 되면, 그들은 캘리포니아 내의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지만, 주례자, 증인, 그리고 카운티 서기는 주 내의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원격 기술을 사용한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있음을 확인하는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54(a) 부부 각 구성원은 이 부분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혼인 허가증을 취득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 물리적으로 위치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554(b)
(1)Copy CA 가족법 Code § 554(b)(1) 부부 각 구성원은 이 부분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혼인을 거행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 내의 동일한 물리적 장소에 있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554(b)(2) 혼인을 거행하는 사람, 필요한 증인, 그리고 카운티 서기는 모두 캘리포니아 주에 물리적으로 위치해야 하지만, 서로 그리고 혼인을 거행하는 부부와는 별개의 물리적 장소에 있을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554(c) 카운티 서기는 부부에게, 카운티 서기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그들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혼인 거행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 이 부분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5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서기관의 재량에 따라 부부가 이메일이나 팩스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혼인 허가증을 신청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부는 혼인 허가증을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허가증은 서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주례자와 증인에게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주례자와 증인 또한 허가증에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원격으로 거행되는 경우, 카운티 서기관은 증인으로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56(a) 카운티 서기관의 재량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혼인 허가증을 신청하는 부부는 혼인 허가증에 전자적으로 또는 자필 서명으로 서명할 수 있다. 부부는 서명되고 읽기 쉬운 혼인 허가증 사본을 카운티 서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카운티 서기관에게 직접 전송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56(b) 카운티 서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 조항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발급된 혼인 허가증은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신청인에게 전송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556(c) 이 조항에 따라 혼인 성립 전에, 결혼할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 당사자는 카운티 서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혼인을 성립시키는 사람과 필요한 증인에게 혼인 허가증을 전송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556(d) 카운티 서기관의 재량에 따라, 혼인을 성립시키는 사람 또는 필요한 증인은 혼인 허가증에 전자적으로 또는 자필 서명으로 서명할 수 있으며, 카운티 서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명된 혼인 허가증을 전송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556(e)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카운티 서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성립시킨 혼인을 증인하는 카운티 서기관은 증인으로서 혼인 허가증에 전자 서명을 적용할 수 있으며,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명된 허가증을 혼인을 성립시키는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Section § 55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서기들은 혼인 허가 신청, 혼인 허가 발급, 그리고 혼인식 진행에 대한 조언과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 기술을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Section § 5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원격 기술'을 카운티 서기가 제공하는 시청각 기술로 정의하는데, 이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부부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물리적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및 카운티 서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