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233(a) 소장 제출 및 소환장 발부 시,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 및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거나 피고가 송달을 포기하고 수락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거나 소장이 기각될 때까지, 또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b)CA 가족법 Code § 233(b)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본 주 내 어느 곳에서든 집행 가능하나, 해당 법 집행 기관이 명령에 대한 우편 통지를 받았거나 달리 명령 사본을 받았거나 또는 명령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명령 사본이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
(c)CA 가족법 Code § 233(c)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 또는 법원의 명령 없이 자녀를 주 밖으로 데려가는 것을 포함하여 소환장에 포함된 명령을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형법 제278.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소환장에 포함된 다른 명령 중 어느 하나를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형법 제27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