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설명합니다. 결혼은 능력이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민사 계약으로 시작되는 개인적인 관계라고 명시합니다. 결혼이 유효하려면 양 당사자는 동의하고, 혼인 허가증을 받고,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서기가 발급한 혼인 허가증은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되면 혼인 증명서가 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0(a)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민사 계약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관계이며, 그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만으로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동의는 섹션 425 및 파트 4 (섹션 500부터 시작)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서 승인하는 바에 따라 혼인 허가증 발급 및 혼인 거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300(b) 이 파트의 목적상, 카운티 서기가 발급한 문서는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될 때까지는 혼인 허가증이며, 등록되는 시점에 그 허가증은 혼인 증명서가 된다.

Section § 301

Explanation
18세 이상이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두 사람 모두 동의하고 결혼 자격이 있는 경우 결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18세 미만인데 결혼하고 싶다면, 법원으로부터 허가 명령을 받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중 최소 한 분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명령과 서면 동의서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혼인 허가증을 받으려면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카운티 서기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303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결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허가를 공식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카운티가 혼인 허가증을 발급하는 데 필요합니다. 법원의 명령은 제출되어야 하며, 공증된 사본은 카운티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의 결혼 허가 여부를 고려할 때 법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및 그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과 개별적으로 면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법원 서비스는 강요나 학대 여부를 평가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부당한 영향력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 후 30일이 지나야 결혼할 수 있으며,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혼전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이때 법원은 상담 비용 지불 능력을 고려합니다. 법원 명령에는 문서화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성별과 생년월일이 포함됩니다. 법원이 허가를 부여하면, 미성년자는 자신의 권리, 잠재적인 혼인 무효, 법적 별거, 가정폭력 관련 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일부 조항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임신 중인 미성년자와 같은 특정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04(a) 제302조 또는 제303조에 따라 결혼 허가 법원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04(a)(1) 가정법원 서비스(Family Court Services)가 결혼하려는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도록 요구하고, 해당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각 당사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 중 최소 한 명을 면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면담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은 개별적으로 면담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304(a)(2) 가정법원 서비스(Family Court Services)가 결혼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잠재적인 강압, 위협, 설득, 사기, 강요 또는 협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또한 당사자들에게 결혼 허가를 부여하거나 거부할지에 대한 가정법원 서비스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법원 서비스가 어느 당사자가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의 피해자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가정법원 서비스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보고서를 카운티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Copy CA 가족법 Code § 304(a)(3)
(2)Copy CA 가족법 Code § 304(a)(3)(2)항에 기술된 가정법원 서비스의 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법원 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 당사자를 비공개로 개별 면담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304(a)(4) 미성년자에 대한 강요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304(b) 법원이 제302조 또는 제303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결혼 허가 명령을 발부하고,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17세 이하인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 명령이 발부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결혼 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c)CA 가족법 Code § 304(c) 제302조 또는 제303조에 따라 결혼 허가를 부여하는 법원 명령의 일부로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장래 결혼 당사자들에게 결혼에 수반되는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책임에 관한 혼전 상담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종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상담사와도 상담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당사자들에게 혼전 상담 참여를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당사자들이 상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카운티 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혼전 상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상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만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304(d)
(1)Copy CA 가족법 Code § 304(d)(1) 건강 및 안전법 제102233조에 기술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리고 법원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혼하려는 각 당사자의 성별(제공된 경우)은 결혼 허가 법원 명령에 기록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304(d)(2) 결혼하려는 각 당사자의 생년월일 또한 결혼 허가 법원 명령에 기록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304(d)(3) 제423조 (b)항에 따른 결혼 주례자의 요건 및 건강 및 안전법 제102356조 (a)항에 따른 지역 등록관의 요건을 위해, 법원은 결혼 허가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결혼 허가 법원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304(e) 결혼 허가 명령이 발부되면, 미성년자에게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04(e)(1) 해방된 미성년자의 권리와 책임, 여기에는 제11부 제6편 제2장(제705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해방의 효과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가족법 Code § 304(e)(2)
(A)Copy CA 가족법 Code § 304(e)(2)(A) 법원에 의해 결혼이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하다고 결정되고 무효로 판결될 수 있는 상황 및 그러한 사법적 결정을 얻기 위한 절차.
(B)CA 가족법 Code § 304(e)(2)(A)(B) 법적 별거 또는 혼인 해소 절차.
(3)CA 가족법 Code § 304(e)(3)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및 전국 성폭력 핫라인 전화번호.
(4)CA 가족법 Code § 304(e)(4) 미해방 미성년자가 집을 떠나 보호소에 머물거나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과 별거하여 살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집을 떠나 머무는 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또는 묵인이 필요한지 여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미해방 미성년자의 권리, 그리고 법률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상담 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미성년자의 권리.
(f)Copy CA 가족법 Code § 304(f)
(1)Copy CA 가족법 Code § 304(f)(1) (a)항 및 (b)항은 17세이며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등학교 동등 학력 증명서를 취득한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가족법 Code § 304(f)(2)
(b)Copy CA 가족법 Code § 304(f)(2)(b)항은 16세 또는 17세이며 임신 중이거나 장래 배우자가 임신 중인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05

