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

Explanation

결혼하기 전에 카운티 서기에게서 결혼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결혼하는 경우, 위임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대리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50(a) 결혼을 하거나 425조에 따라 결혼을 선언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먼저 카운티 서기로부터 결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350(b) 420조 (b)항에 따라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임 대리인은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외에 있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카운티 서기 앞에 출석해야 한다.

Section § 3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결혼 허가증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신원, 출생 시 또는 법적 변경에 의한 전체 이름, 우편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혼 허가증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51(a) 결혼 당사자의 신원.
(b)CA 가족법 Code § 351(b) 당사자의 출생 시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전체 이름 및 우편 주소.
(c)CA 가족법 Code § 351(c) 당사자의 생년월일.

Section § 351.5

Explanation
이 법은 혼인 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혼인의 증인이 혼인 서류에 자신의 집 주소 대신 사업장 주소나 우체국 사서함 주소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51.6

Explanation
이 법은 결혼 신청이나 결혼식에 관련된 신청인이나 증인 등이 우편물 수령을 위해 자택 주소, 사업장 주소 또는 사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존의 특정 제한 사항들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신이나 당신의 상대방이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거나, 신청 시 둘 중 한 명이라도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 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허가증을 받으려면, 카운티 서기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 진술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선서 하에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귀하가 서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서기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 해외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 그들의 대리인이 이 요구사항들을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54(a) 결혼 허가증 신청자 각자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카운티 서기가 인정하는 신분증명용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명용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진술서 또는 진술서들을 사용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354(b) 이 부분에 언급되거나 요구되는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기는 신청 시에 결혼 허가증 신청자들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다. 서기는 그 심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들은 이에 서명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54(c) 필요한 경우, 서기는 진술된 사실의 정확성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354(d) 결혼 허가증 신청자들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그들의 인종이나 피부색을 진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354(e) 섹션 420의 (b)항에 따라 결혼이 체결되는 경우, 사실상 대리인은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있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이 섹션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혼인 허가서 양식이 어떻게 설계되고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공중보건국이 양식을 만들며, 이 양식에는 특정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양식에는 부부가 필수 소책자를 읽었다는 진술이 포함되며, 두 신청인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한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법적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에는 결혼 후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이름 변경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3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급되는 혼인 허가증이 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만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만료일은 허가증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서기가 모든 결혼 허가증을 기록하고 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카운티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카운티 등기소는 결혼 허가증이 60일 안에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처리되지 않으면 허가증이 만료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 등기소는 부부에게 결혼식을 진행한 주례자가 결혼식 후 10일 이내에 결혼 허가증을 등기소 사무실로 다시 보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이 유전적 결함, 에이즈, 가정 폭력, 그리고 결혼 관련 이름 변경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책자를 만들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소책자는 결혼 허가증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동거 파트너로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자금 상황에 따라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가정 폭력 전문 소책자 배포도 의무화합니다. 이 소책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58(a) 주 공중보건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소책자를 준비하고 발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58(a)(1) 유전적 결함 및 질병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와 유전적 결함 및 질병의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이용 가능한 센터 목록.
(2)CA 가족법 Code § 358(a)(2)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AIDS)에 관한 정보와 AIDS의 유력한 원인균에 대한 항체 검사의 이용 가능성.
(3)CA 가족법 Code § 358(a)(3) 가정 폭력에 관한 정보, 피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 및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성적 학대, 그리고 폭행 및 구타가 법에 위배된다는 진술을 포함한다.
(4)CA 가족법 Code § 358(a)(4) 섹션 306.5에 따라 결혼이 성립될 때 또는 섹션 298.6에 따라 동거 파트너십이 등록될 때 이름을 변경하는 옵션에 관한 정보. 해당 정보는 섹션 306.5에 따라 결혼 허가 신청서 및 증명서에 이름 변경 기록 또는 이름 변경 없음이 결혼 허가증이 발급된 후에는 수정될 수 없지만, 섹션 306.5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 사용, 관습법 또는 상급 법원에 청원하여 이름 변경을 채택할 수 있는 옵션은 보존된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358(b) 주 공중보건국은 소책자를 카운티 서기에게 제공해야 하며, 카운티 서기는 결혼 허가 신청자 각자에게 소책자 사본을 배포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밀 결혼 허가 신청자와 섹션 503에 따라 비밀 결혼 허가증을 받는 공증인도 포함된다. 또한 해당 부서는 소책자를 국무장관에게도 제공해야 하며, 국무장관은 섹션 297에 따라 동거 파트너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소책자 사본을 배포하고,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책자를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58(c) 해당 부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특정 가정 폭력 소책자를 준비하고, 섹션 298.5에 따라 자금 허용 범위 내에서 소책자를 인쇄하고 이용 가능하게 할 국무장관에게 소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358(d) 섹션 503에 따라 비밀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각 공증인은 비밀 결혼 허가 신청자에게 소책자 사본을 배포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358(e) 가능한 한, 주 공중보건국은 결혼 허가 신청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단일 소책자에 통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Section § 359

Explanation
결혼하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두 분이 함께 카운티 서기에게 가서 결혼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 및 안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결혼식을 주례할 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주례자는 허가증의 특정 부분을 작성하고, 결혼식 증인 한두 명의 이름, 서명,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결혼식 후, 주례자는 작성된 허가증을 허가증을 발급받은 카운티의 등기소장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이란 직접 전달하거나 마감일 전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360

Explanation
결혼 증명서가 결혼식 후에 분실, 손상 또는 파손되었지만 카운티 기록관에게 반환되기 전이라면, 주례자는 카운티 서기에게 진술서를 제출하여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본은 결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되고 반환되어야 합니다. 서기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명서가 결혼식 전에 분실,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부부는 새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전 증명서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