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Section § 298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동거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거나 해지하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유효하려면 공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선언서 양식은 동거 동반자가 배우자와 유사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해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LGBT 커뮤니티에 특화된 가정폭력 자료도 제공할 것입니다. 양식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국무장관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으며,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동반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62세 이상이 아닌 한, 추가 23달러의 수수료는 LGBT 커뮤니티의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동거 동반자로 등록하려면 양쪽 파트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양식을 진실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파트너가 이름을 변경하는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 사항도 있습니다.
Section § 298.5
캘리포니아에서 두 사람이 국내 동반자가 되려면, 국내 동반자 관계 선언서를 작성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주정부는 등록 사본, 증명서, 그리고 건강 관련 소책자를 커플의 주소로 보낼 것입니다. 새로운 국내 동반자 관계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이전의 모든 동반자 관계는 법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계 해지, 해소, 또는 한 파트너의 사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자원이 허용될 경우, LGBTQ 커뮤니티 내 가정 폭력에 대한 특정 소책자가 자격이 있는 동반자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증명서에는 등록 과정에서 변경된 이름도 표시됩니다.
Section § 298.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원한다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등록 시 중간 이름이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반자의 성, 출생 시 성, 이름을 결합하거나 하이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새 이름은 공증된 동거 동반자 관계 신고서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나중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법원에 이름 변경을 청원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보통법상 이름 변경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른 형태의 법적 이름 변경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98.7
이 법은 국무장관이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기밀 동거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파트너십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게 하며, 이 기밀 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98.8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매년 3월 1일까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년도에 등록된 동거 동반자 관계 중 최소 한 명의 파트너가 미성년자였던 경우를 나열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동거 동반자 관계의 총 수, 파트너들의 나이, 그리고 가능한 경우 그들의 성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어떠한 개인 정보도 포함할 수 없으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