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299.6(a)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거인 관계"의 생성을 규정하는 모든 지역 조례 또는 법률은 선점된다.
(b)CA 가족법 Code § 299.6(b)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역 동거인 관계 조례 또는 법률에 따라 생성된 동거인 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전에 지역 조례 또는 법률에 따라 설정된 동거인 관계는 본 장의 적용을 받으며, 동거인들이 제298.5조에 따라 동거인 관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거인들의 권리와 의무는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다.
(c)CA 가족법 Code § 299.6(c) 모든 지역 관할권은 제297조에 정의된 바에 따르거나 또는 해당 지역 관할권의 조례, 정책 또는 법률에 의해 더 광범위하게 정의된 바에 따른 동거인들에게 해당 관할권 내에서 권리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297조에 정의된 바에 따르거나 또는 해당 지역 관할권의 조례, 정책 또는 법률에 의해 더 광범위하게 정의된 바에 따른 동거인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정책 또는 법률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장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에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 권리는 동거인들이 본 장에 명시된 추가 의무를 수락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