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Section § 3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설명합니다. 결혼은 능력이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민사 계약으로 시작되는 개인적인 관계라고 명시합니다. 결혼이 유효하려면 양 당사자는 동의하고, 혼인 허가증을 받고,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서기가 발급한 혼인 허가증은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되면 혼인 증명서가 됩니다.
Section § 301
Section § 302
Section § 303
Section § 304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의 결혼 허가 여부를 고려할 때 법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및 그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과 개별적으로 면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법원 서비스는 강요나 학대 여부를 평가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부당한 영향력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 후 30일이 지나야 결혼할 수 있으며,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혼전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이때 법원은 상담 비용 지불 능력을 고려합니다. 법원 명령에는 문서화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성별과 생년월일이 포함됩니다. 법원이 허가를 부여하면, 미성년자는 자신의 권리, 잠재적인 혼인 무효, 법적 별거, 가정폭력 관련 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일부 조항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임신 중인 미성년자와 같은 특정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05
기본적으로 이 법은 법원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증거 규칙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결혼에 동의했는지와 결혼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306
Section § 306.5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속이려는 의도 없이 혼인 허가증에 새로운 중간 이름이나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을 위한 구체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의 현재 성 또는 출생 시 성, 이름의 조합, 또는 완전히 새로운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중간 이름을 선택하는 데에도 동일한 종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혼인 증명서는 이러한 이름 변경의 증거 역할을 하며, 공증된 혼인 증명서와 같은 특정 공식 문서는 새로운 이름을 보여주는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에 대한 모든 결정은 혼인 허가증이 발급될 때 이루어져야 하며, 실수를 바로잡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일반적인 사용이나 법원 청원과 같은 다른 법적 방법을 통해 이름을 변경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307
이 조항은 결혼식을 집전할 성직자가 없는 종교 단체 내의 결혼에 대한 특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혼은 부부가 결혼 날짜, 장소, 두 증인의 이름과 같은 결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또한, 결혼이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따른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된 양식은 결혼 후 10일 이내에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8
Section § 309
결혼한 사람 중 한 명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거나 결혼을 확인하는 법적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 결혼이 유효한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0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은 세 가지 방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이혼 판결을 통해서, 또는 법원이 결혼이 법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혼인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