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299(a)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는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동거 동반자 관계 해산 절차를 제기하지 않고 종료될 수 있으며, 단, 제출 시점에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299(a)(1)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 통지서는 등록된 동거 동반자 양측이 서명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299(a)(2) 동거 동반자 관계 등록 전후에 태어났거나 등록 후 당사자들이 입양한 관계에서 자녀가 없어야 하며, 등록된 동거 동반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임신하지 않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299(a)(3)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의 존속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299(a)(4) 어느 당사자도 소재지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어느 한 당사자가 거주하는 주택 임대차는 예외로 한다:
(A)CA 가족법 Code § 299(a)(4)(A) 해당 임대차에 구매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299(a)(4)(B) 해당 임대차는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299(a)(5) 동거 동반자 관계 등록 후 양 당사자 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발생시킨 미지급 채무가 제2400조 (a)항 (6)호에 명시된 금액(제2400조 (b)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 관련 미지급 채무 금액은 제외한다.
(6)CA 가족법 Code § 299(a)(6) 모든 담보권 및 자동차를 제외한 공동 재산 자산의 총 공정 시장 가치(모든 이연 보상 또는 퇴직 계획을 포함)는 제2400조 (a)항 (7)호에 명시된 금액(제2400조 (b)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어느 당사자도 모든 담보권 및 자동차를 제외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별도 재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7)CA 가족법 Code § 299(a)(7) 당사자들은 공동 재산의 자산 분할 및 채무 인수를 명시하는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합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 소유권 증명서, 매매 증서 또는 기타 양도 증거를 작성해야 한다.
(8)CA 가족법 Code § 299(a)(8) 당사자들은 상대방 동거 동반자로부터의 부양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9)CA 가족법 Code § 299(a)(9) 당사자들은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의 요건, 성격 및 효과를 설명하는 국무장관이 작성한 안내 책자를 읽고 이해해야 한다.
(10)CA 가족법 Code § 299(a)(10) 양 당사자가 동거 동반자 관계의 종료를 원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299(b)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는 이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 통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며, 단, 그 날짜 이전에 어느 당사자도 국무장관이 정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 철회 통지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철회 통지서 사본을 우편 요금 선불의 1종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의 효력은 동거 동반자 관계 해산 판결의 효력과 동일하며, 모든 목적을 위해 그렇게 취급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299(c)
(b)Copy CA 가족법 Code § 299(c)(b)항에 따른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는 사기, 강박, 착오 또는 법률이나 형평법상 인정되는 기타 사유로 종료를 취소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느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법원은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 통지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당시 당사자들이 (a)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를 취소하고 동거 동반자 관계 종료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299(d) 고등법원은 동거 동반자 관계 해산, 동거 동반자 관계 무효, 동거 동반자 관계 파트너의 법적 별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동거 동반자 관계 해산, 동거 동반자 관계 무효, 동거 동반자 관계 파트너의 법적 별거는 각각 혼인 해산, 혼인 무효, 혼인 배우자의 법적 별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파트너는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혜택을 가지며, 동일한 책임, 의무 및 임무를 부담한다. 단,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거 동반자 관계 신고서 양식에서 동거 동반자들이 인정한 동의에 따라, 이 주에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의 해산, 무효 또는 법적 별거 절차는 절차가 제기될 당시 어느 동거 동반자도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이 주에 주소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 주의 고등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299(e)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의 당사자로서 서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사법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으로 단일 절차로 동거 동반자 관계와 혼인 관계를 모두 해산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