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Section § 350
결혼하기 전에 카운티 서기에게서 결혼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결혼하는 경우, 위임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대리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51
캘리포니아 결혼 허가증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신원, 출생 시 또는 법적 변경에 의한 전체 이름, 우편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1.5
Section § 351.6
Section § 352
Section § 354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허가증을 받으려면, 카운티 서기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의 선서 진술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선서 하에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귀하가 서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서기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 해외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 그들의 대리인이 이 요구사항들을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355
Section § 356
Section § 357
Section § 35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이 유전적 결함, 에이즈, 가정 폭력, 그리고 결혼 관련 이름 변경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책자를 만들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소책자는 결혼 허가증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동거 파트너로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자금 상황에 따라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가정 폭력 전문 소책자 배포도 의무화합니다. 이 소책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