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5

Explanation
누군가 1958년 이전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관습에 따라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부족 혼인을 맺었다면, 캘리포니아 법은 이를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부족의 관습에 따라 이혼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헤어졌다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