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거나 해지하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유효하려면 공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선언서 양식은 동거 동반자가 배우자와 유사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해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LGBT 커뮤니티에 특화된 가정폭력 자료도 제공할 것입니다. 양식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국무장관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으며,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동반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62세 이상이 아닌 한, 추가 23달러의 수수료는 LGBT 커뮤니티의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동거 동반자로 등록하려면 양쪽 파트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양식을 진실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파트너가 이름을 변경하는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 사항도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298(a)
(1)Copy CA 가족법 Code § 298(a)(1) 국무장관은 이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 및 “동거 동반자 관계 해지 통지서”라는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이 양식은 구속력 있고 유효하려면 공증인의 서명과 확인 인장이 필요하다.
(2)CA 가족법 Code § 298(a)(2)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 양식의 지침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298(a)(2)(A) 등록된 동거 동반자는 배우자에게 부여되고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보호, 혜택을 가지며 법률상 동일한 책임, 의무, 직무를 부담한다는 설명.
(B)CA 가족법 Code § 298(a)(2)(B)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3)CA 가족법 Code § 298(a)(3)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요청 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특정 가정폭력 안내 책자가 제공됨을 양식에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98(b)
(1)Copy CA 가족법 Code § 298(b)(1) 이 양식은 국무장관 사무실 또는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소항목 (a)의 (2)항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298(b)(2) 국무장관은 규정에 따라 각 양식 처리의 실제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이 수수료를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298(b)(3) 이에 따라 23달러 ($23)의 수수료가 설정되며, 이는 섹션 297에 따라 동거 동반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규정으로 정해진 기존 수수료 외에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형법 섹션 13823.15에 따라 실시되는 가정폭력 훈련 워크숍을 위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커리큘럼 개발 및 지원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커뮤니티 내에서 건강하고 비폭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 항은 동거 동반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62세 이상인 경우 동거 동반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Copy CA 가족법 Code § 298(b)(4)
(3)Copy CA 가족법 Code § 298(b)(4)(3)항에 의해 설정된 수수료는 이에 따라 설립되는 가정폭력 예방 및 서비스 평등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서 관리하며, 기금 지출은 (3)항의 목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298(c)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는 동거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1) 양식 서명 시 섹션 297의 요건을 충족함을 진술하고, (2) 우편 주소를 제공하며, (3) 동거 동반자 관계의 해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 또는 동거 동반자 관계 내 파트너의 법적 별거를 위한 절차, 또는 파트너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기타 절차를 위해, 한 명 또는 양쪽 파트너가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니게 되거나 이 주에 주소를 유지하지 않게 되더라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함을 진술하고, (4) 신청인의 최선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그 안에 기재된 진술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중요한 사실 누락이 없다는 선언과 함께 양식에 서명하고, (5) 공증인이 서명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양쪽 파트너의 서명은 하나의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 양식에 첨부되어야 하며, 그 후 양식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허위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를 제출하는 것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298(d) 동거 동반자 관계 선언서 양식에는 섹션 298.6에 따라 한쪽 당사자 또는 양쪽 당사자가 이름 변경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적 섹션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택적 섹션은 이름 변경을 표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인의 생년월일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29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두 사람이 국내 동반자가 되려면, 국내 동반자 관계 선언서를 작성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주정부는 등록 사본, 증명서, 그리고 건강 관련 소책자를 커플의 주소로 보낼 것입니다. 새로운 국내 동반자 관계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이전의 모든 동반자 관계는 법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계 해지, 해소, 또는 한 파트너의 사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자원이 허용될 경우, LGBTQ 커뮤니티 내 가정 폭력에 대한 특정 소책자가 자격이 있는 동반자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증명서에는 등록 과정에서 변경된 이름도 표시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298.5(a) 국내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두 사람은 국무장관에게 국내 동반자 관계 선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298.5(b) 국무장관은 해당 동반자 관계를 위한 등록부에 국내 동반자 관계 선언서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양식의 사본, 등록된 국내 동반자 관계 증명서, 그리고 섹션 358에 따라 주 공중보건국이 카운티 서기 및 국무장관에게 제공하고 섹션 503에 따라 비밀 결혼 허가증을 받는 개인에게 배포되는 소책자의 사본을 국내 동반자들이 제공한 우편 주소로 국내 동반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298.5(c) 국내 동반자 관계 선언서를 제출한 사람은 가장 최근의 국내 동반자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가장 최근의 국내 동반자 관계 해소 또는 무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새로운 국내 동반자 관계 선언서를 제출하거나 등록된 국내 동반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시민 결혼을 할 수 없다. 이 금지 조항은 이전 국내 동반자 관계가 동반자 중 한 명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298.5(d) 자금 지원이 허용될 경우, 국무장관은 섹션 358에 따라 요청 시 주 공중보건국이 개발하고 국무장관에게 제공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특정 가정 폭력 소책자를 섹션 297에 따라 자격이 있는 국내 동반자들에게 인쇄하여 제공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298.5(e) 등록된 국내 동반자 관계 증명서에는 국내 동반자 관계 등록 전 각 당사자가 사용한 이름과 국내 동반자 관계 등록 시 각 당사자가 선택한 새로운 이름(있는 경우)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9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원한다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등록 시 중간 이름이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반자의 성, 출생 시 성, 이름을 결합하거나 하이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새 이름은 공증된 동거 동반자 관계 신고서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나중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법원에 이름 변경을 청원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보통법상 이름 변경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른 형태의 법적 이름 변경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298.6(a)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의 당사자들은 동일한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어느 당사자도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b)항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동거 동반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98.6(b)
(1)Copy CA 가족법 Code § 298.6(b)(1)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의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는 사기 의도 없이 동거 동반자 관계 등록 후 알려지고자 하는 중간 이름 또는 성을 동거 동반자 관계 신고서 양식의 해당 칸에 새 이름을 기입함으로써 변경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298.6(b)(2) 당사자는 (1)항에 따라 다음 중간 이름 또는 성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A)CA 가족법 Code § 298.6(b)(2)(A) 다른 동거 동반자의 현재 성.
