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특정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로 이혼이나 법적 별거, 자녀 양육비 확보, 가정 폭력 예방과 같은 상황을 다룹니다. 이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특정 법적 조치에 적용되지만, 가정 폭력법에 따른 특정 명령과 같은 일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6218조에 정의된 보호 명령을 포함하여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부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240(a) 제6편 제1부 제4장 제2조 (2045조부터 시작)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b)CA 가족법 Code § 240(b) 제9편 제5부 제3장 제3조 (4620조부터 시작) (장래 자녀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한 자산 예치).
(c)CA 가족법 Code § 240(c) 제10편 제4부 제2장 제1조 (6320조부터 시작) (가정 폭력 방지법), 단 6322.5조에 따른 명령은 제외합니다.
(d)CA 가족법 Code § 240(d) 제12편 제3부 제6장 제2조 (7710조부터 시작) (통일 부모법).

Section § 2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일반적으로 섹션 (240)에 언급된 법원 명령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는 발부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의 위험이 있고,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그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때, 21일 이내에 법원 심리가 열려야 하며,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5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요청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심리가 열리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242(a)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허가되거나 기각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또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5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대한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심리는 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또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42(b)
(a)Copy CA 가족법 Code § 242(b)(a)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심리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을 심리할 수 있으나,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제245조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다.

Section § 243

Explanation
누군가 청원서를 제출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청원서, (만약 있다면) 임시 접근금지 명령, 그리고 심리 통지서를 심리 기일 최소 5일 전까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송달을 받은 후에는 청원서에 제기된 주장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청원에 대한 심리가 법원 일정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안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청원 심리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더 오래되었거나 특별한 법적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 사건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a)CA 가족법 Code § 244(a) 심리 당일, 청원에 대한 심리는 동일한 성격의 더 오래된 안건과 법률에 의해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그날의 달력에 있는 다른 모든 안건보다 우선한다.
(b)CA 가족법 Code § 244(b) 청원에 대한 심리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에 재판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성격의 더 오래된 안건과 법률에 의해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안건보다 우선한다.

Section § 245

Explanation
법적 신청서에 응답하는 경우,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자동으로 한 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법원 심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연기에 동의하면, 법원이 변경을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임시 접근금지명령은 새로운 심리 날짜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연장된 명령에는 새로운 만료일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명령을 연장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Section § 24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제240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긴급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면, 법원은 당일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요청을 너무 늦게 받으면, 다음 업무일에 결정하되, 해당 명령이 그날 안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40조에 명시된, 통지 없이 발부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요청은 청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당일에 승인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다만, 청원서가 너무 늦게 제출되어 효과적인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이 그날 법원 서기에게 접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다음 법원 업무일에 승인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