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가족 문제와 관련된 결정이나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임명하거나, 법정모독을 적용하거나, 또는 명령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명령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291

Explanation

본 조항은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과 같은 법원 명령의 금전 판결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판결을 계속 집행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된 경우, 마지막 갱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추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에 지급해야 할 부양금과 관련된 경우, 소송을 당한 사람은 지급 강제가 너무 늦었다는 태만 항변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판결 집행에 관한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과 관련 분쟁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해하기 쉬운 안내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판결'은 금전에 대한 모든 법원 명령을 의미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291(a) 본 법규에 따라 내려지거나 확정된 금전 판결 또는 재산 점유나 매각 판결은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판결을 포함하여 전액 지급되거나 달리 만족될 때까지 집행 가능하다.
(b)CA 가족법 Code § 291(b) 본 조항에 명시된 판결은 판결 갱신 요건에서 면제된다. 본 조항에 명시된 판결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해당 판결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291(c) 본 조항에 명시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1부 제3장 제2조 (제683.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명시된 판결의 갱신 신청은 분할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 제출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291(c)(1) 판결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이전에 갱신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2)CA 가족법 Code § 291(c)(2) 판결이 이전에 갱신된 경우, 이전에 갱신된 판결 금액과 이전 갱신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된 모든 미지급 금액은 판결이 이전에 갱신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갱신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291(d)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피고는 주에 지급해야 할 판결의 일부에 한하여 태만 항변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291(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판결 채권자 또는 판결 채무자의 사망 후 판결 집행을 규율하는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f)CA 가족법 Code § 291(f)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는 자조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1) 본 법규에 따른 판결 집행에 이용 가능한 구제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2) 부양 의무 집행과 관련된 분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 해당 자조 자료는 사법위원회 자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291(g) 본 조항에서 사용된 “판결”은 명령을 포함한다.

Section § 2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에게 가족법 양식의 제목을 '감치 명령 소환 및 선서 진술서'로 변경하고, '감치 구성 사실 선서 진술서'라는 새 양식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새 양식은 법원 명령을 집행하려는 사람이 감치 소송의 필수 요건과 같이 포함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도움을 줍니다. 이 양식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날짜와 선서에 따른 서명을 위한 공간을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 조항의 규칙이 이 양식들에 적용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292(a) 사법평의회는 기존 양식인 “감치 명령 소환 및 진술서 (가족법)”의 제목을 “감치 명령 소환 및 선서 진술서 (가족법)”로 수정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292(b) 사법평의회는 “감치 구성 사실 선서 진술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제정해야 하며, 이 양식은 이 법전에 따라 내려지거나 등록된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을 감치에 의해 구하는 당사자가 사법평의회 양식인 “감치 명령 소환 및 선서 진술서 (가족법)”에 대한 첨부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양식은 가능한 가장 간단한 언어로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292(b)(1) 감치 소송 원인의 구성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감치 소송 원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
(2)CA 가족법 Code § 292(b)(2) 감치 명령 소환 및 선서 진술서 (가족법)와 감치 구성 사실 선서 진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지침.
(3)CA 가족법 Code § 292(b)(3) 날짜 기입란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된 서명란.
(c)CA 가족법 Code § 292(c) 민사소송법 제1211.5조는 감치 명령 소환 및 선서 진술서 (가족법)와 감치 구성 사실 선서 진술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