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42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카운티 서기는 이 부분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주법에 의거하여 결혼 허가증(비밀 결혼 허가증 포함)을 발급하거나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증인할 수 있다. 단, 섹션 302부터 304까지(포함) 또는 후속 조항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결혼은 제외한다.
Part 5
Section § 5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서기들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결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서기 결혼 허가증 원격 기술 비밀 결혼 허가증 결혼식 거행 결혼식 증인 미성년자 결혼 원격 결혼식 섹션 302-304 캘리포니아 결혼 규정
Section § 552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하려면,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효한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과 카운티 서기가 요청하는 다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허가증 혼인 성립 정부 발행 신분증 신원 확인 카운티 서기 요구사항 사진 신분증 서류 증명 캘리포니아 결혼 신원 증명 혼인 서류
Section § 554
캘리포니아에서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결혼하려면, 결혼하는 두 사람 모두 주 내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네'라고 말할 시간(결혼 서약)이 되면, 그들은 캘리포니아 내의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지만, 주례자, 증인, 그리고 카운티 서기는 주 내의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원격 기술을 사용한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있음을 확인하는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54(a) 부부 각 구성원은 이 부분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혼인 허가증을 취득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 물리적으로 위치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554(b)
(1)Copy CA 가족법 Code § 554(b)(1) 부부 각 구성원은 이 부분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혼인을 거행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 내의 동일한 물리적 장소에 있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554(b)(2) 혼인을 거행하는 사람, 필요한 증인, 그리고 카운티 서기는 모두 캘리포니아 주에 물리적으로 위치해야 하지만, 서로 그리고 혼인을 거행하는 부부와는 별개의 물리적 장소에 있을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554(c) 카운티 서기는 부부에게, 카운티 서기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그들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혼인 거행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 이 부분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원격 결혼 캘리포니아 혼인 허가증 물리적 존재 혼인 거행 부부 요건 카운티 서기 진술서 결혼 기술 결혼 증인 결혼 주례자 원격 혼인 거행 주 내 위치 가상 결혼식 원격 기술 진술서 요건 결혼 준수
Section § 556
이 조항은 카운티 서기관의 재량에 따라 부부가 이메일이나 팩스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혼인 허가증을 신청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부는 혼인 허가증을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허가증은 서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주례자와 증인에게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주례자와 증인 또한 허가증에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원격으로 거행되는 경우, 카운티 서기관은 증인으로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56(a) 카운티 서기관의 재량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혼인 허가증을 신청하는 부부는 혼인 허가증에 전자적으로 또는 자필 서명으로 서명할 수 있다. 부부는 서명되고 읽기 쉬운 혼인 허가증 사본을 카운티 서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카운티 서기관에게 직접 전송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56(b) 카운티 서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 조항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발급된 혼인 허가증은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신청인에게 전송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556(c) 이 조항에 따라 혼인 성립 전에, 결혼할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 당사자는 카운티 서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혼인을 성립시키는 사람과 필요한 증인에게 혼인 허가증을 전송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556(d) 카운티 서기관의 재량에 따라, 혼인을 성립시키는 사람 또는 필요한 증인은 혼인 허가증에 전자적으로 또는 자필 서명으로 서명할 수 있으며, 카운티 서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명된 혼인 허가증을 전송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556(e)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카운티 서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성립시킨 혼인을 증인하는 카운티 서기관은 증인으로서 혼인 허가증에 전자 서명을 적용할 수 있으며,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명된 허가증을 혼인을 성립시키는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원격 혼인 허가증 전자 서명 자필 서명 카운티 서기관 재량 혼인 성립 허가증 전자 전송 팩스 또는 우편 제출 주례자 및 증인 역할 원격 기술 혼인 전자 서명 적용 혼인 허가증 수령 전자 혼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