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
Section § 290
Section § 291
본 조항은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과 같은 법원 명령의 금전 판결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판결을 계속 집행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된 경우, 마지막 갱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추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에 지급해야 할 부양금과 관련된 경우, 소송을 당한 사람은 지급 강제가 너무 늦었다는 태만 항변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판결 집행에 관한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과 관련 분쟁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해하기 쉬운 안내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판결'은 금전에 대한 모든 법원 명령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92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에게 가족법 양식의 제목을 '감치 명령 소환 및 선서 진술서'로 변경하고, '감치 구성 사실 선서 진술서'라는 새 양식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새 양식은 법원 명령을 집행하려는 사람이 감치 소송의 필수 요건과 같이 포함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도움을 줍니다. 이 양식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날짜와 선서에 따른 서명을 위한 공간을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 조항의 규칙이 이 양식들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