Explanation

기본적으로 이 법은 법원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증거 규칙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결혼에 동의했는지와 결혼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 동의 및 결혼식 거행은 다른 사건에서 사실이 증명되는 것과 동일한 일반 증거 규칙에 따라 증명될 수 있다.

Section § 3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이 인정받으려면 혼인 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공식적으로 거행되어야 하며, 허가증은 적절히 문서화되어 발급된 카운티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혼인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30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속이려는 의도 없이 혼인 허가증에 새로운 중간 이름이나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을 위한 구체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의 현재 성 또는 출생 시 성, 이름의 조합, 또는 완전히 새로운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중간 이름을 선택하는 데에도 동일한 종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혼인 증명서는 이러한 이름 변경의 증거 역할을 하며, 공증된 혼인 증명서와 같은 특정 공식 문서는 새로운 이름을 보여주는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에 대한 모든 결정은 혼인 허가증이 발급될 때 이루어져야 하며, 실수를 바로잡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일반적인 사용이나 법원 청원과 같은 다른 법적 방법을 통해 이름을 변경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06.5(a) 혼인 당사자는 동일한 성명을 가질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어느 당사자도 자신의 성명을 변경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당사자의 성명은 해당 당사자가 (b)항에 따라 성명 변경을 선택하지 않는 한 혼인 시 변경되지 않는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06.5(b)
(1)Copy CA 가족법 Code § 306.5(b)(1) 혼인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은 사기 의도 없이 혼인 허가 신청서에 제공된 칸에 새로운 이름을 기입함으로써 혼인 성립 후 알려지기를 원하는 중간 이름 또는 성, 또는 둘 다를 변경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306.5(b)(2) 사람은 (1)항에 따라 다음의 성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A)CA 가족법 Code § 306.5(b)(2)(A) 다른 배우자의 현재 성.
(B)CA 가족법 Code § 306.5(b)(2)(B) 어느 배우자의 출생 시 성.
(C)CA 가족법 Code § 306.5(b)(2)(C) 현재 성 또는 어느 배우자의 출생 시 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일 성으로 결합한 이름.
(D)CA 가족법 Code § 306.5(b)(2)(D) 성의 조합.
(3)CA 가족법 Code § 306.5(b)(3) 사람은 (1)항에 따라 다음의 중간 이름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A)CA 가족법 Code § 306.5(b)(3)(A) 어느 배우자의 현재 성.
(B)CA 가족법 Code § 306.5(b)(3)(B) 어느 배우자의 출생 시 성.
(C)CA 가족법 Code § 306.5(b)(3)(C) 해당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현재 중간 이름과 현재 성의 조합.
(D)CA 가족법 Code § 306.5(b)(3)(D) 해당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현재 중간 이름과 출생 시 성의 조합.
(4)Copy CA 가족법 Code § 306.5(b)(4)
(A)Copy CA 가족법 Code § 306.5(b)(4)(A) 사람이 (1)항에 따라 성명 변경을 선택하는 것은 성명 변경 기록으로 사용된다. 새로운 이름을 포함하거나 이전 이름을 유지하는 혼인 증명서의 공증 등본은 새로운 이름 사용 또는 이전 이름 유지가 합법적이라는 증거가 된다.
(B)CA 가족법 Code § 306.5(b)(4)(A)(B) 혼인 증명서의 공증 등본은 차량법 (Section 12800.7)의 목적을 위해 진정한 전체 이름을 확립하는 신분증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06.5(b)(4)(A)(C) 이 조항은 차량국이 차량법 (Section 12800.7)의 목적을 위해 진정한 전체 이름을 확립하는 다른 문서를 신분증으로 수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문서에는 제한 없이 이 주 밖에서 이루어진 혼인을 기록한 혼인 증명서의 공증 등본이 포함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306.5(b)(4)(A)(D) 이 조항은 차량법 (Sections 1653.5 및 12801)의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5)Copy CA 가족법 Code § 306.5(b)(5)
(1)Copy CA 가족법 Code § 306.5(b)(5)(1)항에 따라 혼인 허가 신청서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채택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혼인 허가증이 발급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증명서가 지역 등록관에 의해 등록된 후에는 새로운 이름을 추가하거나 (1)항에 따라 채택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증명서를 수정할 수 없다. 혼인 허가증의 새 이름 칸에 있는 사무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이 발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은 혼인 당사자 중 일방과 카운티 서기 또는 부서기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수정 사유는 사무 착오 정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사무 착오란 카운티 서기, 부서기 또는 비밀 혼인 허가증 발급 권한이 있는 공증인이 저지른 오류로서, 새 이름 칸에 표시된 정보가 혼인 허가 신청서에 표시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요건은 어느 당사자가 향후 사용을 통해 다른 이름을 채택할 권리 또는 민사소송법 제3부 제8편 (Section 1275부터 시작)에 따라 성명 변경을 위해 고등 법원에 청원할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306.5(c) 이 조항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보통법상의 권리 또는 민사소송법 제3부 제8편 (Section 1275부터 시작)에 따라 성명 변경을 위해 고등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Section § 307