(B)CA 가족법 Code § 298.6(b)(2)(B) 출생 시 부여된 어느 동거 동반자의 성.
(C)CA 가족법 Code § 298.6(b)(2)(C) 현재 성 또는 출생 시 부여된 어느 동거 동반자의 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일 성으로 결합한 이름.
(D)CA 가족법 Code § 298.6(b)(2)(D) 하이픈으로 연결된 성의 조합.
(3)Copy CA 가족법 Code § 298.6(b)(3)
(A)Copy CA 가족법 Code § 298.6(b)(3)(A) 당사자가 (1)항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기로 선택한 것은 이름 변경 기록으로 기능한다. 새 이름이 포함되거나 이전 이름이 유지된 동거 동반자 관계 신고서의 공증된 사본은 새 이름의 사용 또는 이전 이름의 유지가 합법적이라는 증거를 구성한다.
(B)CA 가족법 Code § 298.6(b)(3)(A)(B) 동거 동반자 관계 신고서의 공증된 사본은 차량법 제12800.7조의 목적을 위해 진정한 전체 이름을 확립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C)CA 가족법 Code § 298.6(b)(3)(A)(C) 본 조항은 차량국이 차량법 제12800.7조의 목적을 위해 진정한 전체 이름을 확립하는 다른 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문서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기록하는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 증명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문서의 공증된 사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가족법 Code § 298.6(b)(3)(A)(C)(i) 다른 관할 구역에서 유효하게 형성되었고 제299.2조에 따라 이 주에서 유효한 동거 동반자 관계로 인정되는 두 사람의 법적 결합.
(ii)CA 가족법 Code § 298.6(b)(3)(A)(C)(ii) 제299.6조에 따라 지방 관할 구역에 의해 정의된 동거 동반자의 법적 결합.
(D)CA 가족법 Code § 298.6(b)(3)(A)(D) 본 조항은 차량법 제1653.5조 및 제12801조의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4)Copy CA 가족법 Code § 298.6(b)(4)
(1)Copy CA 가족법 Code § 298.6(b)(4)(1)항에 따른 동거 동반자 관계 신고서를 통한 새 이름의 채택 또는 새 이름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미래에 사용을 통해 다른 이름을 채택할 권리 또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8장 (제12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급 법원에 이름 변경을 청원할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298.6(c) 본 조항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보통법상 권리 또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8장 (제12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급 법원에 이름 변경을 청원할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98.7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기밀 동거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파트너십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게 하며, 이 기밀 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섹션 297의 세분 (b)의 (1)항부터 (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두 사람이 기밀 동거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298.7(a) 각 기밀 동거 파트너십 선언서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발부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는 영구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298.7(b) 국무장관에게 동거 파트너십 선언서의 기밀 유지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298.8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매년 3월 1일까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년도에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 중 최소 한 명의 파트너가 미성년자였던 경우를 나열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동거 동반자 관계의 총 수, 파트너들의 나이, 그리고 가능한 경우 그들의 성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어떠한 개인 정보도 포함할 수 없으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298.8(a) 국무장관은 2020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까지 연간 업데이트를 통해, 직전 역년 동안 등록되었고 동거 동반자 관계가 성립될 당시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동거 동반자 관계에 관한 다음 정보만을 포함하는 문서를 카운티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298.8(a)(1) 해당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의 총 수.
(2)CA 가족법 Code § 298.8(a)(2) 해당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 각각에 대해, 동거 동반자 관계가 성립될 당시 각 당사자의 나이.
(3)CA 가족법 Code § 298.8(a)(3) 해당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 각각에 대해, 섹션 297.1에 따른 법원 명령에 기록된 각 당사자의 성별. 단, 법원 명령에 성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b)CA 가족법 Code § 298.8(b) 해당 문서에는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 당사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 또는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를 식별하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해당 문서에는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 또는 섹션 297.1에 기술된 법원 명령 사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c)CA 가족법 Code § 298.8(c) 국무장관은 요청 시 해당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