Explanation

이 조항은 결혼식을 집전할 성직자가 없는 종교 단체 내의 결혼에 대한 특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혼은 부부가 결혼 날짜, 장소, 두 증인의 이름과 같은 결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또한, 결혼이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따른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된 양식은 결혼 후 10일 이내에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결혼식 거행과 관련하여,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목적을 위한 성직자가 없는 특정 종교 사회 또는 교파의 구성원에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CA 가족법 Code § 307(a) 결혼 당사자가 주 공중보건국이 정한 양식에 서명하고 승인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한다:
(1)CA 가족법 Code § 307(a)(1) 결혼 성립의 사실, 시간 및 장소.
(2)CA 가족법 Code § 307(a)(2) 예식의 증인 두 명의 인쇄된 이름, 서명 및 우편 주소.
(3)CA 가족법 Code § 307(a)(3) 결혼 당사자의 종교 사회 또는 교파, 그리고 해당 종교 사회 또는 교파의 규칙과 관습에 따라 결혼이 성립되었음. 결혼 당사자가 해당 종교 사회 또는 교파의 규칙과 관습에 따라 결혼이 성립되었다는 진술은 반증할 수 없는 진실로 추정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07(b)
(a)Copy CA 가족법 Code § 307(b)(a)항에 따라 승인된 성직자 없는 결혼 허가 및 증명서는 예식 후 10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급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반환된다.

Section § 308

Explanation
다른 주나 국가에서 결혼했고 그곳에서 당신의 결혼이 유효하다면, 캘리포니아도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Section § 309

Explanation

결혼한 사람 중 한 명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거나 결혼을 확인하는 법적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 결혼이 유효한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을 부인하거나, 혼인 신고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보건안전법 제103450조에 따른 소송을 통해 혼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ection § 3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은 세 가지 방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이혼 판결을 통해서, 또는 법원이 결혼이 법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혼인 무효).

결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310(a) 당사자 중 한 명의 사망.
(b)CA 가족법 Code § 310(b) 혼인 해소 판결.
(c)CA 가족법 Code § 310(c) 혼인 무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